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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비과세관행 성립요건과 과세관청 의사

대법원 2013두20950
판결 요약
개별소비세의 비과세관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과세하지 않았던 객관적 사실과 과세관청의 과세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단순히 과세 실적이 없었다고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비과세관행 #과세관청 의사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 #세무소송
질의 응답
1.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개별소비세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한 사실이 없었고,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0950 판결은 비과세관행이란 단순히 과세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세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거에 과세실적이 없었으면 비과세관행이라 볼 수 있나요?
답변
과세실적이 없었던 사실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병존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0950 판결 요지는 상당한 기간 과세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뿐 아니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 의사가 있어야 비과세관행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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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개별소비세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0950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AA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누127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29. 선고 대법원 2013두209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