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과세처분 취소소송 전심절차 거치지 않으면 각하되는지

대법원 2013두26224
판결 요약
국세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된다는 취지가 재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가 전심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각하되었습니다.
#국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행정소송 #전심절차
질의 응답
1. 과세처분에 대해 바로 행정소송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224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와 국세기본법 제55조가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과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수 없어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까?
답변
네,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후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224 판결은 소송 제기 전 전심절차(행정심판)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55조).
3.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224 판결은 전심절차 없이 소송 제기 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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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시점까지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당성에 대해 다툴 수 없어 각하사유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62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누155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3. 28. 선고 대법원 2013두262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