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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수취 미필적 고의 가산세 부과 정당성

대법원 2014두38248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 발급 곤란을 사전 인지하고 거래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를 미필적 고의로 인정하여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가산세 전액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 부과 #미필적 고의 #국세기본법 #가산세 한도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경우, 가산세 한도 적용이 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9조의 한도 적용 없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248 판결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음에도 거래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보고 한도 없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모두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실수·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법정 한도 없이 가산세 전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248 판결은 세금계산서 미수취가 미필적 고의일 때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가산세 한도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였습니다.
3. 고의성 없는 세금계산서 미수취에도 가산세 전액이 부과되나요?
답변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없는 단순 실수인 경우에는 법정 한도 내에서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판결은 발급 불가를 인지한 거래 등 미필적 고의가 있을 때만 한도 없이 가산세 가능이라 판시하여, 실수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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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과 같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거래하였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함으로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824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기업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누212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대법원 2014두38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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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세금계산서 발급 곤란을 사전 인지하고 거래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를 미필적 고의로 인정하여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가산세 전액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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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경우, 가산세 한도 적용이 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9조의 한도 적용 없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248 판결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음에도 거래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보고 한도 없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모두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실수·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법정 한도 없이 가산세 전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248 판결은 세금계산서 미수취가 미필적 고의일 때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가산세 한도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였습니다.
3. 고의성 없는 세금계산서 미수취에도 가산세 전액이 부과되나요?
답변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없는 단순 실수인 경우에는 법정 한도 내에서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판결은 발급 불가를 인지한 거래 등 미필적 고의가 있을 때만 한도 없이 가산세 가능이라 판시하여, 실수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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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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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4두3824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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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누212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대법원 2014두38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