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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나20601
판결 요약
체납자가 처와 자녀들에게 현금 증여를 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한 결과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거의 제출과 인정이 중요함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체납자 #현금증여 #사해행위취소 #가족증여 #증거부족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배우자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체납자가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나20601 판결에서 처와 자녀에게 현금증여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나20601 판결은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제9호증의 1~6)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제1심 판결을 어떻게 인용하나요?
답변
상급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 ‘1’, ‘3’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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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처와 자녀들에게 현금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4나2060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서AA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1. 15. 선고 2013가합430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16.

판 결 선 고

2014. 11.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박BB 사이에 체결된 2008. 8. 4., 2008. 10. 8., 2008. 10. 14., 2008. 11. 3. 및 2009. 5. 27.자 각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데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3’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11. 06.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나20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