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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자백간주 판결에서 사해행위취소 가능 여부와 법적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76093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한쪽 피고에 대해 자백간주(민소법 208조 3항 2호), 다른 피고에 대해 무변론판결(민소법 208조 3항 1호, 257조 1항)을 내리면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등기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무변론판결 #자백간주 #근저당권설정계약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변론에 불출석하거나 답변서 미제출시, 법원은 무변론판결 또는 자백간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7609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조BB에 무변론판결,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피고 조AA에 자백간주판결을 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이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취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서는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76093 판결 주문에서 각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판결과 자백간주 판결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무변론판결은 피고가 답변서 제출 없이 불출석한 경우, 자백간주 판결은 출석은 했으나 변론에 실질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경우 적용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76093 판결 이유 부분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근거로 각기 다른 판결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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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208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7609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조AA 2. 조BB

변 론 종 결

2014. 10. 29.(피고 조AA에 대하여)

무변론(피고 조BB에 대하여)

판 결 선 고

2014. 11. 1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조AA와 곽CC 사이에 2010. 1. XX.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조AA는 곽CC에게 AA지방법원 BB등기소 2010. 2. XX. 접수 제XXX4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조BB과 곽CC 사이에 2010. 2. XX.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조BB은 곽CC에게 AA지방법원 BB등기소 2010. 2. XX. 접수 제XXX5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조A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조BB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76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