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 과대한 분할 입증책임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52579
판결 요약
이혼 시 이뤄진 재산분할이 과대한 경우만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며, 그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야 1/2 지분만 취소 대상이 되었으며, 나머지는 유효로 인정되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과대한 재산분할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혼 재산분할이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상당한 범위를 현저히 넘어 과대한 경우에만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52579 판결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지 않을 정도로 과대한 경우에만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이 과대한지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과대한 분할임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52579 판결은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 사해행위가 일부로 판단되면 취소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재산분할 중 과대한 부분만 사해행위로 취소되며, 상당한 범위 내의 분할은 유효로 남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52579 판결은 취소의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제 판결에서는 어떤 부분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됐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임야 1/2 지분에 대한 증여계약 부분만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52579 판결 주문은 임야 1/2 지분 증여계약을 취소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5.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위험이 있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상당한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 재산분할인 경우 채권자의 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으니, 분할액과 재산의 산정 근거 등을 명확히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52579 판결 및 관련 대법원 판례들은 재산분할 규정 취지, 기여도, 재산 형성 경위 등에 근거해 과대한 분할 여부를 따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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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나5257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진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9. 11. 선고 2013가단15146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4.

판 결 선 고

2014. 10.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시 ○○동 448-5 임야 556㎡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노○만이 2009. 8. 24.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노○만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 2009. 8. 2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노○만이 2009. 8. 24. ○○시 ○○동 448-5 임야 556㎡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노○만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 2009. 8. 25. 접수 제205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노○만과 1987. 9. 2. 혼인하여 그 슬하에 노○빈(1988. 8. 28.생), 노○우(1991. 4. 24.생)를 두었으나, 2010. 5. 25. 협의이혼하였다.

나. 노○만은 2001. 4. 18. 노종○으로부터 ○○시 ○○동 448 임야 4,176㎡를 매수하여 2001. 4.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임야는 분할되어 같은 동 448 전 2,581㎡, 같은 동 448-3 전 639㎡, 같은 동 448-4 임야 200㎡(이하 통틀어 ⁠‘제1토지’라 한다), 448-2 임야 200㎡(이하 ⁠‘제2토지’라 한다), 448-5 임야 55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되었다.

다. 노○만은 2003년 6월경 제2토지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9. 8. 4. 장○원에게 제1토지를 대금 1,344,200,000원에 매도하고, 2009. 8. 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2009. 8. 24.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임야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고,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제1토지 또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채무자 각 노○만, 채권최고액 합계 1,242,000,000원[35,000,000원(2002. 8. 13. 설정된 ○○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 357,000,000원(2003. 5. 14. 설정된 ○○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 98,000,000원(2005. 3. 25. 설정된 ○○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 182,000,000원(2007. 5. 7. 설정된 ○○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 300,000,000원(조○일의 근저당권) + 170,000,000원(권○럐의 근저당권) + 100,000,000원(주식회사 ○○○인베스트먼트의 근저당권)]인 각 근저당권은 모두 2009. 8. 5. 해지를 원인으로 그 등기가 2009. 8. 6. 말소되었다.

마.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2012. 3. 1. 노○만에게 제1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327,039,090원(본세 313,857,100원 + 가산금 13,181,990원,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납부기한 2012. 5. 25.로 정하여 납세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노○만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노○만이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서 이전받은 것으로서 그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양도소득세 채권은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말일에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노○만이 제1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받은 것으로 추인되는 달의 말일인 2009. 8. 31. 이후에야 성립하나, 당시 그 기초적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하였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중 가산세 부분이 추가로 결정 및 납부 고지된 것은 노○만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기인한 것인데 납세자로서는 추후 미신고 사실이 밝혀지면 추가로 세금이 고지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한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며, 그 후 원고가 실제로 노○만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노○만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던 중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는 노○만과 2009. 11. 17. 의정부지방법원 ○○○시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바 있었고, 이후 협의이혼 의사확인에 대한 재신청절차를 거쳐 2010. 5. 19. 이혼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2009. 7. 20. ○○○시 ○○동 668 ○○마을금강아파트(이하 ⁠‘금강아파트’라 한다) 2111동 101호를 자신 이름으로 임차하고, 2009. 9. 1. 금강아파트 2111동 101호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노○만과 함께 거주하던 ○○시 ○○동 448-3에서 퇴거한 점 등 앞서 본 사실과 을 제6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57757 판결 등 참조).

다. 재산분할의 상당성 여부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갑 제2, 4호증, 을 제2 내지 5, 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는 노○만과 약 23년 동안 부부로 생활해오며 두 자녀를 양육해온 점, ② 피고가 혼인 시부터 1994년 5월경까지는 음악학원 강사로, 1994년 6월경부터는 ○○시 ○○동 850-1 동원빌딩 3층에서 ○○음악학원을 개업하여 2009년 6월까지 약 15년 동안 경영하면서 매월 수백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던 반면, 노○만에게 고정적인 직업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노○만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바 있을 뿐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바 없다), ③ 피고는2001년 4월경 이 사건 임야 및 제1, 2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시 ○○동 448 임야 4,176㎡를 매수함에 있어 위 임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기본계약상 채무자 지위를 인수함과 아울러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00,000,000원 가량의 돈을 대출받아 위 임야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점, ④ 노○만은 2003년 6월경 제2토지를 처분하였고, 2009년 8월경까지 제1토지 및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344,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돈을 빌려 사용하였는데, 위 돈이 혼인 중 일상가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거나 부부공동재산 형성 과정에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돈의 액수, 피고가 상당한 수입을 올렸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만이 혼인과 무관하게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피고가 미성년인 자녀 노○우를 양육하기로 하면서 노○만으로부터 그 양육비로 50,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 양육비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⑥ 피고와 노○만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노○만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⑦ 노○만에게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다른 재산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특히, 용이하게 집행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⑧ 노○만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이혼 당시 50세 가량으로 여생을 위하여 그 자신을 위한 생활기반을 남겨둘 필요가 있었던 반면, ⑨ 피고는 이혼 당시 시가 247,000,000원 상당의 금강아파트 2111동 102호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금강아파트 2111동 101호를 임차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금강아파트 2111동 102호에 관한 담보대출금 80,000,000원 가량 채무, 임대차보증금 115,000,000원 채무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순재산이 72,000,000원 가량에 이르는 점(다만, 피고는 금강아파트 2111동 101호, 102호의 임차 및 매수 자금의 출처가 위 ○○음악학원을 정리하면서 받은 임대차보증금 및 피아노 등 처분대금 48,000,000원과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을 제11, 13호증을 제출하고 있음에 대하여 원고는, 금강아파트 2111동 101호, 102호에 관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거나 노○만이 그 임차 및 매수 자금을 출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는 피고가 노○만과 혼인생활 중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거나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에 대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노○만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노○만이 제1토지의 매도대금으로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해주었기에 노○만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와 노○만의 혼인이 2009년 5월경 이전에 이미 파탄되어 피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성립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선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기초가 되는 제1토지의 매매계약 및 그 매매대금 수령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노○만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525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