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인세할 주민세 산정 시 총건축물 연면적 기준 적용은?

2013두26194
판결 요약
법인의 여러 시·군에 걸친 사업장별로 법인세할 주민세를 계산할 때 ‘시·군별 건축물 연면적’과 ‘총건축물 연면적’은 동일한 산정 기준을 따라야 하며, 일부 시·군 과세 처분이 확정되어도 법령상 정당한 기준으로 총연면적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과세에 필요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법인세할주민세 #건축물연면적 #시군별세액 #지방세법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법인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시·군에 있으면 주민세 계산 시 각각의 건축물 연면적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당해 시·군 내 건축물 연면적과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194 판결은 ‘시·군별 연면적’과 ‘총연면적’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해야 산식의 공정성이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다른 시·군의 법인세할 주민세가 이미 확정된 경우, 남은 시·군의 세액 산정에 확정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확정된 처분 기준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기준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194 판결은 확정처분 기준이 아닌 정당한 법령 기준에 따라 총연면적을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관할 시·군이 일부 건축물 면적만 포함하여 세액을 산정한 경우, 위법한지요?
답변
동일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 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194 판결은 다른 시·군의 관로면적 등도 동일 기준으로 합산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법인세할 주민세와 관련해 면적 산정에 필요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면적 등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194 판결은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을 못 하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법인세할주민세처분취소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6194 판결]

【판시사항】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군에 소재하는 경우, 법인이 각 시·군에 납부할 세액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1항의 산식 중 ⁠‘당해 시·군 내 건축물 연면적’과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느 시·군의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다툴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시·군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할 주민세를 계산할 경우, 확정된 시·군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확정된 부과처분에서 적용한 기준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4호(현행 제89조 제2항 참조), 제175조 제3항(현행 제89조 제1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5 제1항(현행 제88조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승호 외 2인)

【피고, 상고인】

울진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현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3. 10. 25. 선고 2012누22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시·군별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권이나 그 세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2조 제4호에 의하면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구 지방세법 제175조 제3항 단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5 제1항은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법인세할 주민세를 각각 부과하되, 법인이 각 시·군에 납부할 세액은 ⁠‘법인세 총액 × ⁠(당해 시·군 내 종업원 수 / 법인의 총종업원 수 + 당해 시·군 내 건축물 연면적 /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 ÷ 2 × 당해 시·군의 세율’의 산식(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산식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총액을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군별로 공정하게 안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산식 중 ⁠‘당해 시·군 내 건축물 연면적’과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이므로, 어느 시·군의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군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할 주민세를 계산할 때에는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확정된 시·군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연면적도 그 확정된 부과처분에서 적용한 기준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피고가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도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게 2003년분 내지 2005년분 법인세할 주민세를 증액·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피고 관할구역 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에 취·배수관로 등 관로(이하 ⁠‘관로’라 한다)의 면적(수평투영면적, 이하 같다)을 포함시켰으면서도, 다른 시·군 소재 사업장에 관로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고 원고의 ⁠‘총건축물 연면적’을 계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가 다른 시·군에 있는 관로의 면적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 증액경정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므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부과제척기간 및 수정신고 기간이 지났으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건축물 연면적의 새로운 추가는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다툴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 등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신고납세방식의 법인세할 주민세의 확정,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및 시·군별 법인세할 주민세에 관한 과세권의 독립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그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을 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전제사실인 다른 시·군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관로의 면적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고, 그 면적의 산정이 불가능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산출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법인세할 주민세를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이나 법원의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04. 10. 선고 2013두261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인세할 주민세 산정 시 총건축물 연면적 기준 적용은?

2013두26194
판결 요약
법인의 여러 시·군에 걸친 사업장별로 법인세할 주민세를 계산할 때 ‘시·군별 건축물 연면적’과 ‘총건축물 연면적’은 동일한 산정 기준을 따라야 하며, 일부 시·군 과세 처분이 확정되어도 법령상 정당한 기준으로 총연면적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과세에 필요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법인세할주민세 #건축물연면적 #시군별세액 #지방세법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법인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시·군에 있으면 주민세 계산 시 각각의 건축물 연면적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당해 시·군 내 건축물 연면적과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194 판결은 ‘시·군별 연면적’과 ‘총연면적’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해야 산식의 공정성이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다른 시·군의 법인세할 주민세가 이미 확정된 경우, 남은 시·군의 세액 산정에 확정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확정된 처분 기준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기준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194 판결은 확정처분 기준이 아닌 정당한 법령 기준에 따라 총연면적을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관할 시·군이 일부 건축물 면적만 포함하여 세액을 산정한 경우, 위법한지요?
답변
동일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 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194 판결은 다른 시·군의 관로면적 등도 동일 기준으로 합산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법인세할 주민세와 관련해 면적 산정에 필요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면적 등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194 판결은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을 못 하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법인세할주민세처분취소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6194 판결]

【판시사항】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군에 소재하는 경우, 법인이 각 시·군에 납부할 세액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1항의 산식 중 ⁠‘당해 시·군 내 건축물 연면적’과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느 시·군의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다툴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시·군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할 주민세를 계산할 경우, 확정된 시·군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확정된 부과처분에서 적용한 기준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4호(현행 제89조 제2항 참조), 제175조 제3항(현행 제89조 제1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5 제1항(현행 제88조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승호 외 2인)

【피고, 상고인】

울진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현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3. 10. 25. 선고 2012누22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시·군별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권이나 그 세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2조 제4호에 의하면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구 지방세법 제175조 제3항 단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5 제1항은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법인세할 주민세를 각각 부과하되, 법인이 각 시·군에 납부할 세액은 ⁠‘법인세 총액 × ⁠(당해 시·군 내 종업원 수 / 법인의 총종업원 수 + 당해 시·군 내 건축물 연면적 /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 ÷ 2 × 당해 시·군의 세율’의 산식(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산식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총액을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군별로 공정하게 안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산식 중 ⁠‘당해 시·군 내 건축물 연면적’과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이므로, 어느 시·군의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군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할 주민세를 계산할 때에는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확정된 시·군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연면적도 그 확정된 부과처분에서 적용한 기준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피고가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도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게 2003년분 내지 2005년분 법인세할 주민세를 증액·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피고 관할구역 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에 취·배수관로 등 관로(이하 ⁠‘관로’라 한다)의 면적(수평투영면적, 이하 같다)을 포함시켰으면서도, 다른 시·군 소재 사업장에 관로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고 원고의 ⁠‘총건축물 연면적’을 계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가 다른 시·군에 있는 관로의 면적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 증액경정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므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부과제척기간 및 수정신고 기간이 지났으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건축물 연면적의 새로운 추가는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다툴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 등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신고납세방식의 법인세할 주민세의 확정,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및 시·군별 법인세할 주민세에 관한 과세권의 독립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그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을 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전제사실인 다른 시·군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관로의 면적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고, 그 면적의 산정이 불가능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산출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법인세할 주민세를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이나 법원의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04. 10. 선고 2013두261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