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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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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하는 법인세는 그 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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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56522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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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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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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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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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5.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31.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면서 중간예납세액 OOOO원 중 약 50%에 해당하는 OOOO원은 납부하였고, 나머지 OOOO원은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인 2012. 10. 31.까지 분납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1. 3.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을 포함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OOOO원으로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위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2. 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 5. 9.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7.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법인세법(2014. 4. 1. 법률 제12166호로 개최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고만 한다) 제63조 소정의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이므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중간예납을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본문 중 괄호 내인 "중간예납 · 예정신고납부 · 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는 부분 중 "중간예납" 부분(이하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즉,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세기본법'이라고만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위 과세기간은 법인세법 제6조 소정의 사업연도 단위로 구성된다. 이는 법인의 과세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가 사업연도 단위로 만들어지는 법인의 운영 실태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고만 한다) 제63조 제1항 소정의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중에 직전 사업연도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미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국가가 앞서 본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이전에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의제하여 조기에 조세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면 법인세 중간예납의무는 어디까지나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법인세 납세의무와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를 전제로 볼 때, 법인세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와 동일하게 법인세 중간예납을 불이행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괴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래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헌법상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평동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에 해당한다.
○ 재산권 침해
법인세 중간예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인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전에 법인세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운영되어야 함에도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간예납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나아가 가산세는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례하여야 하는데, 중간예납을 불이행한 경우를 법인세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의무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는 1일 1만분의 3을 가산세 이자율로 규정하고 있어 연 '10.95%(= 0.03% x 365)라는 고액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가산세액에 대해서 한도가 정해져 있지도 않아 납세의무자가 통상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도록j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액이 미납한 세액의 54 75%(= 10.95% × 5)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 역시 과도한 제재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 평등원칙 위반
법인세 중간예납은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이1전에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의 임의적인 협력의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인세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하역 산출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합리적 이유 없이 같게 취급한l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행복추구권 침해
임의적인 협력제도인 중간예납을 불이행하였다 하여 고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전적인 제재를 통하여 납세의무자의 임의의사에 반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을 강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우선 법인세법 제63조 소정의 중간예납 제도가 위헌인지 보건대, 법인의 소득은 사업연도 중 계속된 흐름으로 발생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63조 제5항에서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가결산 방식의 중간예납을 선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간예납 제도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중간예납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상응하는 세액을 납부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반하여 중간예납 제도가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평등원칙 위반 주장을 모두 법인세 중간예납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이전에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의제하여 조기에 조세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면 법인세 중간예납의무는 법인세 납세의무와는 달리 가산세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운영되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는 그 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따로 규정라고 있으므로, 법인세 중간예납은 일반적인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이전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연의 중간예납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납부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 같은 중간예납 제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며 징수권자는 조세채권의 사전확보를, 납세의무자는 조세부담의 평준화를 기할 수 있는 제도로서,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이 중간예납을 가산세부과의 전제가 되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한편, 가산세율이 너무 높다는 주장(엄밀히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대한 주장이다)에 관하여 보건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기간동안의 이자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연 10.95% 정도의 세율을 정한 것이 지나치게 높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가산세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투장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와 관계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5.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6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