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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에서 명의채무자와 실질채무자 관계·대위행사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3969
판결 요약
채무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는 형식적·실질적으로 모두 책임을 집니다. 국가는 조세 체납자의 구상금채권을 대위해 행사할 수 있고, 구상금채권 존재를 부인할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채무 명의인에게 구상금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구상금 #대위권 #명의대출 #실질채무자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가족 명의로 빌린 대출에서 실질적 채무자 주장만으로 구상금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채무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명의 채무자가 채무 인수 및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상금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3969 판결은 피고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고, 실질적 채무자가 따로임을 입증할 객관적‧신뢰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구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조세 체납자의 구상금채권을 국가가 대위해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 체납자가 구상금 청구권을 바로 행사하지 않더라도 국가는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해당권리를 대위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3969 판결은 국가는 조세 체납자의 구상금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실질·형식적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 구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자 대출이 가족 전체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개인적 채무를 부정할 수 있나요?
답변
개인 용도가 아니고 가족 이익 목적이어도, 명의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진 않습니다.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 명의자가 계속 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3969 판결은 대출금의 용도가 가족 전체 이익이었다는 사정만으로도 명의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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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형식적 채무자인 동시에 실질적 채무자이므로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533969 구상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채AAAA

변 론 종 결

2013.05.24

판 결 선 고

2013.06.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2005. 11. 9. 소외 주식회사 BBB은행(이하 ’소외 BBB은 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으면서 소외 김CCC 소유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소외 BBB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9. 접수 제9483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 쳐 주었다. 이후 피고는 2008. 3. 28. 소외 BB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부동 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소외 BBB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28. 접수 제1563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1. 3. 22. 및 2011. 4. 6. 소외 김CCC의 체납세금으로 인해 압류되었고, 소외 BBB은행은 피고의 위 대출금채권에 대한 상환이 지연되고 연체이자 등이 발생하자 2011.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경26590호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신청하여 결국 2011. 11. 4. 매각대금 000원에 공매되었 다. 소외 BBB은행은 2011. 12. 2.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을 기초로 위 공매대금 중 0000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소외 김OO에 대하여 별지 체납세금 기재와 같이 합계 000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라. 피고는 소외 김CCC의 어머니이며, 소외 김OO은 피고의 배우자이고, 소외 김OOO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김CCC에 대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소외 김CCC는 피고의 소 외 BBB은행에 대한 위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부 동산의 공매처분에 따라 소외 BBB은행이 배당받은 금액만큼 피고에게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김CCC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원 고에게 피고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대출계약의 실질적 채무자가 소외 김CCC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에 대 해 선의의 제3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출계약의 채무자 명의는 피고이지만, 이는 소외 김CCC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와 소외 검CCC의 내부적 관계에서 실질적 채무자는 원고이므로, 소외 김CCC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소외 검CC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보호받 을 수 있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인 소외 김QQ는 피고에 대해 구상금으로서 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고,원고는 소외 김CCC에 대해 0000원의 조세채권이 있으며, 소외 김CCC는 현재 무자력 상태로서 위 구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바,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김CCC를 대위하여 위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0000원 빛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소외 BBB은행에 대한 0000원의 대출금채무(계좌번호 0000)에 대한 이자는 2005. 12. 12., 2006. 1. 10., 2006. 2. 9.에는 소외 김OO이, 2007. 12. 10., 2008. 7. 10. 및 2008. 10. 27.부터 2010. 6. 16.까지는 소외 김CCC가, 2008. 4. 11., 2008. 4. 17., 2008. 5. 13., 2008. 6. 9., 2008. 8. 11., 2008. 9. 9.에는 성남OO고시학원이 부담하였고, 2010. 10. 18.부터는 소외 김OO이 피고의 BBB은행 계화(계좌번호 00000)로 송금하여 각 이자 를 부담하였고, 이자가 송금되지 않은 달에는 피고가 부담한 사실, 소외 김CCC의 소외 BBB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계좌번호 0000) 중 원금 0000원 및 이자 0000원 합계 0000원은 2008. 3. 28. 피고의 위 BBB은행 계좌에서 인출되어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소외 검OO 또는 피고가 부담한 적도 있는 점,② 피고는 2005. 11. 9. 피고 명의로 000원을 대출받았고 대출 당일 0000원이 모두 인출되었는데, 이후 000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신뢰할만한 객관 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③ 피고의 대출금을 사실상 소외 김CCC 가 사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5호증(인증서)은 피고의 아들이자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자인 소외 김CCC가 작성한 것으로서 믿기 어렵고 을 제3호증(확인서)은 세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은 소외 김CCC가 가족들 재산을 대신 관리하면서 가족들 명의로 증가한 채무가 000원이며 그 중 피고 명의의 대출금 000원을 포함한 000여원은 그 용도가 불분명하고 다만 소외 김CCC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에 불과한 점,④ 따라서 피고 명의의 대출금이 소외 김CCC의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을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⑤소외 김CCC 명의의 채무 중 일부 원금과 이자가 피고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변제된 사실은 이 사건 대출금의 실질적 채무자가 소외 김CCC라는 점과는 관계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대출의 실질적 채무자가 소외 김CCC이고, 내부적 관계에서 소외 김CCC가 피고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6.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39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