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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차임 증액 합의 신의칙 적용 판단

2012나48939
판결 요약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및 차임 증액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반환청구가 피고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의칙상 제한이 인정되지 않았고, 항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증금 증액 #차임 증액 #신의성실 원칙 #임차인 갱신요청
질의 응답
1.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차임 증액 합의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신의를 제공했다거나, 정의관념에 반할 정도로 신뢰를 저버린 경우에만 권리행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8939 판결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신의를 공여하여 신의를 저버렸다고 보기 어렵고, 정의관념에 반할 정도도 아니라서 신의칙을 이유로 권리 행사 제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청한 사정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이 있나요?
답변
갱신 요청 경위 등은 신의공여 또는 신뢰형성 여부 판단의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단순 갱신 요청만으로 신의성실 원칙 위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12나48939 판결은 임차인이 가족의 생계 등 이유로 갱신을 간절히 요청했던 사정만으로 신의칙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제한 근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위반된 약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의 편면적 강행규정에 의해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2012나48939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적용에 따라 임차인 불리 약정은 무효라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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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보증금반환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나4893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4. 선고 2012가단13130 판결

【변론종결】

2013. 3. 22.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492,000원 및 그 중 30,492,000원에 대하여는 2008.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치고, 제3행의 ⁠“소외 조합은” 다음에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를, 제5행의 ⁠“2011. 8. 25.” 다음에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의무와 소외 조합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전제한 후, 소외 조합의 위 공탁은 동시이행항변을 포기한 채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2008. 9.부터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반환할 보증금이 남지 않아 동시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를 각 추가하며, 제6면 제1행의 ⁠“제11조는”을 ⁠“제11조 제1항은”으로, 제9행의 ⁠“법령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강행규정”을 ⁠“법령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따른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각 고쳐 쓰고, 제7면 제7행의 ⁠“예정이어서”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를 추가하며, 제8면 제7행의 ⁠“이 판결선고일”을 ⁠“제1심 판결선고일”로 고쳐 쓰고,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된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보증금 증액 및 재발개시 퇴거 요구에 대하여 원고가 동의함으로써 체결되었고, 이후 원고가 위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신뢰를 하고 임대관계를 유지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그 합의에 기한 보증금 및 월 차임 증액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241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자신이 직접 사용하겠다면 먼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하는 오토바이 판매·수리 사업은 가족들의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하여, 여러 차례 원·피고 쌍방간에 내용증명이 오고 간 끝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후로 하여 피고에게 신의를 공여함으로써 피고가 신의를 가진 후 그 신의에 반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청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홍래(재판장) 허명산 이관형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4. 12. 선고 2012나489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