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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 요건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2013누2050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요건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상증세법상 증여 추정·의제 요건 충족이 안 됨을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2004. 1. 1. 시행된 신설 규정 전에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있어야만 증여 의제가 적용된다고 보았고, 명세서 기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증여의제 #증여추정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만 등재되어 있더라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답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만으로는 상증세법상 증여 의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0501 판결은 신설 규정(2004.1.1.이후) 이전에는 명의신탁 주식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경우에만 증여 의제가 적용되어, 명세서 등재만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시적 조세회피 목적 없이 단순 명의신탁만 있다면 증여세가 추정·의제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등 다른 뚜렷한 목적 없이 단순 명의신탁만 존재한다면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0501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 등 다른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만으로는 증여의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3. 2004년 1월 1일 이후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날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재된 경우에도 신설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0501 판결은 2004.1.1. 이후부터 명세서 등재만으로도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창설적 규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4.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중소법인에서 명의신탁이 문제 될 때 참고할 판례인가요?
답변
네, 실질 명의개서가 없어도 이후 신설 규정 시행 시 명세서 등재로 부과가 가능하고,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려면 이 판결이 참고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0501 판결에서 주주명부 미작성 법인에서 접수된 명세서만으로 명의신탁 판단을 인정한 시점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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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회피목적외 다른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요건, 즉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3누20501(2014.03.20)

원고, 피항소인

신**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05.24.선고 2012구합20441

변 론 종 결

2014.02.27.

판 결 선 고

2014.03.20.

주 문

1. 원고 최AA 및 피고 OO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① 다항의 ’피고 II세무서장이 원고 한BB에 대하 여1를 1피고 II세무서장이 2011. 8. 8. 원고 한BB에 대하여”로, ② 마항의 ’피고 CCC 세무서장이 원고 김DD에 대하여’를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1. 8. 10. 원 고 김DD에 대하여로,③ 아항의 이고 EEE세무서장이 원고 이FF에 대하예를 ⁠『피고 EEE세무서장이 2011. 8, 5. 원고 이FF에 대하여1로 각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처분일에 해당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최AA

제1심 판결 중 원고 최A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위 처분 목록 제9항 기재 처분일에 원고 최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OO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1) 피고 GG세무서장 : 제1심 판결 중 피고 GG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 고,피고 GG세무서장에 대한 원고 신SS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HHH세무서장 : 제1심 판결 중 피고 HHH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 하고,피고 HHH세무서장에 대한 원고 박성수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II세무서장 : 제1심 판결 중 피고 II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 고, 피고 II세무서장에 대한 원고 한BB의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 JJ세무서장 : 제1심 판결 중 피고 JJ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 고, 피고 JJ세무서장에 대한 원고 정KK의 청구를 기각한다.

(5) 피고 CCC세무서장 : 제1심 판결 중 피고 CCC세무서장의 패소 부분을 취소 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CCC세무서장에 대한 원고 김DD의 청구를 기 각한다.

(6) 피고 LL세무서장 : 제1심 판결 중 피고 LL세무서장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LL세무서장에 대한 원고 박MM의 청구를 기각한 다.

(7) 피고 NN세무서장 : 제1심 판결 중 피고 NN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 고,피고 NN세무서장에 대한 원고 권영언의 청구를 기각한다,

(8) 피고 EEE세무서장 : 제1심 판결 중 피고 EEE세무서장의 패소 부분을 취소 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EEE세무서장에 대한 원고 이FF의 청구를 기 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 최AA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저1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이 사건 원고들을 제외한 제1심 공동 원고들에 대한 부분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저U3-16행 부분을 "조세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당해 조세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 7009 판결 등 참조).”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21행-제15쪽 제1행 중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 두11220 판결 참조),1’ 부분을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등 참조).”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이에 대해 피고 OO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2003. 12. 30. 법률 제 701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이하, ’신설규정’이라 한다)의 취지에 대하여, 주주명부 자체가 없는 중소법인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타인 명의로 주식 명의가 등재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명의 신탁된 주식에 관한 상증세법상 증여 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논란이 있자,주식 등변동상황명세서로도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여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확인적 규정1에 해당되고,신설규정을 이유로 2004. 1. 1. 이전에는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한 상증세법상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앞서 인용한 판례(2003두13762 판결, 2005두10200 판결 등)에 의하면, 대법원은 신설규정이 시행되기 이전 사안에서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 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상증세법에 규정 된 증여 의제 규정의 적용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률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1에 해당된다는 이유로,주주명부에 명의개서 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 닌 다른 사람 앞으로 주주 명의가 변경된 것으로 신고되었더라도,주식등변동상황명세 서 등을 주주명부와는 동일하게 볼 수 없어 상증세법이 정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대법원의 종전 해석에 따르면 신설규정은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한 증여세의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에 해당되고,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어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이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 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부칙 제10조가 신설규정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2004. 1. 1.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 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위 부칙 제10조는 2004. 1. 1. 이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것에 대하여만 신설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OO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들이 제출한 증거늘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신설규정은 주식등변동 상황명세서에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주주 명의가 변경된 것으로 등재된 것만으로는 상증세법상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종전 대법원의 해석과 달리 그 시행일(2004. 1. 1.) 이후부터는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라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주주 명의가 변경된 것으로 등재된 것만으로도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여 위 증여 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를 부과하기 위한 ’창설적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결국,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수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 최AA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최AA의 주장 PPPP건설의 상무 김XX이 원고 최AA 명의로 PP건설의 주식을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확정 받은 이상 PP건설의 주 식 양수 과정에서 원고 최AA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됨과 아울러,원고 최AA은 PP건설이 아니라 QQ건설에 근무하는 현장직원에 불과할 뿐이어서 PP건 설 측의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에 원고 최AA의 명의가 사용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지 위에도 없었다. 나아가, 이 사건 명의신탁자 김RR에게 조세회피 목적도 없었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최A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및 갑 제11호증의 1,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제1심 법원의 PP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PP건설의 실질적 사주(社主)인 김RR은 PP건설의 설립일인 1997. 10. 22.경부터 2009. 8, 31.경까지 PP건설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로 그 주식 명의는 전부 PP건설의 임직원인 원고 신SS 등 다른 사 람 앞으로 명의신탁하되, PP건설의 주식 명의수탁자가 회사에서 퇴사하면 다른 임직 원 앞으로 퇴사한 임직원 명의로 되어 있던 PP건설 주식의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으 로 이 사건 명의신탁을 계속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 최AA은 그 명의 로 된 PP건설의 주식 양수일(2008. 12. 31.) 직전인 2008. 10. 20.에 PP건설의 법인 등기부상 그 이사로 등재되었고[원고 최AA은 위와 같은 이사 등재에 관하여 승낙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위 원고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2013. 11. 28.)에 진술한 ”013. 9. 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자인한 바 있다L PP건설의 실질적 사주인 김RR이 사실상 소유하던 주식회사 도길이 부담한 채무에 관하여도 김RR이 대표이사였던 QQ건설과 함께 연대보증한 사실(갑 제11호증의 1) 등을 원고 최AA의 QQ건설에서의 근무기간 등과 함께 종합해 보면,원고 최AA은 김RR의 PP건설 주식의 보유 및 그 관리방 법과 같은 회사 내부 사정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비록,원고 최VV 등 명의로 작성된 PP건설의 주식매매계약서를 PP건설의 상무 김XX이 위조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김XX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 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용한 사실과 같지만,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주로 이득을 얻 는 자는 김XX이 아니라 PP건설의 실질적 사주인 김RR으로 보임에도 김RR은 그 에 대하여 아무런 관여 없이 김XX의 일방적 행위로만 원고 최AA 등 명의로 된 YY건설 주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전제에 기초한 위 약식명령이 확 정된 사실만으로, 김XX이 원고 최AA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인 점, © 한편 이 사건에서는 원고 최AA이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명 의신탁자인 김RR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 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당심 증인 김YY의 증언 등 원고 최AA이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의 목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위에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 최AA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명의신탁에 관하여 원고 최AA 의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명의신탁자 김RR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 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결국,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 최A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최AA 및 피고 OO세무서장을 제외한 나 머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 관결의 주문 제1항 중, ① 다항의 '피고 II세무서장이 원고 한BB에 대하여1를 '피고 II세무서장이 2011. 8. 8. 원고 한만 영에 대하예1로,② 마항의 1피고 CCC세무서장이 원고 김DD에 대하여’를 뗘고 동 안양세무서장이 2011. 8. 10. 원고 김DD에 대하여'로, 아항의 ’피고 EEE세무서 장이 원고 이FF에 대하여를 '피고 EEE세무서장이 2011. 8. 5. 원고 이FF에 대하 여’로 각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3.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05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