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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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채권을 압류함으로써 피고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한 이상 위 압류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보험계약이 압류 후에 해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시효중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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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4891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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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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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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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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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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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1. 14. |
주 문
1. AA보증보험 주식회사가 2013. 8. 8. 부산지방법원 2013년금 제6719호로 공탁한
167,014,29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LL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AA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AA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여러 건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해 왔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AA보증보험의 담보제공 요청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GG시 00동 600-7 대 553㎡(2008. 9. 9. 분할로 332㎡로 축소,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AA보증보험 앞으로 FF지방법원 GG등기소 2002. 1. 7. 접수 제1570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소외 회사가 합계 297,105,360원의 세금을 체납하자, 원고는 2005. 10. 19.경부터2005. 12. 19.까지 기간 동안 피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그 후 피고가 아래 내역과 같이 합계 161,738,430원의 세금을 체납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F지방법원 GG등기소 2005. 11. 16. 접수 제110246호 및 같은 등기소2006. 2. 23. 접수 제15556호로 각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순번 채권자 등기 종류 등기일 채권액(원)
3 신용보증기금 근저당권 2005. 5. 10. 612,000,000
4 원고(BB세무서) 압류 2005. 11. 16.
5 원고(CC세무서) 압류 2006. 2. 23.
6 주식회사 DD에이스 가압류 2005. 9. 16. 147,500,000
다. AA보증보험은 소외 회사가 2005. 8.경 부도처리되자 FF지방법원 2006타경
3733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경매신청사건에서 GG
시와 AA보증보험은 2007. 9. 19.경 1,423,100원과 274,792,128원을 각 배당받았으나, 이들보다 후순위 채권자들이었던 아래 채권자들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라. AA보증보험은 위 배당액 274,792,128원과 집행비용으로 회수된 4,118,330원의
합계인 278,910,458원(= 274,792,128원 + 4,118,330원) 중 일부 금액을 소외 회사의 보험사고로 인한 구상채권에 환입하였으나, 보험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잔액135,565,498원과 2007. 11. 8.경 환급받은 경매비용 237,970원의 합계 135,803,468원(=135,565,498원 + 237,970원)은 가수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마. 피고는 2013. 5. 8. AA보증보험을 상대로 위 가수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8598호 부당이득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원고(처분청 : BB세무서와 금정세무서, BB세무서는 위 나.항 기재 조세채권에 기하여, 금정세무서는 납부기한 2009. 12. 31.까지인 양도소득세 19,682,150원에 기하여)는 2013. 6. 13. 피고의 AA보증보험에 대한 가수금 반환채권 135,803,468원 중 피고의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각 압류(이하 “이 사건 각 압류“라 한다)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AA보증보험에 각 도달하였다.
사. AA보증보험은 2013. 8. 8. 원·피고 및 신용보증기금, 주식회사 DD에이스를 피공탁자로 정하여 민법 제487조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년금 제6719호로167,014,297원2)(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아. 원고보다 선순위인 신용보증기금은 2009. 10. 21. 위 다.항 기재의 근저당권 관련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면 그 단서에 기재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제3채무자에게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피고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2007. 8. 28. 모두 말소되었기 때문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위 일시경부터 새로이 진행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국세징수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인데, 압류에 의해 중단되면 압류해제까지의 기간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바(국세기본법 제27, 28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FF지방법원 GG등기소 2007. 8. 28. 접수 제74948호로 각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 사건 소가 2013. 6. 18. 제기된 사실(원고가 2013. 6. 18.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8598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독립당사자 참가를 신청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 사건 소가 위 각 압류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압류가 해제된 2007. 8. 28.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피고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2006. 9. 21.과 2007. 5. 21. 피고의 HH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HH”라고만 한다)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각 압류하였기 때문에, 위 일시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H PPBB플라자에 대한 2013. 10. 17.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처분청 : BB세무서)가 2006. 9. 21. ‘피고가 HH(2*****)로부터 수령할 보험금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HH에 도달한 사실, ② “보험증권 : 2*****”인 무배당 M* F**d UUOO보험의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강KK이지만, 피고가 위 보험계약의 ‘사망시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국세징수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2006. 9. 21.경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이에 원고의 2007. 5. 21.자 압류에 따른시효중단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
다.
3) 피고는 위 압류가 위 보험계약이 해약된 후에 이루어져서 무효라고 재재항변한
다.
그러나 이 법원의 HH PPBB플라자에 대한 2013. 10. 15.자 및 같은 달17.자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보험계약이 위 압류 통지가 이루어지진 2006. 9. 21. 이전에 해약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오히려 이 법원의 HH PPBB플라자에 대한 2013. 10. 17.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보험료가 2006. 8. 31.까지 납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하나인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12419 판결 참조),
원고가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채권을 압류함으로써 피고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착수한 이상 위 압류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보험계약이 압류 후에 해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시효중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피고의 재재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48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