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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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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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과 용역 공급 원인 사이에 대가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 공급이라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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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1977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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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심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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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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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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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2. 20. |
주 문
1. 피고가 2013. 3.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7,615,730원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02,337원의 감액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00지방법원 000등기소(이하 ‘000등기소’라고만 한다) 1999.8. 19. 접수 제00000호로 서울 000구 00가 00-0 대 35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공유지분 2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1993. 11. 3.경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민BB은1997. 6. 20. 낙찰허가결정을 받아 000등기소 1997. 7. 15.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민BB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당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조CC에게 차임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9. 8. 19. 이후 원고들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는데, 2007. 11. 15.부터 이 사건 토지의 차임에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민BB을 상대로 임대료 지급 청구의 소(서울00지방법원 2007가합00000)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08. 1. 18. 민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의 차임을 2007. 11. 15.부터 2008. 12. 31.까지는 월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그 이후 2009. 12. 31.까지는 월 900만 원, 이후 2010. 12. 31.까지는 월 1,000만 원, 그 이후에는 월 1,100만 원으로 정한다. 원고들 및 민BB은 2012년 이후의 차임에 대하여는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그 액수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그 차임의 증액 또는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의하여 화해가 성립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화해 이후 민BB과 사이에 차임이 합의되지 않자 2011. 12. 20. 민BB을 상대로 임대료 지급청구의 소(서울00지방법원 2011가합00000)를 제기하였고, 박DD이 민B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2. 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박DD을 피고로 추가한 다음 민BB에 대한 소를 취하하여 결국 박DD만 피고로 남게 되었다.
원고들은 2012. 5. 30. 위 법원으로부터, 박DD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2. 1. 18.부터 위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여 위 토지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로, 토지 사용료의 감정을 거쳐, ‘박DD은 원고들에게 53,415,5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2. 5. 18.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3,353,89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2년 1기분 및 2012년 2기분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이후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금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7,615,730원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02,337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25. 피고로부터 ‘기 신고한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 차임에 대한 미수 임대료로 청구인이 임대료 소송 중 건물주인 임차인이 변경되어 변경된 건물주를 임대료 조정 당사자로 변경한 사실, 차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제세 신고 납부한 사실 및 법원의 임대료 판결 주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 통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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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년도 |
2012년 1기분 |
2012년 2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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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경정청구 |
신고 |
경정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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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금액(원) |
73,002,813 |
6,233,333 |
80,123,37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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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원) |
7,300,281 |
623,333 |
8,012,33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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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액 |
1,094,614 |
155,832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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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및 감면세액 |
303,700 |
303,700 |
10,0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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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원) |
8,091,195 |
475,465 |
8,002,337 |
0 |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3. 7.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사. 박DD(대리인 남편 민FF)은 2012. 8. 15.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금원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겠다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박DD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금원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만 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2012. 8.경 일단 2012년 1기분 및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후 경정청구를 하였다.
아. 원고들은 박DD을 상대로, ‘건물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처분 신청(서울00부지방법원 2012카단0000)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아 2012. 8. 21. 가처분 등기를 마쳤고, 재산명시신청(서울00지방법원 2012카명0000)을 하였으나 박DD에게 재산이 없어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자.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000등기소 2013. 11. 19. 접수 제00000호로2013. 11.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박DD은 임대료청구소송 진행 중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불법점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점유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서 정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7조 제3항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법에 따른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는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하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은, 공급의 원인이 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 의사표시의 합치 등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거나, ② 당사자사이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공용징수·판결·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어야 하며(민법 제187조 참조), 이러한 원인에 기초하여 대가를 받고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즉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 근거가 도난, 강탈, 유실 등과 같이 법률상 원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과 용역 공급 원인 사이에 대가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 공급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 기본통칙 1-0-2 제1항은 소유 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 한편,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 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534 판결). 판례의 취지에 따라 법 기본통칙 1-0-2제2항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약정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으로 지급되는 차임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계속점유하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대법원 2002. 11. 22. 선고2002다38838 판결) 임대인으로서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이외 부가가치세 상당액도임차인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다.
3) 원고들이 받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금원이, 위 판례 및 기본통칙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사실상 용역의 공급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받은 대가와 같게 볼 수 있는지 본다.
① 우선 박DD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민법 제213조 단서)이 없다. 박DD은 민B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을 뿐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점유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것도 아니어서, 원고들이 박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박DD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가 불분명하나, 박DD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자도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고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없으므로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대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 참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기초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것을 용역의 공급에 따라 대가로서 지급받은 금원이라 할 수 없다}.
② 박DD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어,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토지를 사용하여 토지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주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741조에 근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판결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즉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금원은 원고들의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 재화가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당성을 시정하기 위한 법정채권관계인 부당이득청구권에 기초하여 지급받은 금원으로서 실질이 손해배상금이다.
③ 판례 및 기본통칙에서 사실상 용역의 공급이 계속된다고 보는 경우는 점유의 권원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였고, 그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차임 등이 결정된 다음 그에 기초하여 계약관계 종료 이후 반환 시점까지 임차인의 점유가 계속되어 임차인에게 계약상차임 상당액을 기초로 부당이득금 반환액이 결정되는 등 기존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법률관계가 완전히 정산되지 않은 경우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원고들과 같이 점유 권원과 관련된 계약 및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 확장할 것은 아니다.
④ 위와 같이 계약관계 종료 이후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서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약정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약정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과 같이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 원고들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가없어(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38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를 원고들이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거래징수를 특징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본질에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2.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97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