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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양도 대금 수령 시 과세 기준

대법원 2013두6640
판결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라도 실제 양도·대금 수령이 이루어졌다면 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전제계약의 유효·무효와 상관없이 대금 청산 시점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양도 #대금청산 #과세소득 #사업연도
질의 응답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팔고 대금을 받았을 때 과세소득이 발생하나요?
답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라도 실제 양도 및 대금 수령이 이뤄졌으면 과세소득이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640 판결은 이 사건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도 양도하여 대금을 받고 지배·관리·향수했다면 관련 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매매계약의 유·무효와 관계없이, 대금을 받고 토지를 실제 지배·관리했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3두6640 판결 요지는 토지의 양도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실제 처분권을 행사하였다면 계약의 유효·무효와 무관하게 과세소득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 양도소득의 귀속 사업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입니다.
근거
2013두6640 판결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 사업연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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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매도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지배 ・ 관리 ・ 향수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소득은 과세소득으로서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유 ・ 무효와 관련이 없으며,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664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A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8. 선고 2012누63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어]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7. 11. 선고 대법원 2013두66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