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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명의신탁 취득행위 무효 및 말소등기 청구 인정

해남지원 2012가단20687
판결 요약
국유재산 관련 사무 담당자가 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행위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해당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 가능하며 제3자가 다시 취득해도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탈법행위
질의 응답
1. 국유재산 담당 공무원이 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는 유효한가요?
답변
국유재산 관련 직무자가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 해당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입니다.
근거
해남지원-2012-가단-20687 판결 요지는 국유재산 사무 종사자의 명의신탁 취득행위를 탈법행위로 보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2. 국유재산 관련 명의신탁이 무효라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누구에 대해서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다시 취득해도 당연히 무효입니다.
근거
해남지원-2012-가단-20687 판결은 특정한 거래안전 조항이 없는 한 무효는 누구에게도 주장 가능하며, 제3자의 전득도 무효임을 인정했습니다.
3. 국가는 이러한 무효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대한민국)는 무효인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남지원-2012-가단-20687 판결 주문에서 그대로 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4. 국유재산 명의신탁 무효 주장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유재산 명의신탁은 모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남지원-2012-가단-20687 판결 요지에 따라 해당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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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같은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해남지원-2012-가단-20687 ⁠(2013.04.15)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04.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도 00군 00면 00리 223-12 도로 7㎡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1988. 5. 7. 접수 제117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3. 04. 15. 선고 해남지원 2012가단20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