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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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란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나 영업비용에 대응한 부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접적, 결과적으로 당해 사업의 수익 창출에 도움을 준 모든 부채는 해당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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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466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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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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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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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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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7.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398,14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062,64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04,59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35,39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2,291,810원의 각 경청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674-40, 41 지상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CC빌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이다.
나. DD지방국세청장은 2013. 3. 19.부터 2013. 4. 7.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하여, 원고가 2007년 귀속 내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에 포함한 이자비용 중 일부를 아래 표 1과 같이 업무 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할 항목으로 정리하고(이하 표1의 ⑤번 항목이 업무 무관경비로서 과다공제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도록 지시한 이자 금액으로 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 그 밖에 가공접대비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 월세 매출누락 수입금액 포함 항목 등에 대해서도 아래 표2와 같이 조사하여 이를 정리한 다음, 피고에게 위 표 1, 2의 항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2013. 6. 3. 원고에게, 원고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에 포함한 이자비용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대출금 중 일부는 주식회사 HH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대출금을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 즉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대출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래 표 3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부과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고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1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4.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 29호증, 제28호증의 1 내지 5의 각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0. 2.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영업자금 19억2,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중 9억 1,000만 원을 소외 회사가 인수하였다가 2006. 11. 22. 다시 위 9억 1,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였으며, 원고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위 대출금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위 대출금 중 일부가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을 뿐 원고의 부동산임대업 영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위 대출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 비용으로 처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대출금은 원고가 자신의 임대사업 영업을 위하여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과 실질적으로 같은 것으로서 업무 관련 비용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1982. 1. 28. 이 사건 부동산 중 ○○시 ○○구 ○○동 674-41 토지를 증여받았고, 1986. 11. 6. 위 토지와 ○○시 ○○구 ○○동 674-40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CC빌딩)을 신축하였으며, 1996. 8. 20. 위 ○○시 ○○구 ○○동 674-40 토지를 유증받았다.
2) 원고의 사업 이력은 다음과 같다.
3) 소외 회사는 2003. 1. 2. 자본금 6억 원으로 설립되었고, 원고는 2003. 1. 2.부터2006. 12. 12.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역임하였다.
4) 원고와 소외 회사의 대출 이력은 다음 대출이력표 기재와 같다.
5) 위 대출 이력에 의하면, 원고는 1996. 6. 26.부터 2002. 10. 2.까지 사이에 이 사건부동산을 담보로 5회에 걸쳐 합계 19억 2,000만 원(대출이력표 순번 1 내지 5번)을 대출받았고, 소외 회사가 2003. 1. 24. 위 대출금 중 9억 1,000만 원(대출이력표 순번 1, 2, 4번)을 채무인수 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3. 6. 13. BB은행으로부터 3억 9,000만 원(대출이력표 순번 6번), 2004. 9. 10. BB은행으로부터 3억 9,000만 원(대출이력표 순번 7번),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억 6,000만 원(대출이력표 순번 8번)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같은날 신용보증기금에 2002. 10. 2.자 대출금 3억 6,000만 원을 갚았다(대출이력표 순번 5번). 2005. 4. 26. 소외 회사는 CCCC은행으로부터 17억 4,000만 원(대출이력표 순번 9번), 원고는 CCCC은행으로부터 6억 원(대출이력표 순번 10번)을 각 대출받았고, 다음날인 2005. 4. 27. 소외 회사가 BB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 대출금 합계 15억 8,000만 원(대출이력표 순번 1, 2, 4, 6, 7, 8번)을, 원고가 BB은행에 6억 5,000만 원(대출이력표 순번 3번)을 각 갚았다. 원고는 2006. 11. 22. CCCC은행으로부터 10억 4,040만 원(대출이력표 순번 12번)을 대출받았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금 26억4,000만 원(대출이력표 9, 11번)을 갚았다.
소외 회사는 2006. 12. 12. 폐업하여 2011. 12. 7. 해산 간주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6. 26. 현재 원고의 대출금 채무 잔액은 9억 2,040만 원이다.
6)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의 원고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 장기차입금, 부채총계(임대차보증금 채무 등)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7)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의 원고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의 재무제표상 자산 및 장기차입금, 임대차보증금 채무, 이자비용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2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항 제13호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비용으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란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나 영업비용에 대응한 부채를 의미하고, 이와 달리 간접적, 결과적으로 당해 사업의 수익 창출에 도움을 준 모든 부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누1695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사업상 부담하였다는 장기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위 장기차입금을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을 구매․개조․수선․관리하기 위하여, 또는 부동산임대업 영업비용(임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등 위 장기차입금이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귀속연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의 임대사업장 재무제표상 기재된 장기차입금 중 피고가 업무 무관 비용이라고 판단한 부분(2006년도에서 이월된 장기차입금 1억 3,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입금을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장기차입금’이라 한다)2)이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장기차입금이 실질적으로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1996년부터 2002년 사이에 대출받은 대출금에 해당하므로 업무 관련 부채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대출 및 상환 내역은 소외 회사의 대출 및 상환 내역과 서로 혼재되어 있어 각 대출금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의 장기차입금이 업무 관련 부채임을 증명할 증명책임은 당해 사실관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1985년 부동산임대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1986년 ‘CC빌딩’ 건물을 신축하여 그때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시작했고, 그 후 1995. 11.경부터 ‘HH산업’이라는 상호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 2002. 12. 31. 이를 폐업하고 2003. 1. 2.부터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서 2006. 12.경까지 사업하였는바, 원고가 위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는 자금 차입이 없었고, 원고가 HH산업을 운영하던 무렵인1996년경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이르러서야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합계 19억2,000만 원을 대출받기 시작하였다.
③ 원고가 2003. 1. 2. 소외 회사를 설립한 이후부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출금 채무를 소외 회사가 인수하거나 소외 회사와 원고가 같은 날에 금원을 대출받음과 동시에 대출채무를 갚는 등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대출 및 변제 관계가 혼재되었고, 소외 회사가 2006. 12. 12. 폐업한 이후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대출금 채무 잔액은 약 9억 2,000여만 원이 되었다.
④ 한편, 원고의 임대사업장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원고가 19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은 시기인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계상된 장기차입금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 기간 순이익을 계속하여 발생하였다. 나아가 위 임대사업장 재무제표상 장기차입금이 계상된 것은 2004년부터이고, 2007년에는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장기차입금 1억 3,300만 원을 합하여 3억 3,300만 원으로 계상되었다가, 2008년에는 10억 원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 875,908,000원이 계상되었는바, 그에 비하여 그동안 위 임대사업장의 유형자산액은 오히려 소폭 감소하였고(원고는 2008년부터 부동산 가액을 임의로 증액평가하여 계상하였으나 이는 근거 없는 계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차보증금 채무 또한 소폭 증가한 것에 그쳤다.
⑤ 이처럼 원고가 부동산을 신축한 시기(1986년)와 원고가 대출을 받기 시작한 시기(1996년) 사이에 10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의 차이가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1996년경 대출받은 금원이 부동산 건축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임대사업장 대차대조표상 원고가 19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장기차입금이 계상되지 않았고 순이익은 증가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출 당시원고가 위 대출금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장기차입금이 실질적으로 원고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대출받은 대출금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1996년부터2002년까지 사이에 대출받은 대출금이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부채는 원고의 부동산 임대사업 영위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사이에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대출 및 변제 내역이 혼재되어 나타남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대출받은 금원과 2007년 이후 계상된 이 사건 장기차입금이 실질적으로 같은 대출금 채무라는 점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⑦ 나아가 200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가한 장기차입금에 비하여 원고의 임대사업장의 유형자산액은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큰 증가가 없고(오히려 2008년을 기점으로 소폭 감소한다), 임대차보증금 채무 또는 총부채내역 또한 큰 변동이 없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가한 10억원의 장기차입금이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영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장기차입금은 원고의 부동산임대업 영위에 필요한 부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지급이자를 원고의 소득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포함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4. 07. 10.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