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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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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의 입주권을 매수하여 취득한 주택의 소유권 취득일은 분양대금 지급 완료일로 보아야 하고, 그 이전에는 단지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 즉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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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76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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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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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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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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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 17. |
주 문
1. 피고가 2011.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26,926,343원에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제1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 10.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26,926,343원의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제2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의 2010. 10. 15.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에 대해 결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1. 29. OO시 OO구 OO로 OOO (OO동,OO마을 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이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아 1993. 3. 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와 원고의 처 CCC는 2005. 5. 16. OO O단지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매수하여 2007. 10. 12. 잔금을 완납하고 12. 14. 재건축된 아파트[OO OO구 OO로 OO(OO동, OOOO) OOO동 OOOO호, 이하 이 사건 ‘대체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07. 3. 26. 이 사건 대 체주택으로 이사하였다.
라. 원고는 2008. 5. 13. DDD, EEE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잔금지급기일을 2008. 8. 13.로 정하였는데, 매수인인 DDD, EEE가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한 2008. 10. 8. 잔금지급을 완료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 었다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피고로부터 기한후 신고, 납부안내문을 통보받고,2010. 10. 15. 1세대 2주택의 중과세율(50%)을 적용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482,320,300원(가산세 125,125,382원 포함)을 남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0.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대체주택의 취득일은 그 사용승인일인 2007. 8. 24.이 아니라 분양대금 지급을 완료한 2007. 10. 12.로 보아야 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2008. 10. 8.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인 1 세대 2주택으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11. 1. 25. "이 사건 대체주택의 취득일은 그 사용승인일인 2007. 8. 24.이고 그 때부터 1년이 경과한 2008. 10. 8.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1세 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 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아.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 은 2002. 10. 29.「이 사건 아파트를 중과세(100분의 50)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 여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재결 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2. 11. 14. 중과세율 50%의 적용을 취소하여 양도소 득세를 226,926,343원(신고불성실 가산세 33,611,248원,납부불성실 가산세 25,258,853원 포함)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을 행정처분으로 블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신고납세방식에 있어서 경정청구 제도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만 그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인데,원고는 기한 후 신고를 한 후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경정을 청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부적법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경정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 제도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률 적용에 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성질·효과 이외에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이나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익보호 기능도 충분히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9720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등 참조).
한편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부과납세방식의 조세로 변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양도소득세에 관한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에는 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6627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본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제3항에서는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등과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기한 후에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여 새로이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의 기한 후 신고 이후에 이를 시인하거나 경정하는 통지를 한 바가 없었고, 원고가 경정청구를 하자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만 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 이외에 달리 원고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통지한 바 없어 원고로서도 이 사건 처분서를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신고에 관한 결정 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비록 이 사건 처분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납세고지서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지 만, 결국은 그 취지가 원고가 신고·납부한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경정청구의 근거로 주장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원고가 제출한 계산서에는 과세표준과 세율 및 구체적 세액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위 계산서에 따라 해당 세액을 자진하여 납부한 이상,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중 징수고지와 관련된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의 기재가 없더라도,피고는 사실상 이 사건 처분서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대외적으로 공식화함과 아울러 원고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9352 판결 참조).
(4)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며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 당시 기본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만 주장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애초에는 이 사건 처분 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조세심판원도 이를 전제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일부 경정하는 내용의 재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원고는 피고가 만들어낸 이 사건 처분서의 내용과 이 사건 처분의 행정처분 해당 여부에 관한 종전의 피고 입장을 믿고서 이 사건 소를 유지한 것인데, 만일, 이 사 건 처분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처분이 아니라 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위법사유를 주장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부당하고, 원고의 기한후 신고에 따라 원고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이 정당하다는 과세관청의 의사가 최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단계에서 원고로 하여금 그 적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법적 불안 등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6)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의 성질·효과, 그 내용과 형식,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피고의 종전 태도 및 행정소송의 목적 등의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와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단순히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확인하고,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이 없다는 내용을 통지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 판단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지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은 잔금지급을 완료한 2007. 10. 12.이고, 이 때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 건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2) 피고의 주장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지위(입주권)를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자기가 건설하는 건축물과 사실상 동일하므로 그 취득일은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대체주택의 취득일로서 사용승인일인 2007. 8. 24.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령
■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를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 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배율을 급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r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다. 판단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 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분양받을 권리(입주자 로 선정된 지위)는 장차 그 분양받을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구 소 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53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권 의 취득에는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대가적 급부가 사 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와 같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 대법원 2011. 9. 6. 선고 2009두65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이 사건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7. 10. 12. 이 사건 대체주택의 분 양대금 지급을 완료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2007. 10. 12. 이 사 건 대체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그 이전에는 단지 이 사건 대체주택 을 분양받을 권리 즉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보아 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함 때로부터 1년 이내인 2008. 10. 8.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7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