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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2누36417
판결 요약
농촌주택이 실제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주민등록만 옮겼더라도 실거주·영농 3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귀농주택이나 이농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촌주택 #귀농주택 #이농주택 #영농 3년
질의 응답
1. 농촌주택과 다른 주택이 같은 울타리 안에 있어도 단일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현실적으로 각각 구분된 주택이면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6417 사건에서 양도주택 외 다른 농촌주택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울타리 내에 있어도 1개 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촌주택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귀농주택 또는 이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만으로는 특례 적용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3년 이상 영농하거나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6417 판결은 주민등록이전 사실이 있더라도 3년 이상의 영농 또는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귀농주택, 이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농촌주택의 귀농·이농주택 특례 적용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3년 이상 실제 영농 경력이나 계속적 거주가 필수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6417 판례는 3년 이상 영농을 하지 않거나 주택에 계속 거주하지 않으면 특례 적용이 안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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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주택 외에 농촌주택에 보유하고 있던 각각의 주택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울타리 내에 있는 1개의 주택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농촌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귀농주택, 이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641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임AAAA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5. 선고 2011구단1680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7.

판 결 선 고

2013. 7. 19.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2012. 7.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의 ’2010. 11. 11.’은 ’2010. 11. 5.’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64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