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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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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채무초과 이후 증여행위 사해성 판단 및 취소 기준

대전고등법원 2014나100593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됩니다. 본 판결은 조세채권자가 증여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증여액 상당의 금전배상을 명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사해행위 #증여 #채권자취소권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중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나100593 판결은 곽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를 한 점과 채무초과 현상이 증여로 심화된 점에 비추어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 당시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도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개연성이 높고 실제 확정된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나100593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의 법률관계와 가까운 장래 성립의 고도 개연성이 인정되면, 이후 확정된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증여금액이 실제로 소비된 경우 반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에는 원물 반환이 불가하므로 증여액에 상응하는 금전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나100593 판결은 증여된 현금이 소비되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할 때 증여받은 금액만큼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4. 수익자인 자녀가 악의가 없다고 주장하면 사해행위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수익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 악의가 추정되므로 특별한 증거 없이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나100593 판결은 증여 수익자인 아들이 모로부터 대금을 받은 사실,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이후 증여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악의를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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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것이 분명한 이상 사해행위를 구성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4나100593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이AA

제1심 판 결

천안지원 2013가합100289

변 론 종 결

2014.9.3.

판 결 선 고

2014.1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곽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체결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15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곽BB의 부동산 처분

(1)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곽BB은 2010. 5. 18., 소외 유CC에게 00시 00동

580-13 전 1,226㎡ 중 27/37 지분에 관하여, 소외 노DD에게 위 부동산 중 10/37 지

분에 관하여 각 2010. 3.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곽BB은, 2011. 8. 26. 소외 EE수에게 00천시 00동 14-25 대 279㎡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각 2011. 8.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

었고, 소외 김FF에게 00시 00동 580-2 잡종지 823㎡ 및 그 지상 건물 1동(1호),

같은 동 580-3 공장용지 908㎡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동 580-4 대 475㎡에 관하여

2011. 8.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곽BB은 2011. 8. 29. 김FF에게 00시 00동 580-2 지상 건물 1동에 관

하여 2011. 8.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모두 포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양도소득세의 고지 및 체납액의 발생

곽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의 양도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양도소

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 에 아래 표 기재와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었으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체납 세액은 아

래 표 '체납액‘ 란 기재와 같다(이하 위 각 양도소득세를 포괄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

‘이라 한다).

다. 곽BB의 피고에 대한 증여

그런데, 곽BB은 위 00시 00동 14-25 대 279㎡ 및 그 지상 건물의 매수인

인 이로 하여금 2011. 10. 18.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53,700,000원을 피고

명의로 된 NH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

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제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

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

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0. 5. 31.(2010년 귀속분) 및 2011. 8. 31.(2011년 귀속분)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은 2011. 10. 18.에 이미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201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도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

라 가까운 장래에 그에 기초한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그 후 원고가 실제로 201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2012. 8. 31.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던 2011. 10.

18. 당시 곽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곽BB은 2011. 10. 18.에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심화된 것이 분명한 이상, 이는 곽BB의 일반채권자로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곽BB의 아들인 사실, 곽

BB이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2011. 10. 18. 이EE로부터 수

령할 매매 잔대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사실, 곽BB은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인 2011. 8. 31.에 근접하여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들을 모두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결국 곽BB이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결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자신이 곽BB으로부터 받을 세탁소 양도대금의 변제를 위해 체결된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이 체결될 당시 그것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몰랐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곽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전

부 취소되어야 한다.

1) 곽BB 소유가 아닌 00시 00동 580-4 지상 건물까지 포함한 매매금액으로 보인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한편, 이 사건과 같이 현금이 증여되어 그것이 소비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

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가액배상을 명함이 상당한바, 수익자인 피고는 곽BB의 채권자

인 원고에게 위 증여액에 상당하는 1억 5,3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11. 0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나1005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