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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가산세 면제사유 단순 법률착오 인정 불가 요건

대법원 2011두1777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따른 것이라면,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신고착오 #법률오해 #단순실수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 등으로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경우 등, 납세의무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7776 판결은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대립 등 추가 사정이 없는 한, 단순 법률착오만으로 가산세 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단순한 법률착오나 무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잘못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법률의 무지·착오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7776 판결은 단순 법령부지 또는 오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의무자가 임의 해석으로 신고를 잘못했을 때, 세무서가 별도로 시정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신고 오류가 자신의 오해에 불과한 경우 세무서에서 별도 시정지시가 없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7776 판결은 과세관청이 시정지시를 하지 않아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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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의한 것에 불과하여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177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AA 외3명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28. 선고 2011누5683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 주장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의한 것에 불과하여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가산세 면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6. 27. 선고 대법원 2011두177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