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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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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은 구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축주택 취득으로 비로소 원고가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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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174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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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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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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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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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03.0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33,920,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 서OO는 1998. 1. 17. OO OOO구 OOO동 47 OO아파트 B동 303 (이하 ‘구주택’이라 한다) 증여받았는데, 구주택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재건축이 시행됨으로써, 2008. 7. 22. 위 OOO동 47 OO아파트 401동 1404호(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4. 1. 15. 위 OOO동 61 OOOOOO B동 1204호(이하 ‘이 사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9. 3. 23. 이를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920,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
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55조 제1항,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2) 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법 제89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156조의 2 제2항,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나.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 단
(1)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 있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여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89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서OO의 신축주택 취득은 구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축주택 취득으로 비로소 원고가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은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을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6조의 2 제2항, 제5항에서는 예외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건축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6조의 2 제2항, 제5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과 「건축법」에 따른 재건축의 각 목적, 취지, 당사자, 절차 등에 나타나는 상이점을 고려하여 보면, 법 제89조 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6조의 2 제2항, 제5항을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하여 이 사건에 적용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3.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7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