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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 조합활동 정당성 판단기준

대법원 2024. 12. 24.자 2024마6760 결정
판결 요약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한 경우, 도급인의 시설관리권 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라면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밝혔으며, 기존 허용된 출입·업무용 앱 사용 금지 조치는 보전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도급인 #배송센터 #노동조합 #조합활동 #정당성
질의 응답
1.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조합활동이 정당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도급인의 시설관리권 등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활동의 의미와 필요성, 업무·장소 특성, 근로자 수 및 활동 범위, 도급인의 법익 침해 정도여러 사정을 종합적이고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마6760 결정에서는 도급인의 사업장을 근로 제공의 현장으로 사용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조합활동이 일정 부분 도급인 법익 침해가 있어도 사회통념상 용인하여야 할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에 대해서도 조합활동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2. 배송센터에서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나요?
답변
배송센터는 실질적 근로 제공 장소이자 노동조합 활동의 공간이 될 수 있으므로, 기존에 허용된 출입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홍보활동 권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마6760 결정은 배송센터가 택배기사의 유일한 집단적 근로 제공 장소임을 강조하고, 그 공간에서의 조합 홍보활동 역시 정당한 권리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도급인이 기존에 허용한 출입 및 앱 사용을 금지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존에 허용된 지역 출입 및 앱 사용 금지근로자의 조합활동 및 생계에 실질적 지장이 발생할 수 있어, 그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마6760 결정은 조합활동 금지 조치로 인해 조합원 모집과 생계유지 모두에 어려움이 생겼으며, 원래 허용된 범위의 출입·앱 사용에 대한 금지가 정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4. 이 판단기준이 실무에서 기업 또는 도급인 측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인의 법익노동조합의 단결권현장·관행·업무특성·시설관리와의 조화 등 다양한 요소를 실질적으로 형량하여 제한이나 금지를 정당화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마6760 결정에서는 조합활동권의 인정 범위를 개별 사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정당하기 위한 요건 /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한 조합활동이 도급인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과 충돌할 경우,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위 조합활동이 도급인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및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유한회사가 을 주식회사 등에 갑 회사 화물의 배송업무를 위탁하였고, 을 회사 등의 소속 택배기사 병 등이 갑 회사가 제공한 배송센터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홍보활동을 하자, 갑 회사가 병 등을 상대로 배송센터 출입금지 및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사용 금지 조치를 하였는데, 병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이러한 조치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침해라는 이유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에서, 병 등은 적어도 갑 회사의 배송센터 내에서 갑 회사의 시설관리권 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고, 원래 병 등에게 허용되었던 배송센터의 출입과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에 관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또는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3조제4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한 조합활동이 도급인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과 충돌할 경우에는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을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여 그곳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 제공의 현장이자 삶의 터전이 되는 곳으로서 조합활동의 기본적인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도급인은 비록 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의하여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그러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조합활동이 도급인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노동3권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조합활동이 가지는 의미와 필요성, 조합활동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성격과 사업장의 규모, 조합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수와 이들이 조합활동을 위해 사용한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특성과 종래 이용관계, 조합활동으로 인해 도급인의 시설관리나 업무수행이 제한되는 정도,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져 온 노동조합 활동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유한회사가 을 주식회사 등에 갑 회사 화물의 배송업무를 위탁하였고, 을 회사 등의 소속 택배기사 병 등이 갑 회사가 제공한 배송센터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홍보활동을 하자, 갑 회사가 병 등을 상대로 배송센터 출입금지 및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사용 금지 조치를 하였는데, 병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이러한 조치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침해라는 이유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에서, 병 등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홍보활동은 노동조합 단결권의 유지·강화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 점, 갑 회사의 배송센터는 을 회사 등의 소속 택배기사들이 일상적 근로를 제공하는 삶의 터전의 일부이자 유일한 집단적 근로 제공 장소로서 노동조합 활동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점, 병 등의 배송센터 출입은 갑 회사 화물 배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갑 회사가 허락한 것이고 다른 배송센터로 이동한 것 역시 병 등의 평소 업무수행을 위해 갑 회사로부터 허락받은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위 홍보활동은 평소의 업무수행과 마찬가지로 도보로 이동하면서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택배기사를 찾아가 인사를 나누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정도에 그쳐, 갑 회사의 원활한 작업 수행과 안전사고 방지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병 등이 갑 회사의 배송센터 출입과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금지되면서, 배송센터 내 조합원 모집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주된 수입원인 갑 회사 화물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병 등은 적어도 갑 회사의 배송센터 내에서 갑 회사의 시설관리권 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고, 원래 병 등에게 허용되었던 배송센터의 출입과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에 관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21조제33조 제1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제3조제4조 [2] 헌법 제21조제33조 제1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제3조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공2020하, 1748)

【전 문】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주연 외 1인)

【채무자, 상대방】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5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4. 5. 24. 자 2023라21290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간접강제 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간접강제 신청 부분

채권자들은 재항고장에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재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기재한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2. 나머지 신청 부분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또는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3조제4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등 참조). 한편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한 조합활동이 도급인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과 충돌할 경우에는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을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여 그곳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 제공의 현장이자 삶의 터전이 되는 곳으로서 조합활동의 기본적인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도급인은 비록 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의하여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그러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조합활동이 도급인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노동3권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조합활동이 가지는 의미와 필요성, 조합활동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성격과 사업장의 규모, 조합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수와 이들이 조합활동을 위해 사용한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특성과 종래 이용관계, 조합활동으로 인해 도급인의 시설관리나 업무수행이 제한되는 정도,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져 온 노동조합 활동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사용자로 하여 조합활동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지역별 배송센터인 이른바 ‘캠프’ 내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이하 ‘이 사건 활동’이라고 한다)을 하는 것을 채무자가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치는 채무자의 원활한 작업 수행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서 채권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가처분 신청 부분은 만족적 가처분에 요구되는 정도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접강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채권자들의 신청을 배척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은 적어도 채무자의 ‘△△ 2, 6, 8캠프’(이하 ‘캠프’를 ‘배송센터’라고 한다) 내에서 채무자의 시설관리권 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리고 원래 채권자들에게 허용되었던 △△ 2, 6, 8배송센터의 출입과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에 관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

가) 채무자는 채권자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는 않으나 채권자들이 각각 소속된 신청외 1 회사, 신청외 2 회사(이하 ‘이 사건 영업점’이라고 한다)와 택배 영업점 계약을 체결하여 □□화물 배송업무를 위탁한 도급인의 지위에 있다. 채권자들은 이 사건 영업점을 통하여 위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채무자는 채권자들과 같은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이른바 ‘퀵플렉서’)들에게 채무자의 지역별 배송센터를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였다.

나) 채권자들은 □□화물 배송업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전국택배노동조합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를 조직하였는데, 조합원을 모집하는 홍보활동은 이 사건 지회의 단결권의 유지·강화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다) 채권자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들은 1일 약 2회 정해진 시간에 채무자의 △△ 6배송센터에 모여 □□화물의 상하차 업무를 총 1시간 30분 정도 수행한 후 각자의 배송지로 흩어져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 △△ 6배송센터는 이 사건 영업점 소속의 다수의 택배기사들이 모여 근로를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장소이고, 비록 택배기사들이 지역별 배송센터에 머무는 시간이 짧더라도 이는 대부분의 업무를 사업장 외부에서 개인별로 수행하는 배송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지역별 배송센터는 이 사건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일상적 근로를 제공하는 삶의 터전의 일부이자 유일한 집단적 근로 제공 장소로서 노동조합 활동의 공간이 될 수 있다.

라) 채권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영업점의 택배기사들은 △△ 6배송센터에 주차구역과 화물수령 장소(이른바 ‘라우트’)를 배정받았는데, 위 배정된 구역에서 수행하는 □□화물 수령 및 상하차 업무 외에도 입차 확인, 반품상품이나 신선식품 배송상자(이른바 ‘프레시백’) 반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배정된 구역을 벗어나 △△ 6배송센터를 이동할 수 있었다. △△ 6배송센터는 △△ 2, 8배송센터와 연결되어 있는데, 채권자들이 신선식품 배송상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반납 장소가 설치된 △△ 8배송센터로 이동하려면 △△ 6배송센터와 연결된 △△ 2배송센터를 지날 수 있다. 이처럼 채권자들의 △△ 6배송센터 출입은 □□화물 배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무자가 허락한 것이고 △△ 2, 8배송센터로 이동한 것 역시 채권자들의 평소 업무수행을 위해 채무자로부터 허락받은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인다. 이와 달리 채권자들이 무단으로 △△ 2, 6, 8배송센터에 출입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다.

마)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지역별 배송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동안 다수의 화물차량, 전동운반기(전동자키), 이동식 수레(롤테이너) 등이 배송센터 내를 수시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이 사건 활동을 하며 어떠한 물리력도 사용하지 않았고, 일정 공간을 배타적으로 점거하거나 소음을 발생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활동은 평소의 업무수행과 마찬가지로 도보로 이동하면서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택배기사를 찾아가 인사를 나누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정도에 그쳤다.

바) 채권자들은 평소 채무자로부터 출입을 허락받은 △△ 2, 6, 8배송센터 외에 다른 지역별 배송센터에 출입한 사실이 없고, △△ 2, 6, 8배송센터에서도 약 두 달 사이 5회 정도 이 사건 활동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한편 채무자는 다른 영업점이 △△ 2, 6배송센터를 포함한 전국 지역별 배송센터에서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 업무 홍보를 위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상당한 기간 동안 허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활동이 채무자의 원활한 작업 수행과 안전사고 방지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사) 이 사건 활동 당시 이 사건 지회는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합원 모집이 절실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조치로 인하여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지역별 배송센터의 출입과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금지되면서, 지역별 배송센터 내 조합원 모집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주된 수입원인 □□화물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조치의 대상 중에 △△ 2, 6, 8배송센터의 출입과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은 채권자들에게 원래 허용되었던 것이었으나, 이 사건 조치에 의하여 비로소 금지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치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만족적 가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없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지역별 배송센터 내에서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전혀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서, 단결권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의 일부로 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배송업무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지역별 배송센터의 범위, 그 장소에서의 조합활동의 필요성, 채무자의 시설관리권 등이 침해되는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채권자들이 어느 범위의 장소에서까지 조합활동을 할 권리가 있는지, 채권자들이 구하는 가처분 신청 중 어느 범위까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한 조합활동의 정당성, 보전의 필요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파기의 범위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 중 구체적인 인용 범위는 원심이 추가 심리를 거쳐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간접강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 전부를 파기한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 중 간접강제 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이흥구 오경미(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12. 24.자 2024마6760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12. 24.자 2024마6760 결정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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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 조합활동 정당성 판단기준

대법원 2024. 12. 24.자 2024마6760 결정
판결 요약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한 경우, 도급인의 시설관리권 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라면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밝혔으며, 기존 허용된 출입·업무용 앱 사용 금지 조치는 보전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도급인 #배송센터 #노동조합 #조합활동 #정당성
질의 응답
1.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조합활동이 정당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도급인의 시설관리권 등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활동의 의미와 필요성, 업무·장소 특성, 근로자 수 및 활동 범위, 도급인의 법익 침해 정도여러 사정을 종합적이고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마6760 결정에서는 도급인의 사업장을 근로 제공의 현장으로 사용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조합활동이 일정 부분 도급인 법익 침해가 있어도 사회통념상 용인하여야 할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에 대해서도 조합활동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2. 배송센터에서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나요?
답변
배송센터는 실질적 근로 제공 장소이자 노동조합 활동의 공간이 될 수 있으므로, 기존에 허용된 출입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홍보활동 권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마6760 결정은 배송센터가 택배기사의 유일한 집단적 근로 제공 장소임을 강조하고, 그 공간에서의 조합 홍보활동 역시 정당한 권리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도급인이 기존에 허용한 출입 및 앱 사용을 금지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존에 허용된 지역 출입 및 앱 사용 금지근로자의 조합활동 및 생계에 실질적 지장이 발생할 수 있어, 그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마6760 결정은 조합활동 금지 조치로 인해 조합원 모집과 생계유지 모두에 어려움이 생겼으며, 원래 허용된 범위의 출입·앱 사용에 대한 금지가 정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4. 이 판단기준이 실무에서 기업 또는 도급인 측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인의 법익노동조합의 단결권현장·관행·업무특성·시설관리와의 조화 등 다양한 요소를 실질적으로 형량하여 제한이나 금지를 정당화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마6760 결정에서는 조합활동권의 인정 범위를 개별 사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정당하기 위한 요건 /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한 조합활동이 도급인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과 충돌할 경우,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위 조합활동이 도급인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및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유한회사가 을 주식회사 등에 갑 회사 화물의 배송업무를 위탁하였고, 을 회사 등의 소속 택배기사 병 등이 갑 회사가 제공한 배송센터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홍보활동을 하자, 갑 회사가 병 등을 상대로 배송센터 출입금지 및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사용 금지 조치를 하였는데, 병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이러한 조치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침해라는 이유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에서, 병 등은 적어도 갑 회사의 배송센터 내에서 갑 회사의 시설관리권 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고, 원래 병 등에게 허용되었던 배송센터의 출입과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에 관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또는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3조제4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한 조합활동이 도급인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과 충돌할 경우에는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을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여 그곳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 제공의 현장이자 삶의 터전이 되는 곳으로서 조합활동의 기본적인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도급인은 비록 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의하여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그러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조합활동이 도급인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노동3권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조합활동이 가지는 의미와 필요성, 조합활동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성격과 사업장의 규모, 조합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수와 이들이 조합활동을 위해 사용한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특성과 종래 이용관계, 조합활동으로 인해 도급인의 시설관리나 업무수행이 제한되는 정도,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져 온 노동조합 활동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유한회사가 을 주식회사 등에 갑 회사 화물의 배송업무를 위탁하였고, 을 회사 등의 소속 택배기사 병 등이 갑 회사가 제공한 배송센터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홍보활동을 하자, 갑 회사가 병 등을 상대로 배송센터 출입금지 및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사용 금지 조치를 하였는데, 병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이러한 조치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침해라는 이유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에서, 병 등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홍보활동은 노동조합 단결권의 유지·강화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 점, 갑 회사의 배송센터는 을 회사 등의 소속 택배기사들이 일상적 근로를 제공하는 삶의 터전의 일부이자 유일한 집단적 근로 제공 장소로서 노동조합 활동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점, 병 등의 배송센터 출입은 갑 회사 화물 배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갑 회사가 허락한 것이고 다른 배송센터로 이동한 것 역시 병 등의 평소 업무수행을 위해 갑 회사로부터 허락받은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위 홍보활동은 평소의 업무수행과 마찬가지로 도보로 이동하면서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택배기사를 찾아가 인사를 나누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정도에 그쳐, 갑 회사의 원활한 작업 수행과 안전사고 방지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병 등이 갑 회사의 배송센터 출입과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금지되면서, 배송센터 내 조합원 모집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주된 수입원인 갑 회사 화물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병 등은 적어도 갑 회사의 배송센터 내에서 갑 회사의 시설관리권 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고, 원래 병 등에게 허용되었던 배송센터의 출입과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에 관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21조제33조 제1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제3조제4조 [2] 헌법 제21조제33조 제1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제3조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공2020하, 1748)

【전 문】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주연 외 1인)

【채무자, 상대방】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5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4. 5. 24. 자 2023라21290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간접강제 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간접강제 신청 부분

채권자들은 재항고장에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재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기재한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2. 나머지 신청 부분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또는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3조제4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등 참조). 한편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한 조합활동이 도급인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과 충돌할 경우에는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을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여 그곳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 제공의 현장이자 삶의 터전이 되는 곳으로서 조합활동의 기본적인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도급인은 비록 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의하여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그러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조합활동이 도급인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노동3권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조합활동이 가지는 의미와 필요성, 조합활동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성격과 사업장의 규모, 조합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수와 이들이 조합활동을 위해 사용한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특성과 종래 이용관계, 조합활동으로 인해 도급인의 시설관리나 업무수행이 제한되는 정도,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져 온 노동조합 활동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사용자로 하여 조합활동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지역별 배송센터인 이른바 ‘캠프’ 내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이하 ‘이 사건 활동’이라고 한다)을 하는 것을 채무자가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치는 채무자의 원활한 작업 수행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서 채권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가처분 신청 부분은 만족적 가처분에 요구되는 정도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접강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채권자들의 신청을 배척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은 적어도 채무자의 ‘△△ 2, 6, 8캠프’(이하 ‘캠프’를 ‘배송센터’라고 한다) 내에서 채무자의 시설관리권 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리고 원래 채권자들에게 허용되었던 △△ 2, 6, 8배송센터의 출입과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에 관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

가) 채무자는 채권자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는 않으나 채권자들이 각각 소속된 신청외 1 회사, 신청외 2 회사(이하 ‘이 사건 영업점’이라고 한다)와 택배 영업점 계약을 체결하여 □□화물 배송업무를 위탁한 도급인의 지위에 있다. 채권자들은 이 사건 영업점을 통하여 위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채무자는 채권자들과 같은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이른바 ‘퀵플렉서’)들에게 채무자의 지역별 배송센터를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였다.

나) 채권자들은 □□화물 배송업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전국택배노동조합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를 조직하였는데, 조합원을 모집하는 홍보활동은 이 사건 지회의 단결권의 유지·강화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다) 채권자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들은 1일 약 2회 정해진 시간에 채무자의 △△ 6배송센터에 모여 □□화물의 상하차 업무를 총 1시간 30분 정도 수행한 후 각자의 배송지로 흩어져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 △△ 6배송센터는 이 사건 영업점 소속의 다수의 택배기사들이 모여 근로를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장소이고, 비록 택배기사들이 지역별 배송센터에 머무는 시간이 짧더라도 이는 대부분의 업무를 사업장 외부에서 개인별로 수행하는 배송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지역별 배송센터는 이 사건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일상적 근로를 제공하는 삶의 터전의 일부이자 유일한 집단적 근로 제공 장소로서 노동조합 활동의 공간이 될 수 있다.

라) 채권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영업점의 택배기사들은 △△ 6배송센터에 주차구역과 화물수령 장소(이른바 ‘라우트’)를 배정받았는데, 위 배정된 구역에서 수행하는 □□화물 수령 및 상하차 업무 외에도 입차 확인, 반품상품이나 신선식품 배송상자(이른바 ‘프레시백’) 반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배정된 구역을 벗어나 △△ 6배송센터를 이동할 수 있었다. △△ 6배송센터는 △△ 2, 8배송센터와 연결되어 있는데, 채권자들이 신선식품 배송상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반납 장소가 설치된 △△ 8배송센터로 이동하려면 △△ 6배송센터와 연결된 △△ 2배송센터를 지날 수 있다. 이처럼 채권자들의 △△ 6배송센터 출입은 □□화물 배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무자가 허락한 것이고 △△ 2, 8배송센터로 이동한 것 역시 채권자들의 평소 업무수행을 위해 채무자로부터 허락받은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인다. 이와 달리 채권자들이 무단으로 △△ 2, 6, 8배송센터에 출입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다.

마)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지역별 배송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동안 다수의 화물차량, 전동운반기(전동자키), 이동식 수레(롤테이너) 등이 배송센터 내를 수시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이 사건 활동을 하며 어떠한 물리력도 사용하지 않았고, 일정 공간을 배타적으로 점거하거나 소음을 발생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활동은 평소의 업무수행과 마찬가지로 도보로 이동하면서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택배기사를 찾아가 인사를 나누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정도에 그쳤다.

바) 채권자들은 평소 채무자로부터 출입을 허락받은 △△ 2, 6, 8배송센터 외에 다른 지역별 배송센터에 출입한 사실이 없고, △△ 2, 6, 8배송센터에서도 약 두 달 사이 5회 정도 이 사건 활동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한편 채무자는 다른 영업점이 △△ 2, 6배송센터를 포함한 전국 지역별 배송센터에서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 업무 홍보를 위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상당한 기간 동안 허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활동이 채무자의 원활한 작업 수행과 안전사고 방지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사) 이 사건 활동 당시 이 사건 지회는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합원 모집이 절실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조치로 인하여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지역별 배송센터의 출입과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금지되면서, 지역별 배송센터 내 조합원 모집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주된 수입원인 □□화물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조치의 대상 중에 △△ 2, 6, 8배송센터의 출입과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은 채권자들에게 원래 허용되었던 것이었으나, 이 사건 조치에 의하여 비로소 금지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치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만족적 가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없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지역별 배송센터 내에서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전혀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서, 단결권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의 일부로 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배송업무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지역별 배송센터의 범위, 그 장소에서의 조합활동의 필요성, 채무자의 시설관리권 등이 침해되는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채권자들이 어느 범위의 장소에서까지 조합활동을 할 권리가 있는지, 채권자들이 구하는 가처분 신청 중 어느 범위까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한 조합활동의 정당성, 보전의 필요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파기의 범위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 중 구체적인 인용 범위는 원심이 추가 심리를 거쳐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간접강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 전부를 파기한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 중 간접강제 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이흥구 오경미(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12. 24.자 2024마6760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12. 24.자 2024마6760 결정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