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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시가 산정기준 및 보충적 평가 가능성

2014두7565
판결 요약
상속재산 가액 산정에서 시가란 정상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정상거래 가격 임을 입증할 수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공시지가 등)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납세자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시가 산정 #정상거래 #매매사례 #보충적 평가
질의 응답
1. 상속세 계산 시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공시지가 등 다른 방법으로 평가해도 되나요?
답변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 볼 수 없는 매매사례밖에 없다면 시가 산정이 어렵다고 보아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7565 판결은 정상적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 아닐 경우, 시가 산정이 곤란해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상속재산의 시가가 꼭 실제 매매가와 같아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간 정상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만 '시가'로 인정됩니다. 특수관계인이거나 정상거래로 볼 수 없는 가격이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4두7565 판결은 '시가'란 정상적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판시하였으며, 특수관계자 등 예외 상황의 거래가격을 배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부과 기준의 시가·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나요?
답변
아닙니다. 시가 산정 원칙과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순서·조건이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자의·임의 해석 우려가 없으므로 재산권 침해가 아닙니다.
근거
2014두7565 판결은 상증세법상 평가 기준·적용순서가 명확하므로 사유재산의 본질적 내용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제 상속개시 직전 매매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그 가격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나요?
답변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거래가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면 해당 가액을 상속재산 평가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14두7565 판결은 매매 실례가 있어도 '객관적·정상거래'가 아니면 그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상속세부과처분취소(상속재산의 가액산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3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7565 판결]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이 납세의무자의 헌법상 재산권 및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시가’의 의미 및 거래 실례가 있으나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은 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적용되는 것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법문상 그 요건과 순서가 명시되어 있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해석 및 적용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및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가 말하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헌법 제23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항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2]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두790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4. 16. 선고 2013누148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적용되는 것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법문상 그 요건과 순서가 명시되어 있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해석 및 적용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및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들 규정이 말하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두790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에 인접한 서울 광진구 ⁠(주소 1 생략) 임야 10,684㎡와 ⁠(주소 2 생략) 임야 2,362㎡의 매매가액을 2005. 8. 9. 소외 2와 47억 원으로, 2008. 4. 26. 소외 3 등과 32억 원으로 각 약정한 적은 있으나,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액은 ㎡당 26,493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은 위 매매가액보다 훨씬 높은 약 256억 원에 이르는 점, 위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각 임야는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08. 6. 13. 수용되었는데, 그 보상금액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액보다 높은 ㎡당 37,050원으로 산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헌법상 재산권보장 원칙과 사유재산제도, 시가에 포함되는 매매사례가액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당초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이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려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내용 중 탈루 또는 오류 부분을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7. 07. 18. 선고 2014두75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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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시가 산정기준 및 보충적 평가 가능성

2014두7565
판결 요약
상속재산 가액 산정에서 시가란 정상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정상거래 가격 임을 입증할 수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공시지가 등)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납세자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시가 산정 #정상거래 #매매사례 #보충적 평가
질의 응답
1. 상속세 계산 시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공시지가 등 다른 방법으로 평가해도 되나요?
답변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 볼 수 없는 매매사례밖에 없다면 시가 산정이 어렵다고 보아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7565 판결은 정상적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 아닐 경우, 시가 산정이 곤란해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상속재산의 시가가 꼭 실제 매매가와 같아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간 정상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만 '시가'로 인정됩니다. 특수관계인이거나 정상거래로 볼 수 없는 가격이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4두7565 판결은 '시가'란 정상적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판시하였으며, 특수관계자 등 예외 상황의 거래가격을 배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부과 기준의 시가·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나요?
답변
아닙니다. 시가 산정 원칙과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순서·조건이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자의·임의 해석 우려가 없으므로 재산권 침해가 아닙니다.
근거
2014두7565 판결은 상증세법상 평가 기준·적용순서가 명확하므로 사유재산의 본질적 내용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제 상속개시 직전 매매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그 가격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나요?
답변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거래가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면 해당 가액을 상속재산 평가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14두7565 판결은 매매 실례가 있어도 '객관적·정상거래'가 아니면 그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상속세부과처분취소(상속재산의 가액산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3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7565 판결]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이 납세의무자의 헌법상 재산권 및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시가’의 의미 및 거래 실례가 있으나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은 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적용되는 것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법문상 그 요건과 순서가 명시되어 있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해석 및 적용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및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가 말하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헌법 제23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항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2]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두790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4. 16. 선고 2013누148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적용되는 것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법문상 그 요건과 순서가 명시되어 있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해석 및 적용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및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들 규정이 말하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두790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에 인접한 서울 광진구 ⁠(주소 1 생략) 임야 10,684㎡와 ⁠(주소 2 생략) 임야 2,362㎡의 매매가액을 2005. 8. 9. 소외 2와 47억 원으로, 2008. 4. 26. 소외 3 등과 32억 원으로 각 약정한 적은 있으나,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액은 ㎡당 26,493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은 위 매매가액보다 훨씬 높은 약 256억 원에 이르는 점, 위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각 임야는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08. 6. 13. 수용되었는데, 그 보상금액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액보다 높은 ㎡당 37,050원으로 산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헌법상 재산권보장 원칙과 사유재산제도, 시가에 포함되는 매매사례가액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당초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이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려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내용 중 탈루 또는 오류 부분을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7. 07. 18. 선고 2014두75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