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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의심시 과세처분 정당한가

대법원 2013두26286
판결 요약
유류 매입과 관련하여 실제 공급이 없음이 출하전표·재고현황·관계자 진술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시 실지 거래 여부 입증이 중요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과 #실질 거래 #출하전표 #재고현황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실제 물품 공급이 없으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286 판결은 출하전표·입고 및 재고현황, 관련자 진술 등으로 실거래 없음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의심이 인정되면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여부는 어떤 점을 근거로 판단하나요?
답변
출하전표, 입고·재고현황, 관계자 진술 등 실제 물품 공급 흔적이 없는 점이 주요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286 판결은 거래기록, 관련자 진술, 재고현황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허위 세금계산서 의혹을 인지했음에도 조사를 게을리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서에 의혹이 있었음에도 충분한 조사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과세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286 판결은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 정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던 사정이 있었음에도 조사가 미흡했을 경우라도 실제 거래가 없음이 인정되면 과세처분은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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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출하전표,입고ㆍ재고현황의 기재내역,매입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처 등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위 업체들은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조사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62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3누11439 판결

판 결 선 고

2014.03.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3. 27. 선고 대법원 2013두262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