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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후 부당이득반환채무변제 소비대차,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2012다14975
판결 요약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무 이행을 위하여 소비대차계약 및 강제집행승낙 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 전체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고 실질적 양도에 해당하는 특별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수익자는 원상회복된 재산의 강제경매에 배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당이득반환채무 #소비대차계약 #강제집행승낙 #원상회복
질의 응답
1. 부동산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원상회복된 후 부당이득반환채무 변제 목적으로 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재산의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4975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후 원상회복된 재산에 근거한 부당이득반환채무 변제 공정증서 작성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실질적으로 특정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 후 수익자가 부당이득반환채무를 근거로 강제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는 원상회복된 재산의 강제경매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4975 판결은 ‘수익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상회복된 재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기존채무 변제 목적으로 소비대차계약 및 강제집행승낙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모든 경우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재산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4975 판결 및 참조판례는 기존채무 변제 목적의 소비대차 및 강제집행승낙이 실질 협의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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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14975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전체적으로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매매계약 등의 유상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후 채무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수익자는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2]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등의 유상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짐으로써 수익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수익자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에도, 그와 같은 행위로 책임재산을 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새로운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당초의 사해행위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불과하므로 수익자는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0337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4088 판결 / ⁠[2]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공2009하, 118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수목원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레인보우)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1. 선고 2011나137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그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0337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408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등의 유상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그 원상회복이 이루어짐으로써 수익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수익자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에도,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자신의 책임재산을 그 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새로운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당초의 사해행위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불과하므로 수익자는 그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소외 1은 2006. 10. 2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및 소외 2(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한 다음 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② 소외 3은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10458호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8. 4. 11.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 ③ 소외 1은 피고와 위와 같은 사해행위취소로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액을 5,000만 원으로 합의하고, 2009. 9. 25. 피고와 위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④ 피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0.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타경952호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⑤ 한편, 소외 3은 원고에게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원상회복됨으로써 소외 1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이 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더라도 전체적으로 소외 1의 책임재산은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소외 1이 피고에게 그의 책임재산을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소외 1의 무자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149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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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무 이행을 위하여 소비대차계약 및 강제집행승낙 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 전체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고 실질적 양도에 해당하는 특별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수익자는 원상회복된 재산의 강제경매에 배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당이득반환채무 #소비대차계약 #강제집행승낙 #원상회복
질의 응답
1. 부동산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원상회복된 후 부당이득반환채무 변제 목적으로 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재산의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4975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후 원상회복된 재산에 근거한 부당이득반환채무 변제 공정증서 작성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실질적으로 특정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 후 수익자가 부당이득반환채무를 근거로 강제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는 원상회복된 재산의 강제경매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4975 판결은 ‘수익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상회복된 재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기존채무 변제 목적으로 소비대차계약 및 강제집행승낙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모든 경우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재산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4975 판결 및 참조판례는 기존채무 변제 목적의 소비대차 및 강제집행승낙이 실질 협의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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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14975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전체적으로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매매계약 등의 유상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후 채무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수익자는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2]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등의 유상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짐으로써 수익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수익자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에도, 그와 같은 행위로 책임재산을 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새로운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당초의 사해행위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불과하므로 수익자는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0337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4088 판결 / ⁠[2]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공2009하, 118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수목원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레인보우)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1. 선고 2011나137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그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0337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408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등의 유상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그 원상회복이 이루어짐으로써 수익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수익자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에도,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자신의 책임재산을 그 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새로운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당초의 사해행위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불과하므로 수익자는 그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소외 1은 2006. 10. 2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및 소외 2(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한 다음 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② 소외 3은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10458호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8. 4. 11.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 ③ 소외 1은 피고와 위와 같은 사해행위취소로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액을 5,000만 원으로 합의하고, 2009. 9. 25. 피고와 위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④ 피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0.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타경952호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⑤ 한편, 소외 3은 원고에게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원상회복됨으로써 소외 1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이 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더라도 전체적으로 소외 1의 책임재산은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소외 1이 피고에게 그의 책임재산을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소외 1의 무자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149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