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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봉사료 실지급 증명 불인정 시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서울고등법원 2013누30379
판결 요약
웨이터 등 종업원에게 봉사료가 실제 지급된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없습니다. 봉사료 지급대장·통장내역 등 단순 제출만으로는 지급 사실 인정에 부족하며, 명확한 자금 흐름·사실관계 소명이 없으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봉사료 #부가가치세 #종업원 지급 #실제 지급 입증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봉사료가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는지 입증이 부족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지급이 증명되지 않으면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지급대장, 통장내역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자금 흐름이 명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30379 판결은 실지 지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봉사료 제외는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통상적으로 회사가 봉사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할 때 어떤 증빙이 인정되나요?
답변
봉사료 지급이 명확한 자금 이동, 지급 대상 특정 등으로 객관적·외부적으로 증명되어야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30379 판결은 봉사료지급대장·통장거래내역만으로는 실지 지급 증거로 불충분하다고 보고,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종업원에게 사전에 보증금을 받아두었더라도 봉사료 실지급과 과세 여부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보증금을 받았더라도 실제 봉사료 지급이 증명되어야만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30379 판결은 보증금 수령만으로 봉사료 실지급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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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3037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2구합594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24.

판 결 선 고

2014. 10. 22.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2쪽 9번째 및 10번째 줄의 '합계 OOO원(AAA나이트클럽 OOO원, BBB비지니스 OOO원)'을 '합계 OOO원(AAA나이트클럽 OOO원, BBB비지니스 OOO원)'으로, 같은 쪽 14번째 줄의 OOO원’을 OOO원으로 각 고친다.

〇 제1심 판결 2쪽 14번째 줄의 '4. 7.을 '4. 9.'로,같은 쪽 18번째 줄의 '2009년'1 을 '2010년'으로 각 고친다.

O 제1심 판결 8쪽 17번째 줄부터 9쪽 5번째 줄까지를 삭제한다.

〇 제1심 판결 11쪽 1번째 줄의 ”제48조 제1항’'을 '제48조 제9항'으로,같은 쪽 14 번째 및 15번째 줄의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웨이터 총무가 웨이터들의 매점 및 업주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고 이를 일괄 변제하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원고는 웨이터를 채용 할 때 이미 1인 당 약 OOO만 원의 보증금을 받아두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는 웨이터에 대한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이 법원 증인 CC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웨이터의 채무 규모가 위 보증금 상당액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웨이터 총무는 그가 보증하는 범위에서만 웨이터들로부터 현금을 확보해 두면 충분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웨이터 총무가 웨이터들의 채무를 일괄 변제하기 위해 굳이 웨이터들로부터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그들 명의의 계좌에서 대부분의 금액을 위험부담이 큰 액수의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 의문이 간다. 여기에 제1심 판결이 드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봉사료지급대장과 통장거래내역 등은 이 사건 봉사료 지급 사실의 인정 근거로 삼기 어렵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30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