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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조세소송 제기 요건 및 부적법 각하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870
판결 요약
국세에 대한 위법한 처분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만 적법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이행 판결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조세소송 #국세기본법 #심사청구 #심판청구 #제소기간
질의 응답
1. 조세처분 취소 소송을 바로 제기해도 되나요?
답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이 선행되어야만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87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따라 결정 거치지 않고 소 제기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조세행정심판 후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심판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87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을 근거로 90일 제소기간을 명확히 들었습니다.
3. 현물출자 부동산과 관련된 압류해제 등 이행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청에 행위(압류해제)를 직접 명령하는 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870 판결은 대법원 97누3200 판례를 인용, 행정청에 직접 행위 명령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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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위법한 처분에 대한 조세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870 경정거부처분취소 및 이월과세청구

원 고

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23.

판 결 선 고

2014. 8.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5. 11.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원을 취소하고, 원고 소유의 ○○시 ○○면 ○○리 ○○○, 같은 리 ○○○, 같은 리 ○○○에 관하여 2012. 7. 30. 등기접수 제○○○○호로 기입된 압류를 해제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27. ○○시 ○○면 ○○리 ○○○에서 ⁠‘○○찜질방’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1. 1. 31. 폐업하고, 2012. 1. 5. 위 사업장을 포함한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 ○○세라믹(이하 ⁠‘○○세라믹’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9. 매수인을 ○○세라믹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의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기한인 2012. 3. 31.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5. 1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①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 7. 27. ○○시 ○○면 ○○리 ○○○, 같은 리 ○○○, 같은 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압류(이하 ⁠‘이 사건 ②처분’이라 한다)하고, 같은 달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8. 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세라믹에게 현물출자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2. 9. 17. 원고가 ○○찜질방을 폐업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세라믹을 설립하였고, 폐업 후 찜질방 고정자산(토지, 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놓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③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③처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2012. 10. 2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2. 11. 15.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2013. 2. 1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6. 12.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등본은 2013. 6. 1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그 후 ○○세라믹이 2013. 9.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③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지방법원 2013구합○○○○호)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2. 6.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거부처분을 한 것이므로 ○○세라믹에 대한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이에 원고는 2013. 12.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③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지방법원 2013구합○○○○호)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4. 4. '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2013. 6. 19.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3. 12. 27. 소를 제기하여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원고는 2014. 4. 23.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①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①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세라믹(대표이사 한○○)이 2013. 9. 11., 원고가 2013. 12.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③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56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일 뿐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①처분 취소청구 중 양도소득세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③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의 제기를 이 사건 ①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의 제기로 볼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일 또는 이 사건 ①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 전치요건 미충족 및 제소기간 도과로 역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②처분 해제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쟁점토지가 ○○세라믹에 적법하게 현물출자된 자산임을 전제로 이 사건 ②처분을 해제하라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은 피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08.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8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