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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증여와 담보부 부동산의 사해행위 해당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0046
판결 요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증여한 경우, 피담보채권액을 뺀 잔액만큼만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면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본건에서는 근저당권설정액(1,900,000,000원)을 제외한 시가 잔액(1,470,304,000원) 중 체납세액(237,040,940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소 청구가 인용됐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 #담보권설정 #근저당권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범위에서만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나-2010046 판결은 채무자가 담보권 설정 부동산을 처분할 때,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남으므로 해당 금액에 한해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무자가 담보채무가 부동산 가액을 넘는 상태에서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면, 해당 부동산은 채권자 공동담보에서 제외되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나-2010046 판결은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양도(증여)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부동산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채권액에 상당한 범위로 취소 범위가 확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나-2010046 판결은 부동산 시가(3,370,304,000원)에서 근저당 채권액(1,90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부분 한도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취소 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이 부동산 반환이 어려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동산의 반환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면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나-2010046 판결은 선의의 제3자 근저당권설정이 이루어진 이상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 명령이 적절하다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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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나201004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최○범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3가합271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17.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배○순(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237,040,9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37,040,94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배○순(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7,040,94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배○순에게 2012. 4.경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배○순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3. 2. 7. 기준 체납세액이 237,040,940원이다.

나 배○순은 별지 . 2012. 3. 1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2012.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00000호로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배○순은 적극재산으로 303,559,715원 상당의 예금 및 시가 3,370,304,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 125,440,000원 상당의 ○○시 ○○구 ○○동 298-8 대 112㎡(이하 ⁠‘○○동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1,900,000,000원(근저당권자 ○○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2,860,000,000원, 설정일자 2011. 9. 8., 채무자 배○순)과 위 조세채무 237,040,940원(본세기준)이 있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배○순에 대한 조세채권 중 양도소득세 조세채권(배○순이 2012. 1. 12. 양도한 ○○시 ○○구 ○○동 291 외 1필지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위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다만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은 2012. 3. 31. 성립되어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2. 3. 12.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3호), 한편으로, 위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은 2012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2012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2012. 1. 1. ~ 2012. 3. 31.)이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가까운 장래인 2012. 3. 31 그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은 양도소득세 조세채권과 함께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배○순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소극재산 2,137,040,940원 =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1,900,000,000원 + 조세채무 237,040,940원 〉적극재산 428,999,715원 = 303,559,715원 상당의 예금 + 시가 125,440,000원 상당의 ○○동 부동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순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배○순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시가(2,078,760,000원)를 넘는 근저당채무(2,200,000,000원)가 설정되어 있어 책임재산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3,370,304,000원인 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채권이 위 시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900,000,000원에 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시가가 3,370,304,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2,860,000,000원, 피담보채무 1,9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이 사건 부동산의 당심 변론종결일 당시 시가도 3,370,304,000원으로 추단된다)에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1,470,304,000원(= 3,370,304,000원 - 1,900,000,000원)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 237,040,940원을 한도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2. 4. 6. 선의의 제3자인 ○○캐피탈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53,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237,040,9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237,040,94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목록

1. ○○시 ○○구 ○○동 288-2 대 844㎡

2. ○○시 ○○구 ○○동 288-2 지상 철골조 슬래브지붕 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288㎡, 2층 288㎡, 3층 288㎡, 4층 288㎡, 5층 288㎡

3. ○○시 ○○구 ○○동 288-4 대 10㎡. 끝.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00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