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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일부 분묘 존재시 비사업용토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인천지방법원 2012구단1874
판결 요약
토지의 일부에만 소수의 분묘가 존재해도 토지 전체가 분묘사용 토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사업용토지 #분묘 #양도소득세 #사업용토지 #감면 해석
질의 응답
1. 토지 일부분에만 분묘가 있어도 전체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나요?
답변
토지의 면적에 비하여 분묘가 극히 일부만 존재한다면 전체를 사업용(분묘용) 토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구단-1874 판결은 33,214㎡ 중 일부(8 기의 분묘)만이 분묘로 사용된 점을 들어 토지 전부가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에 소수의 분묘가 있으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수 분묘로 인해 전체 토지가 사업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어 중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구단-1874 판결은 전체 토지를 사업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비사업용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조세법에서 사업용 토지 감면 규정을 넓게 해석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감면 등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며, 확장·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구단-1874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조세감면 규정은 엄격 해석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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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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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에 분묘가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토지의 면적에 비추어보면 극히 적은 분묘로 인해 당초 취득 목적이었던 전원주택 부지 등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 전부가 분묘의 사용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18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7.

판 결 선 고

2013. 6.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3. 1.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 처분과 2013. 1. 4.자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김OO, 김OO(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2. 7. 31. 화성시 서선면 0000 임야 33,2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3 지분씩 취득한 후 여러 필지로 분할한 다음 그 중 13,677㎡를 2011. 1. 17. OOOOO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양도한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000원을 양도소득세로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 제를 배제하고 2012. 3.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2. 11. 26. 위 양도소득세 처분 중 가산세에 해당하는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3. 1. 4.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 근거 등을 기재하여 0000원의 가산세를 다시 고지하였다(2012. 3. 1.자 처분과 2013. 1. 4.자 처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1-3,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전원주택이나 콘도 등의 숙박시설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25기의 분묘가 존재하여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묘지로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을 하거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 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 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 갑 2 내지 7, 을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OO 2009. 12. 12.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분묘 8기에 대해 토지소유자로서 분묘개장공고를 한 뒤, 2010. 3. 12. 화성시장으로부터 개장허가를 받아 2010. 6. 30. 위 8기의 분묘를 무연분묘이장을 사유로 하여 개장하고 충남 금산군 추부면 0000에 있는 OOO 추모공원에 납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비록 이 사건 토지에 분묘가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토지의 면적에 비추어 보면 8기에 불과한 분묘로 인해 당초 원고 등의 취득 목적이었던 전원주택 부지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활용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전부가 분묘 8기의 사용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분묘 사용을 위한 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6. 0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구단18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