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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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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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208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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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단7609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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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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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조AA 2. 조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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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0. 29.(피고 조AA에 대하여) 무변론(피고 조BB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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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1. 19.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조AA와 곽CC 사이에 2010. 1. XX.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조AA는 곽CC에게 AA지방법원 BB등기소 2010. 2. XX. 접수 제XXX4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조BB과 곽CC 사이에 2010. 2. XX.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조BB은 곽CC에게 AA지방법원 BB등기소 2010. 2. XX. 접수 제XXX5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조A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3. 피고 조BB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76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