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 2013두10502
판결 요약
유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며, 원고가 이 사실을 알았거나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유지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부가가치세 부과 #세금계산서 진정성 #유류거래
질의 응답
1.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그 사실을 알았거나 통상인의 주의로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0502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것이고, 수취인이 그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래 당시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허위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0502 판결은 수취인이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대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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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게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05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2누29402 판결

판 결 선 고

2013. 8.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십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8. 30. 선고 대법원 2013두10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