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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누락 현금 처리시 사외유출로 볼 수 있는지 판시

서울고등법원 2013누48943
판결 요약
법인이 매출 누락 대금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현금으로 처리했더라도, 상대계정이 불분명할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수익이 아니라 귀속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근로소득세 부과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매출누락 #사외유출 #현금처리 #법인수익 #상대계정
질의 응답
1. 법인이 매출 누락액을 현금으로 처리하면 법인 수익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상대계정이 불분명하다면 매출 누락액은 법인 수익이 아니라 사외유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8943 판결은 법인이 매출 누락 대금을 장부에 매출로 계상하지 않고 현금 처리하고 상대계정이 불분명할 경우, 이는 이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 누락 시 현금처리만 했고 장부 계상은 안 했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장부상 매출로 인식하지 않은 현금은 귀속이 불분명하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닌 사외유출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8943 판결은 매출누락 현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면 법인 수익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이는 사외유출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매출누락 현금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조세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출누락 현금의 귀속 주체 및 계정 처리가 명확해야 법인수익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귀속 불분명하면 사외유출로 인정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8943 판결은 장부상 법인 수익으로 기재되어야 할 매출누락액이 상대계정 불분명 시 사외유출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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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매출누락과 관련된 대금을 장부에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48943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인베스트먼즈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0500

변 론 종 결

2014. 5. 14.

판 결 선 고

2014. 6. 11.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원(산출세액 @@@원, 가산세 @@@원, 차감 공제세액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8째 줄 ⁠“2012. 2. 17.”을 ⁠“2012. 2. 1.”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89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