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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명목상 지분권자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4두38811
판결 요약
일부 지분만을 담보나 채권확보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실질적으로 별개의 주택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한이 없다면 단순한 명목상 소유 사실만으로 1세대 1주택 요건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사용·수익·처분 가능성을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일부지분 #명목소유 #담보목적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일부 지분만 명목상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소유로 봐야 하나요?
답변
일부 지분을 담보나 채권확보 목적 등으로 명목상 보유하고 별개의 주택 사용·수익·처분 권한이 없다면, 단순 소유만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811 판결은 주거생활의 기초로서 별개 주택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단순한 명목상 일부 지분 보유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주택 사용·수익·처분 권한이 없는 지분권자는 1세대 1주택 요건에 영향이 없나요?
답변
네, 실질적으로 주택을 사용·수익·처분할 권한이 없는 경우, 명목상 일부 지분 보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811 판결에서 채권확보 등으로 극히 일부 지분만 보유하고 실제 권한이 없다면, 별개 주택을 소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담보목적으로 주택 지분을 일부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된 목적이 담보이고, 실질적 주거·수익·처분 권한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811 판결은 담보 또는 임의매도 저지목적의 일부 지분 보유의 경우, 실질적 권한이 없으면 별개 주택 소유로 간주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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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제로는 담보목적이나 채권확보를 위한 임의매도 저지목적 등의 사유로 지극히 일부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어 주거생활의 기초인 주택으로서 별개 주택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까지 명목상 일부 지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별개 주택을 소유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88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금천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4. 10.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대법원 2014두388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