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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판단 및 신탁형 소송위임 효력

김천지원 2013가단11603
판결 요약
일용근로를 제공한 원고의 채권이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들이 추심 편의를 위해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거나 추심위임한 행위는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에 해당하여 신탁법 제7조에 따라 무효로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일용직 #공사대금 #채권양도
질의 응답
1. 일용직이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받지 못한 대금을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에 해당한다면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단11603 판결은 근로제공 형식·실질을 살펴볼 때, 원고 채권이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사대금 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여러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한 사람에게 양도해서 소송하게 할 수 있나요?
답변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한 임금채권 양도 또는 추심위임신탁법 제7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단11603 판결은 소송 목적의 신탁 행위(임금채권 추심위임, 양도 모두 포함)는 신탁법 제7조에 의해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일용직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배당절차 참가 없이 대표자가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자들이 직접 배당절차와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대표자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단11603 판결은 다른 근로자들이 선정자 자격 등으로 절차에 전혀 참가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대표자 단독 청구의 한계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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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사실상 공사대금 채권에 해당하고, 다른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자신들의 임금채권을 양도 내지 추심위임하였다고 보더라도, 이와 같은 양도 내지 추심위임행위는 결국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신탁법 제7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단11603

원 고

정○○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4. 4. 16.

판 결 선 고

2014. 5.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타기488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0. 1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476,029원을 16,650,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8,742,050원을 3,635,501원으로,피고 고○○에 대한 배당액 1,067,422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구두 계약을 체결한 후 노무자들을 동원하여 2013. 4. 6.부터 2013. 5. 12.까지 일용근로를 제공하였고, 그로 인한 임금 합계 16,650,000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임금채권자로서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제2항에 의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갑 제1,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건설에 대한 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원고가 ○○건설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은 후 일용인부들을 모아 공사를 하였기에 원고의 위 채권은 사실상 공사대금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채권이 임금채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또한,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배당절차 및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선정자로서도 전혀 참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다른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임금채권 추심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에게 자신들의 임금채권을 양도 내지 추심위임하였다고 보더라도,이와 같은 양도 내지 추심위임행위는 결국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신탁법 제7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21. 선고 김천지원 2013가단116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