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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이중양도에서 양수인 우열 결정 기준 및 공탁금 출급청구권 귀속

수원지방법원 2014나7824
판결 요약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들 사이의 우선순위는 채무자가 먼저 인식한 시점에 의해 정해집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채권양도통지가 채권압류·추심명령보다 먼저 화성시에 도달하였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권 이중양도 #양수인 우열 #채무자 인식 #채권양도 통지 #압류 추심명령
질의 응답
1. 채권이 이중 양도된 경우 양수인 사이 우선순위는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시점,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또는 승낙이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순서로 결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나-7824 판결은 채권이 이중 양도된 경우 양수인 우열은 채무자 인식의 선후(확정일자 통지나 승낙 도달 시점)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권양도와 추심명령이 경합할 때 누구에게 채권이 귀속되나요?
답변
채권양도통지가 압류·추심명령보다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했다면 채권양수인에게 권리가 귀속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나-7824 판결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추심명령보다 먼저 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채권출급청구권이 양수인에게 귀속함을 인정했습니다.
3. 채권양도가 허위이거나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는 별도의 소송 제기로만 가능하며, 단순한 항변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나-7824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는 소송으로만 주장할 수 있으며, 별도 취소확정이 없으면 양도계약 무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4. 피공탁자인 양도인과 압류채권자 중 누가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인감증명서 첨부 승낙서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피공탁자들이 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나-7824 판결은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압류채권자가 피공탁자인 경우 출급청구는 승낙서 또는 확인 판결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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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채무의 인식의 선후관계에 따라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7824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건설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2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3가단7322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6.

판 결 선 고

2014. 11. 27.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화성시가 2013. 6. 12. 원고 또는 제1심 공동피고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

라고만 한다)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6194호로 공탁한 79,769,000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건설은 2013. 3. 25. 원고에게 화성시로부터 도급받은 시1지구 수로 개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5,000,000원, 공사기간 2013. 3. 26.부터

같은 해 5. 2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면서, BB건설이 화성시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

건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화성시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화성시 는 같은 달 26. 채권양도통지를 받았다.

나. 피고 임CC, 임DD을 비롯한 BB건설의 채권자들은 BB건설의 화성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이에 화성시는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 제6194호로 원고와 BB건

설을 피공탁자로 하여 79,769,000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

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2013. 7. 3. BB건설이 위 공탁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수원

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

45,282,450원에 이르는 금액을 압류하고, 같은 달 5. 대한민국(수원지방법원 공탁공무

원)에 압류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주식회사 EE산업은 2013. 8. 21. 집행법원에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명령포

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8. 화성시에 채권압류해제 사실이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수원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

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

낙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

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등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

령의 도달된 선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피고 임CC, 임DD

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보다 화성시에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

권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된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채권양도인과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지정한 상대적 불확지

공탁과 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이 혼합된 공탁의 경우, 그 공탁금출급을

위하여는 피공탁자인 양도인, 압류채권자 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승낙서 또는 그들 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고, 피고들이 원고의 공탁

금출급청구권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

익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임DD, 대한민국은, 원고와 BB건설 간의 채권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 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다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BB건

설은 화성시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주면서 곧바로 화성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여 실질적으로는 공사대금 직불에 합의한 것으로 보일 뿐

이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 임CC, 임DD은 원고와 BB건설 간의 채권양도계약은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

해행위취소는 소송의 방법으로만 주장할 수 있을 뿐 이 사건에서 단순한 공격방어방법 으로 주장할 수 없는데다가(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참조),

위 피고들이 2013. 9. 25.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88924호로 제기한 사

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 중일 뿐 BB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

하여 소로써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더군다나 위 피고들은 보전

처분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나78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