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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조세 추계과세의 추정계산 객관성 판단 및 과세처분 취소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8190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추계과세의 방법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해 고도의 진실성·개연성이 부족한 경우, 해당 과세처분은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종합소득세 #추계과세 #추정계산 #객관성 #합리성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등 세무서의 추계과세가 부당하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추계과세의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결과가 진실성·고도의 개연성이 없다면,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190 판결은 추정계산이 용인될 만한 객관성·합리성 없이 결과의 개연성과 진실성이 낮을 경우, 해당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봉안당 안치증서 등 매입·매각금액 자료 미제출 땐 세무서 추계과세가 무조건 인정되나요?
답변
장부·증빙 미제출만으로 세무서의 임의추계가 일방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추계방법의 타당성을 세무서가 합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190 판결은 장부 없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이 곧 정당해지는 것이 아니고,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진실에 근접한 합리성을 갖춰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봉안당 안치증서 거래 등 임의 추계 과세처분 취소를 위해 법원이 요구하는 증거는?
답변
세무서의 추계에 적용된 단가·방법이 일반적 거래관행, 실제 지급 내역 등 객관적 근거와 명백히 불일치함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190 판결은 매입단가가 소문·거래관행 등에 따라 낮게 제안될 수 없었던 점, 일부 증권 거래만으로 전체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세무서 추계의 비합리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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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추정계산은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합리적인 것으로서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819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1. 시흥세무서장 2.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27.

판 결 선 고

2014. 12. 18.

주 문

1.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이 2010.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내역 순번 제2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시흥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시흥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내역 순번 제1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사 봉안당사업 진행 경과

 (1) BB사 주지 서CC은 1995. 6. 13.경 OO시 OO동 산 22-3, 산 22-16에 있는 합계 1,715.16㎡의 토지에 사설봉안당(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7. 5. 25. 법률 제9030호로 개정되면서 ⁠‘납골당’은 ⁠‘봉안당’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으므로, 이하 ⁠‘봉안당’으로 지칭한다, 안치기수 : 10,108기) 설치허가를 받았고, 1996. 6. 26.경 봉안당의 면적 을 5,318.4㎡로, 안치기수를 25,004기(무연고분 5,000기 포함)로 변경하는 내용의 설치(변경)허가를 받았다.

 이후 서CC은 공사자금이 없어 수차례 공사 중단을 반복하였고, 2005. 2.경에 이르러서는 21,833기의 ⁠‘봉안당 안치증서1)’를 그동안 발생한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공사업자인 원고 등에게 교부해버린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추가로 조달할 방법이 없어 봉안당 건축 · 분양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2) 원고는 박DD, 양EE과 함께 ⁠‘추진위’를 구성하였고, 손FF, 이GG, 송HH ⁠(이하 ⁠‘초기인수단’이라 한다)은 2005. 2. 22. 서CC과 사이에 BB사 봉안당 사업을 O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다음 날인 2. 23. 추진위와 사이에 봉안당과 관련된 기존 채권, 채무는 봉안당 회원권 증서 30,000기(위 21,833기를 포함한 수량)로 추진위가 책임 정리하고, 완공시까지의 공사는 증서 15,000기로 추진위가 공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2005. 2. 23.자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손FF, 백II, 이GG, 박JJ이 ⁠‘인수단’을 구성하여 서CC으로부터 BB사 봉안당 사업허가권 및 부동산 일체를 62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80,000기 이상의 봉안당 설치를 전제로 봉안당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KK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봉안당사업을 위한 대출을 받게 되었다.

 (3) 인수단은 2005. 3. 31.경 추진위와 사이에 종전 초기인수단과 추진위가 체결한 위 2005. 2. 23.자 약정과 동일하게 ⁠‘추진위가 BB사 사원극락 영묘전 및 각종 조경, 진입로 포장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을 완공하되 인수단은 공사대금 대신 봉안당 안치권 15,000기를 대물변제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시공 약정(이하 ⁠‘2005. 3. 31.자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추진위는 시흥시청이 BB사 봉안당 공사 현장에 내린 20여개의 위법한 건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없어 위 2005. 3. 31.자 약정의 기한 내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05. 4. 29.경 인수단과 사이에 추진위가 봉안당 잔여공사 대금으로 받기로 한 안치권 15,000기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추진위의 봉안당 안치등서 회수활동

 (1) 원고와 양EE, 박DD는 2005. 3. 15.경 각자의 지분비율에 대하여 약정을 하면서, 원고는 지분 중 40%를, 양EE과 박DD는 각 지분 중30%를 가지고 봉안당 안치증서 회수 등의 사업을 주진하되, 원고는 기존의 공사업체에 대한 채무를 정리하는 역할을, 양EE은 원고가 정리한 채권 · 채무를 승인 · 취합하며 자금을 집행 ·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박DD는 외부자금의 유입 및 인수단과 원활한 관계 유지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2) 인수단은 봉안당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2005. 3. 29. 대한불교BB사재단(이하 ⁠‘BB사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BB사재단은 2005. 6. 1.경 주식회사 LL인베스트먼트(이하 ⁠‘LL인베스트먼트’라 한다)와 사이에 추진위가 BB사 봉안당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채권, 채무를 해결함에 있어, 추진위가 공사업체로부터 회수한 봉안당 안치증서 21,833기를 LL인베스트먼트에서 1기당 OOOO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양EE, 박DD와 함께 2005. 8. 1.경 기존의 공사업체로부터 봉안당 안치증서 1,088기를 인수하여 LL인베스트먼트에 OOOO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05. 8. 1.경부터 2007. 9. 21.경까지 별지 2 ⁠‘추진위 분양권 매입현황’에 기재된 것과 같이 기존의 공사업체로부터 봉안당 안치증서 15,522기를 인수하여 LL인베스트먼트에 총 OOOO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추진위의 직원 송MM 등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들의 부과처분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합계 15,522기의 봉안당 안치증서를 매입하여 2005. 7. 28.부터 2007. 9. 21.까지 LL인베스트먼트에 총 OOOO원에 매각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시흥세무서장은 2010. 10. 11. 2005년 제2기, 2006년 제1기, 2006년 제2기, 2007년 제1기, 2007년 제2기의 각 부가가치세를 별지 1 부과내역 순번 제1항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이에 따라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은 2010. 10. 12. 2005년, 2006년, 200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별지 1 부과내역 순번 제2항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2010.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30. 기각되었다.

 라. 관련 형사사건 경과

 BB사재단 대표인 손NN, 인수단 구성원인 이GG, 손FF, 박PP, 백II, 추진위 구성원인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으로 각 기소되어, 제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합165)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포탈에 따른 특가법위반죄는 유죄, 이 사건 종합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점은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노2810)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10, 16, 18, 20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 관련

 원고 등 추진위는 1995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봉안당 공사를 한 기존 공사업자들이 LL인베스트먼트를 통해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채권 추심을 대행하거나 공사대금을 대위변제 받은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봉안당 안치증서를 매입하여 LL인베스트먼트에 매각한 것이 아니므로 LL인베스트먼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종합소득세 관련

 추진위는 기존 공사업자들로부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봉안당 안치증서를 LL인베스트먼트에 매도한 금액과 같은 1기당 OOOO원에 매입함에 따라 봉안당 안치증서 양도에 따른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이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1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은 ⁠“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 ·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은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며, 공급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7누6100 판결, 1995. 10. 13. 선고 95누822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 추진위는 단지 기존 공사업자들의 채권추심을 대행해 주거나 공사대금을 LL인베스트먼트로부터 대위변제 받아 전달해 준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BB사재단이나 인수단과는 독립하여 부가가 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어 추진위의 책임과 계산하에 15,522기의 봉안당 안치증서 매각행위를 함으로써,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업자’로서 재화인 봉안당 안치증서를 LL인베스트먼트에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인수단이 서CC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할 당시 서CC이 부담하고 있던 기존 공사대금 채무가 상당했던 점, 원고는 기존 공사업자들의 대표자 격이었고, 2005. 2. 23.자 및 2005. 3. 31.자 약정상 추진위가 기존 공사대무 채무를 책임 정리하고 남은 공사는 안치권 15,000기로 해결하기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수단과 BB사재단은 원고와 양EE 등으로 하여금 공사업자들을 상대하면서 기존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는 등으로 공사업자들이 더 이상 BB사재단에 채무변제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되 그 대가로 원고 등에게 봉안당 분양권 30,000기를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2) 위 약정을 통해 원고는 인수단 내지 BB사재단이 서CC으로부터 인수하였던 기존 공사대금 채무를 해결할 의무를 부담하면서 그와 동시에 위와 같이 양도받은 봉안당 분양권 30,000기에 포함된 봉안당 안치증서 21,833기를 재량껏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는 최대한 낮은 가격에 봉안당 안치증서를 매입하여 LL인베스트먼트에 매각하거나, 기존에 서CC으로부터 봉안당 안치증서로 대물변제 받지 못한 공사업자들을 상대로는 일정액을 지급하고서 채권 포기각서를 받아 오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 등은 추진위 구성 직후인 2005. 3. 15.경 협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에 담당 업무를 분장하고, BB사 봉안당 공사와 관련하여 기존에 발생한 모든 채권, 채무를 봉안당 분양권 21,000기로 정리하고, 나머지 9,000기를 통해 얻은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할 것을 정하기도 하였다.

 4) LL인베스트먼트가 작성한 분양권 매입내역서(을 제20호증)에 의하면, LL인베스트먼트가 원고와 양EE으로부터 이 사건 봉안당 안치증서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서CC과 원고는 BB사재단으로부터 OOOO원을 차용하면서 ⁠“BB사 봉안당 회원모집증서를 회수하여 이에 대한 차액으로 우선 변제하겠음”이라고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원고와 양EE은 BB사재단으로부터 OOOO원을 차용하고 ⁠“회원모집증서를 회수하여 이에 대한 차액으로 우선 변제하겠음”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원고는 안치권 매입을 위해 박PP으로부터 OOOO원 가량을 빌리기도 하는 등 위와 같이 봉안당 안치증서 매입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원고 등은 안치증서 매입자금을 원고의 직원 송MM의 은행계좌 등으로 관리하면서 봉안당 안치증서 소유자(기존 공사업자)에게 안치증서 매입대금을 먼저 지급한 후 LL인베스트먼트로부터 매각대금을 수령 하였다.

 따라서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은 추진위가 봉안당 안치증서 15,522기를 LL인베스트먼트에 양도함으로써 얻은 수입을 과세소득 중 사업소득으로 파악하고, 2010. 8. 4. 원고 등에게 위 봉안당 안치증서의 취득가액 등을 알 수 있는 장부와 서류 등 필요경비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원고 등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추진위는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봉안당 안치증서 거래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을 신고하거나 납부한 바도 전혀 없으며,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봉안당 안치증서의 대부분을 1기당 OOOO원에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송금증 등 증빙 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3) 이에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은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1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3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 즉, 봉안당 안치권은 비금융 무형재산권으로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고, 봉안당 안치권 매입비용과 고정자산 임차료, 임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타금융업(비금융 무형재산권 구매 및 대여)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70.30% ~ 73.20%)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한 뒤 총 수입금액에서 해당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는데,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 종합소득세 산출내역 ⁠[단위 : 원]

귀속년도

수입금액총계

필요경비

소득금액

산출세액

2005

OOOO

OOOO

OOOO

본세 : OOOO

가산세 : OOOO

2006

OOOO

OOOO

OOOO

본세 : OOOO

가산세 : OOOO

2007

OOOO

OOOO

OOOO

본세 : OOOO

가산세 : OOOO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5, 17,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봉안당 안치증서의 취득가액 등을 알 수 있는 장부와 서류 등 필요경비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공문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등 원고의 2005년 ~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피고는 소득세법에 의해 원고에 대해 추계과세를 할 수는 있다.

 2) 그런데 수입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등 참조).

 을 저125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조QQ과 이RR이 2005. 12. 14. 추진위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봉안당 안치증서 중 조QQ은 98기를, 이RR은 2기를 각각 1기당 OOOO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 BB사재단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파산자 주식회사 SS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봉안당 안치증서 296기를 1기당 OOOO원 꼴인 OOOO원에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4, 28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원고가 그 외의 기존 공사업자들로부터 OOOO원 미만의 금액으로 봉안당 안치증서를 매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등 이 사건 추정계산은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합리적인 것으로서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서CC이 2005. 2.경까지 BB사 봉안당 공사를 진행하면서 봉안당 안치증서 21,833기를 공사업자들에게 대물변제조로 지급하였는데, 변제되는 채권액을 정함에 있어 그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봉안당 안치증서는 1기당 금액을 OOOO ~ OOOO원(주된 단가는 OOOO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추진위가 이를 회수함에 있어 1기당 OOOO원보다도 더 낮은 단가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추진위의 사무실은 BB사재단 및 봉안당 안치증서 매입업체인 LL인베스트먼트의 사무실과 함께 BB사 경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LL인베스트먼트가 추진위로부터 1기당 OOOO원에 봉안당 안치증서를 매입한다는 사실을 공사업자들에게 숨기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관련 형사사건의 공판과정에서도 박DD, 서CC은 공사업자들 사이에 봉안당 안치증서 매입 소문이 널리 퍼져 원고도 1기당 OOOO원에 봉안당 안치증서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회수 과정에서의 차액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④ 추진위가 공사업자로부터 1기당 OOOO원 미만으로 봉안당 안치증서를 매입한 적도 있으나, 이는 추진위가 매입한 총 15,522기 중 일부에 지나지 않고, 인수단이 봉안당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후에는 공사업자들 사이에서 매입금액이 OOOO원 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2005. 4.경부터 인수단, BB사재단, LL인베스트먼트, TTT유한회사, 유한회사 UU개발은 봉안당 안치권을 1기당 OOOO원 이상으로 계산하여 거래하고 있었으므로, 추진위는 1기당 OOOO원씩을 주고 매입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회수 초기에 그보다 싸게 매입했던 공사업자들에게도 나중에 차액만큼을 재정산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시흥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처럼 서CC이 2005. 2. 이전까지 공사대금채무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미 발행 · 교부한 증서를 편의상 ⁠‘봉안당 안치증서’라 하고, 이후 인수단이 서CC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여 BB사 봉안당사업을 진행하면서 새로이 발행하기로 한 봉안당 분양권을 편의상 ⁠‘봉안당 분양권’이라 하여 이를 구별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81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