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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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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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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합54293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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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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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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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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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2.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4. 10. 15. 접수 제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조선 주식회사(이하 ‘BB조선’이라 한다)는 2004. 10. 14.경 피고로부터 산업운영자금 OOOO원을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2004. 10. 15.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접수 제22792호로 OO시 OO읍 OO리 40-5 잡종지 341㎡ 등 다수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억 원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 제3호증의 1) 제1조 제2호에는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증서대출, 어음대출, 어음할인, 당좌대월, 공·사채인수, 지급보증, 유가증권 대여, 외국환거래 채무, 기타 여신채무 및 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이자채무, 지연배상금 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재비용·보험료 등의 부대채무,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BB조선의 모회사인 CCC시멘트홀딩스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인 허DD는 2004. 10. 15.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1419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으며 그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 (갑 제3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에는 “이 추가근저당권에 관하여도 이미 체결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각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허DD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8. 31. 당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합계 OOOO원을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에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이미 상환되었으므로, 피고는 허DD의 조세채권자로서 허DD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BB조선이 제공한 담보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BB조선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허DD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인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 약관의 예문에 불과하다.
② 피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라고 주장하는 여신거래확인서(갑 제5호증의 2)에 기재된 각 대출의 성격은 산업운영대출, 산업시설대출 등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인 산업운영자금대출과는 성격이 다른 대출이고, 위 각 대출시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설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별도로 OO도 OO군 OO면 구림지 산 5-1, OO도 OO군 OO읍 1712-1 등의 담보를 제공받았다.
③ 가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포괄근저당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금융감독원은 2012. 7. 2.부터 포괄근저당을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하였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허DD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 외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2012. 7. 2. 그 피담보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채무로 제한하는 한정근저당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은행과 근저당권설정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은행의 여신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 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은행의 담보취득행위가 은행대차관계에 있어서 이례에 속하고 관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이거나 피담보채무를 제한하는 개별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243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포괄근담보에 따라 정한 것이 은행대차관계에 있어 이례에 속하고 관례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피고와 허DD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는 달리 그 피담보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한정하기로 하는 개별 약정 내지 그와 같은 개별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하여야할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금융감독원의 포괄근저당 관행의 개선과 관련된 각 보도자료(2013. 11. 13.자 준비서면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은행은 기존의 담보 관련 대출채무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담보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고, 기존의 포괄근저당에 대해서는 한정근저당 또는 특정근저당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는바, 위 각 보도자료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한정근저당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B조선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 이후로 피고와 사이에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맺어 온 점, BB조선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 후에 피고로부터 받은 대출 중에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와 여신종류가 동일한 산업운영자금대출 3건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는 BB조선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 후에 신청한 여신의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담보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고려하여 결정한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목가치 담보가액은 OOOO원 상당이나 청산가치 담보가액은 OOOO원 내지 OOOO원 정도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추가 대출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할 실익이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한정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42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