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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국세 체납 압류통지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청구 가능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5074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으로 채권압류 및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 한도 내에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3채무자가 미이행 시, 세무서장이 직접 소송해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 #채권 압류 #세무서장 추심 #제3채무자 #압류통지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 시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에게 바로 추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세무서장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체납액 한도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합-105074 판결은 세무서장이 체납처분 압류 통지 시 체납액 내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제3채무자가 체납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합-105074 판결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압류통지 후에도 채무미이행시 직접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국세징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5조).
3. 압류 받은 제3채무자는 어떤 금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체납액 상당액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합-105074 판결은 체납액 및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로 이자가 적용됨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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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10507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AA

변 론 종 결

2014. 10. 7.

판 결 선 고

2014. 11.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체납처분에 기한 채권 압류 통지를 받은 피고는 체납자인 소외 BB밸브 주식회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위 회사의 체납 상당액인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소외 BB밸브 주식회사의 국세 체납

 BB밸브 주식회사(이하 ⁠‘BB밸브’라 합니다)는 2014. 5. 14. 현재 아래와 같이 총 OOOO원의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가산금 OOOO원 포함)를 체납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BB밸브 주식회사의 2014. 5. 14. 현재 국세 체납액 – 생략

 나. BB밸브의 피고에 대한 매출 거래대금 채권 발생

 피고는 ⁠‘CCC’라는 개인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BB밸브는 CCC에게 상품 등을 매출하고 있어, BB밸브의 피고(CCC)에 대한 매출 거래 대금 채권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다. 체납처분(채권 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OOO세무서장은 BB밸브가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3. 5. 21.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가 BB밸브에게 미지급한 거래 대금과 향후 발생될 지급액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 압류 통지를 하였고, 2013. 5. 24.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갑 제3호증의 1 채권압류통지서, 갑 제3호증의 2 우편물배달증명서 참조).

 그 후, BB밸브의 체납 국세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원고 산하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은 2014. 3. 6. BB밸브의 피고에 대한 거래 대금채권을 추가로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2014. 3. 10.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갑 제4호증의 1 채권압류통지서, 갑 제4호증의 2 우편물배달증명서 참조).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추심 요구 및 피고의 추심 불용

 원고의 채권 압류 통지 이후 2014. 3. 기준으로 피고가 BB밸브에게 미지급하여 BB밸브가 피고에 대하여 보유한 거래 대금 채권은 OOOO원이며(갑 제5호증 미지급금 잔액 조회 요청서 및 회신서 참조), 그 명세는 와 같습니다.(갑 제6호증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 목록)

BB밸브의 피고에 대한 거래대금 채권 명세 – 생략

원고는 위 채권 압류에 기하여 2014. 4. 21. 피고에게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2014. 4. 25.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갑 제7호증의 1 채무이행최고서, 갑 제7호증의 2 우편물배달증명서 참조),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거래 대금 중 체납액인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06.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50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