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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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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통화스왑 종료 시 유보 세무조정 방식과 법인세 부과의 적법성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누70
판결 요약
통화스왑계약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에는 기존 발생한 (-)유보를 모두 (+)유보로 처분해야 하므로, 손금불산입처리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기초한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통화스왑 #세무조정 #유보처분 #손금불산입 #법인세
질의 응답
1. 통화스왑계약 종료 시 기존 (-)유보는 어떻게 세무조정해야 하나요?
답변
통화스왑계약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에는 기존 (-)유보를 전부 (+)유보로 반대 세무조정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70 판결 요지에 따르면, 통화스왑계약 종료 사업연도에는 (-)유보를 모두 (+)유보로 처분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통화스왑계약 관련 법인세 추가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추가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이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70 판결 요지는 추가 손금불산입과 (+)유보 처분 및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통화스왑 종료 시 세무조정이 쟁점이 될 경우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답변
기존 발생 (-)유보 내역 전부를 종결 연도에 (+)유보로 정리해야 하므로, 세무조정 실무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70 판결 요지에 의하면, 유보 내역의 연도별 세무조정 절차가 적법한 처분의 관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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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통화스왑계약이 종료되는 2009사업연도에는 기존에 발생한 유보내역을 정리하는 반대의 세무조정이 필요하므로 기존 ⁠(-)유보로 처분한 금원은 모두 ⁠(+)유보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추가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2013누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제약

피고, 피항소인

청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구합150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19.

판 결 선 고

2013. 7.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3. 07. 1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누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