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통화스왑계약이 종료되는 2009사업연도에는 기존에 발생한 유보내역을 정리하는 반대의 세무조정이 필요하므로 기존 (-)유보로 처분한 금원은 모두 (+)유보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추가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청주)2013누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제약 |
|
피고, 피항소인 |
청주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구합1506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3. 6. 19. |
|
판 결 선 고 |
2013. 7.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3. 07. 1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누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