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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봉안당 안치권 양도 부가가치세·법인세 과세 요건과 한계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7968
판결 요약
봉안당 사업에서 분양권 형태로 거래된 안치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여 양도 또는 대물변제의 방식으로 공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용역 제공이 아닌 안치권 자체의 거래는 면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증설 허가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자금이 지급된 시점에 공급시기가 도래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질 양도인이 아닌 단순 중개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봉안당 #안치권 #분양권 #부가가치세 #법인세
질의 응답
1. 봉안당 안치권을 투자자 등에게 분양권 형태로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분양권 형태로 거래되는 봉안당 안치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 판단되어, 현금판매나 대물변제 등으로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968 판결은 봉안당 사업에서의 안치권 양도·대물변제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봉안당 안치권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용역 공급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이 아닌 안치권 자체의 재산적 가치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968 판결은 분양권 거래는 '용역 제공'이 아닌 '재화의 공급'이며, 면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봉안당 안치권 분양권을 받았지만 증설 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현실적으로 이용이 불가해져도 실제 대가 지급 등으로 권리가 재산적 가치로 이전되어 공급시기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968 판결은 허가 미성취여도 대금 지급과 권리 이전이 이뤄졌다면 공급시기가 도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4. 분양권 거래에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소득의 실현 가능성 및 권리의 확정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968 판결은 익금의 확정 기준은 실질적 권리 실현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5. 실제 안치권을 중개만 한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단순 중개행위에 그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968 판결은 안치권 중개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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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처분은 적법함, 안치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96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5.22.

판 결 선 고

2014.8.14.

주 문

1. 피고가 2010,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529,337,450원 중 2,046,148,450원울 초과하는 부분,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26,824,400원,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434,18d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08,273,810원 중 2,772,545,44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7,822,630 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5,948,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자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CCC 봉안당사업 초기 진행 경과

(1) 추진위와 인수단의 구성 및 약정

(가) CCC 주지 서AB은 1991. 5. 16,경 CCC를 창건한 후 1995. 6. 13.경 ⁠‘대한불교 조계종 재단법인 대각회 CCC 극락영묘전’ 명의로 시흥시에 사설봉안당(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7. 5. 25. 법률 제9030호로 개정되면서,이하 ⁠‘봉안당’으로 지칭한다) 설치허가를 받았고, 1996. 6. 26,경 서AB 개인 명의로 봉안당의 면적을 5,318.4방로, 안치기수를 25,004기(무연고분 5,000기 포함)로 변경하는 내용의 설치(변경)허가를 받았다.

이후 서AB은 공사자금이 없어 수차례 공사 중단을 반복하였고, 2005. 2.경에 이르러서는 21,833기의 봉안당 안치증서를 그동안 발생한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공사업자 한AD 등에게 교부해버린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추가로 조달할 방법이 없어 봉안당 건축 ·분양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 공사업자 한AD은 박AE, 양AF과 함께 이른바 '추진위’를 구성하였고, 박AE토부터 봉안당 사업에와 투자를 권유받은 손AC, 이AG, 송AG(이하 ’초기인수단’이라 한다)은 2005. 2. 22. 서AB과 사이에 CCC 봉안당 사업을 6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혁하였고, 다옴날인 2. 23. 추진위와 사이에 봉안당과 관련된 기존 채권, 채무는 봉안당 회원권 증서 30,000기(위 21,833기를 포함한 수량)로 추진위가 책임 정리하고, 완공시까지의 공사는 증서 15,000기로 추진위가 공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께05. 2. 23.자 약정끼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초기인수단의 송AG이 탈퇴함에 따라 손AC, 백AL, 이AG,박AH이 ⁠‘인수단’을 구성하여 2005. 3. 22.경 서AB으로부터 당시 25,004기만 허가되어 있던 영각 사 봉안당 사업허가권 및 부동산 일체를 62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80,000기 이상의 봉안당 설치를 전제로 봉안당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LL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봉안당사업을 위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라) 인수단은 2005. 3. 31.경 추진위와 사이에 종전 초기인수단과 추진위가 체결한 위 2005. 2, 23,자 약정과 동일하게 뿌진위가 CCC 사원극락 영묘전 및 각종 조경, 진입로포장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을 완공하되 인수단은 공사대금 대신 봉안당 안치권 15,000기를 대물변제로 지급한다.과는 내용와 시공 약정(이하/2005. 3. 31.자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설립 및 본격적 사업 진행

(1) 원고의 설립

인수단은 봉안당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2005, 3, 29. 대표자를 손태규, 이사를 서AB,이AG, 손AC, 백AL 등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고, 2005, 3, 30.경 시흥시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뒤 같은 해 4. 22.에는 시흥세무서 에 신고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였다.

(2) 원고와 인수단 사이의 분양권 35,000기 양도약정

(가) 원고는 2005. 4. 3. 서AB으로부터 서AB의 CCC에 대한 소유권,사업허가권 및 모든 재산권과 제반 채무를 양수하고, 인수단과 서AB 사이의 2005. 3. 22.자 약정에 따른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와 약정(이하 ⁠‘2005. 4. 3.자 약정’ 라 한다)을 체결한 뒤, 4. 6.경 인수단과 사이에 인수단이 봉안당 사업 자금 80억 원 올 지원하고, 그 대가로 원고는 장차 보유하게 될 봉안당 35,000기의 분양권(봉안당 안 치증서)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봉안당 사업 약정(이하 ⁠‘2005. 4. 6.자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추진위와 인수단이 체결한 2005, 3, 31.자 약정을 승인하였다.

(나) 2005. 4. 6.자 약정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인수단에게 안치권 35,000기를 양도하였고; 인수단은 다시 2005. 6. 13.경 유달FAS에 위 안치권 35,000기를 1기당 100만 원으로 정하여 합계 35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도하기호 하는 분양권 양도계약(이하 i2005. 6. 13.자 약정끼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른 대가로서 인수단이 서AB으로부터 CCC 봉안당 사업허가권 및 부동산 일체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2005. 2. 22.경, 같은 해 3. 22.경 서AB에게 각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16억 원을 원고가 지급받은 것으로 하고, 인수단으로부터 2005. 6. 28.경부터 2005. 7. 20,경까지 합계 64억 원올 추가로 지급받아 안치권 양도대금으로 총 80억 원을 지급받은 뒤, 2006. 11. 22.경까지 합계 130억 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위 분양권 양도를 ⁠‘이 사건 쟁점 1 안치권 양도’라 한다).

(3) 봉안당 공사도급계약 체결 과정

(가) 추진위는 시흥시청이 CCC 봉안당 공사 현장에 내린 20여개의 위법한 건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없어 위 2005. 3. 31.자 약정의 기한 내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05. 4, 29.경 인수단과 사이에 추진위가 봉안당 잔여공사 대금으로 받기로 한 안치권 15,000기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자, 인수단은 봉안당 잔여공사를 도급받을 업체로 박AH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FF건설읗 선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5. 5. 23.경 추식회사 GG건설 및 FF건설과 CCC 봉안당 추가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층 공사대금은 150의 원으로 정하고, GG건설 및 FF건설은 위 봉안당 추가공사를 2005. 12. 30.경까지 완공하며, 원고는 그 공사대금을 안치권 15,000기로 대물변제하기 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이라 한다’ 이후 2006. 1.경 위 봉안당 추가공사의 공사대금을 15,883,636,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위 공사계약에 따라 GG건설 및 FF건설은 2006. 8. 3.경 CCC 봉안당 추가공사를 완공하고, 원고로부터 2005. 8, 4.경부터 11. 18.경까지 압치권 15,000기를 위 봉안당 추가공사 대금 15,883,636,000원의 대물변제로서 양도받았다(이하 ⁠‘이 사건 쟁점 3 안치권 양도’라 한다).

다. LL저축은행의 대출실행

(1) 주식회사 LL저축은행의 경영진은 인수단과 공동으로 CCC 봉안당 건축 ·분양 시행사업을 추진할 생각으로, 자신들이 차명 주주 를 내세워 지배하는 특수목적법인 유달FAS’, HH개발, 주식회사 JJ인베스트먼트에 80,000기의 봉안당 안치권 매수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하였다.

(2) LL저축은행의 경영진은 2005. 6. 30.경 MM M&A캐피탈을 통해 손AC, 백AL에게 30억원을 지급한 후 2005, 7. 18,경부타 본격적으로 CCC 봉안당 사업에 대

출을 실행하기 시작하여 2009. 11. 18.까지 합계 약 1,28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 였다.

(가) 유달FiVS는 LL저축은행 등에서 약 390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인수단 및 원고로부터 안치권 35,000기를 매수하는 데 사용하였다.

(나) HH개발은 LL저축은행 등에서 약 163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58억 8,000만 원을 FF건설로부터 안치권 15,000기를 매수하는 데 사용하였다,

(다) JJ인베스트먼트는 LL저축은행 등에서 약 270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추진위로부터 봉안당 안치증서 및 안치권 약 27,404기를 매수하는 데 사용하였다

라. 원고와 인수단, 유달FAS 사이의 사업약정

(1) 인수단은 봉안달 안치기수를 80,000기 이상으로 증설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으나, 시흥시청으로부터 봉안당 안치기수 증설 허가신청이 반려되는 등 인수단이 허가와 관련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인수단, 유달FAS는 2007. 9. 20.경 분양권양수도 및 사업협력계약서 를 작성하면서, 인수단이 더 이상 CCC 봉안당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그동안 인수단이 원고로부터 양수한 안치권을 유달FAS에 양도하면서 얻은 전매 차액 20억 원 이외에 추가로 70억 원의 차액을 보장해주기토 하고, 원고로부터 양수한 안치권의 기수를 35,(K)0기에서 18,000기로, 양도대금은 350억 원에서 180억 원으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원고가 인수단으로부터 회수한 나머지 안치권 17,000기를 유달FAS에 1기당 100만 원씩, 층 170억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2007. 9. 20.자 약정비라 한다.

LL저축은행이 정산금 명목으로 7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고 약정에 따라 인수단은 CCC 봉안당 사업에서 탈퇴하면서 LL저축은행으로부 터 정산금 명목으로 70억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안치권 17,000기를 유달FAS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2007. 9.21.경 유달FAS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9, 21.경부터 2010. 2. 26.경까지 합계 17,125,436,900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쟁점 2 안치권 양도'라 한 다).

마. JJ인베스트먼트의 분양권 8,167기 양수

JJ인베스트먼트는 2007. 9. 20, 추진위가 2005. 3. 31.자 약정에 따라 인수한 분양권 30,000기 중 8,167기를 1기당 80만 원으로 정하여 양수하는 내용의 분양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양도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11,596,101,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쟁점 4 안치권 양도’라 하고, 이 사건 쟁점 1 내지 4 안치권 양도계약을 통틀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이라 한다),

바. 봉안당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1) 원고는 2008, 5, 21. 시흥시장에게 아 사건 봉안당의 면적을 기존 5,138.4때에서 7,007로, 안치구수를 25,004기에서 105,125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봉안당 설치(변경) 신고를 하였고, 사흥시장은 같은 해 6. 19.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 안시설을 설치 ·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고,종교단체 에 관한 예외규정을 적용하터라도 봉안당은 5,000구 이하로 제한되어 았다‘는 이유 등 을 들어 위 신고를 반려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법원 2009구합1243호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위 법원은 2009. 8. 19. 원고가 종교단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 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누28065) 및 2010. 9. 30.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0두 11498)로 확정되었다.

사. 피고의 부과처분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 4. 2.부터 같은 해 9. 1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를 실시한 후 쟁점 1 내지 4 안치권 합계 58,167기의 양도가 있었으나 원고가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0. 9. 30. 원고에게 2005 - 2009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및 2005년 제2기, 2006년 제2기, 2007년 제2기, 2008년 체1기, 2009년 제1기의 각 부가가치세를 ⁠[별지 1] 부과내역 중 ’부과세액’란 기재와 같이 결장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10.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20, 기각되 었다.

아. 관련 형사사건 경과

원고의 대표 손태규,인수단 구성원인 이AG, 손AC, 박일문, 백AL, 추진위 구성원인 한AD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밥률위반(조세) 등으로 각 기소되어, 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합165》에서 위 손태규는 쟁점 1 내지 3 안치권 양도에 따른 특가법위반죄는 유죄, 쟁점 4 안치권 양도로 인한 룩가법위반의 점은 무죄의 판 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해 위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 고등법원 2013노2810) 계속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i9호증,을 제1 내지 3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 관련

(가) 이 사건 안치권의 개념 및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해당 여부 이 사건 각 양도계약으로 인해 향후 봉안당이 완공되는 경우 봉안당의 관리주체인 원고와 안치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 대해 봉안시설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안치증서만이 양도될 뿐,봉안당의 사용료를 영구히 징수할 수 있는 권리 내지 배타적으로 봉안당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 내지 취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가 이 사건 안치권을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미해당 원고는 이 사건 안치권 양도계약으로 인해 양수인 또는 안치증서의 최종소지인 에 대하여 봉안시설을 증설하여 안치계약을 체결한 후 봉안시설을 이올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는 상품권 판매,선불전화카드 판매와 유사하므로 현금판매에 해당하 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안차권은 봉안당 시설이 증설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가 나기 전에는 재산적 가치 있는 권라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인수단과 LL저축은행으로부터 그 계열사인 유달FAS, HH개발, JJ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안치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고(이 사건 쟁점 1, 2, 4 안치권 양 도계약), 이 사건 쟁점 3 안치권 양도는 공사대금의 지급 방법으로서 이루어잔 것에 불과하며, 위 각 양도계약 모두 안치권 80,000기 이상의 허가시에만 유효하므로 부가 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세 해당하자 않는다.

(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_ 미도래 이 사건 각 안치권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안치권은 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양도대금 역시 봉안시설 이용에 대한 대가인데, 시흥시장의 봉안당 증설신고 반려처분에 따라 안치기 수의 증설이 불자능하게 되어 재화의 이용이 가능하게 된 때·가 도래하지 않았고, ② 이 사건 각 안치권 양도계약은 장래에 불안당 안치기수가 80,000기 이상으로 증설되는 것을 조건우로 한 계약이라 할 것인데,납골장 증설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이 원고 패 소 판결로 확정되어 위 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은 무효가 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아 사건 안치권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원고의 이 사건 안치권 양도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4호, 제5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에서 정한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가’면제된다.

(2) 법인세 관련 - 손익의 귀속시기 미도래

법인세법 제40조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재화 판매로 인한 수의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후 원고 에게 추가적인 의무부담이 없어야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① 이 사건 각 안치권 양도계약 이후에도 원고는 양수인 또는 승계인에게 봉안당 시설 이용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양도대 금 역시 그 이용에 대한 대가라는 측면에서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선 수금에 불과하고, 차후 적법하게 봉안당 증설이 이루어진 후 봉안당 이용이 개시될 때 비로소 수익으로 인식되는 것이며, ②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은 봉안당 안치기 수가 80,000기 이상으로 증설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계약인데, 위 반려처분이 확정됨으로써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당시 수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고,위 조건 미성취로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쟁점 4 안치권 양도에 대하여

JJ인베스트먼트에게 분양권 8,167기룰 양도한 것은 원고가 아닌 추진위이고,원고는 위 양도계약을 중개한 것에 불과하여 위 양도에 따른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쟁점 1 내지 3 안치권 양도에 관한 판단

(1) 안치권의 개념 및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해당 여부

(가) 안치권의 개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와 인수단, 유달FAS, GG건설과 FF건설 사이에 체결한 각 양도 계약 상의 ⁠‘안치권’이란 ’일반인들을 상대로 수분양자를 모집하여 그들에게 봉안당을 전속적으보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고 그에 따른 분양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봉안당에 대한 분양권별·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안치권을 담보 로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봉안당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던 원고 및 인수단은 봉안당 시설의 성수요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안치권이 봉안시설 실수요자가 가지는 ’사용수익권(일종의 봉안시설 서비스 이용 권한)’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양도를 시설이용권’이나 용역상품권’의 판매와 유사하게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와 인수단 사이의 2005. 4. 6.자 약정서에 ”원고는 80,000기 이상의 봉안당을 준공하여 봉안묘 분양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인수단은 원고가 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자금을 자원하고 협조하는 대가로, 향후 준공될 봉안당 35,000기의 분양권(봉안당 안치증서)을 양도받아 투자자금을 회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였다(을 제14호증)

2) 인수단과 유달FAS 사이의 2005. 6. 13.자 약정서에 인수단이 2005. 4 6.자 약정을 통하여 안치권을 양도받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인수단아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을 유달FAS에게 양도하고, 분양권에 대한 분양수익의 배분을 확정한다가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을 제15호증).

3) 원고와 유달FAS, 인수단 사이의 2007, 9. 20.자 약정서에 "유달이 분양권 양도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한 1억 원에 더하여 인수단에 3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인 수단으로부터 인수단이 취득할 18,000기의 분양권을 양수하기로 하고 인수단이 봄안 당에 대하여 80,000기 이상으로 인허가를 얻은 경우 이를 초과하는 봉안증서를 유달 FAS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하며 향후 봉안당의 관리 및 유지를 감시하기 위하여 유달FAS에사 원고의 감사에 대한 지명 및 파견권을 획득하기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4) LL저축은행 측, 삼경M&A캐피탈 측과 원고 대표 손태규는 LL저축은행이 CCC 봉안당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왔고, 그러던 중 2005. 6.말경 최종 협의를 거쳐 LL저축은행이 지배하는 3개의 SPC(유달에프에이에스, 영각 개발, JJ인베스트먼트, 이하 ^PC 3사짝_ 한다)에 LL저축은행 및 그 계열사들이 대출을 하면 그 대출금을 가지고 봉안당 안치권 양수자금이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추후 봉안당 공사가 완공되면 봉안당 안치기수룰 일반에、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LL저축은행아 CCC 봉안당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 하였다.

5) 유달FAS와 LL저축은행 사이의 2005, 6. 29,자 사업추진 약정서에 ⁠“원고는 봉안당을 준공하여 포교와 봉안시설 운영 및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인수단은 업무에 필요한 자문과 지원 및 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원고가 취득하게 될 봉안당 35,000기의 분양권(안치증서)을 인수한 바 있으며,유달FAS는 인수단으로부타 위 분양권을 양수하여 이를 일반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였고, LL저축은행은 분 양권 매압자금을 유달에게 대출로써 지원하여 사업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분양수입금액 으로 사업이익 금액을 배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을 제19호증).

(나) 재화 해당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로 때 화 또는 용역의 공군을 규정하고 있고, 제1조 저12항은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은 "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사건 안치권의 개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안치 권은 거래 당사자(원고, 인수단, FF건설, GG건설, SPC 3사 등) 사이에서 상당한 정 도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1권리’ 즉, 현실적인 이용성을 가지고 환가성이 있는,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진 것으로 취급되어 양도 내지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것이고, 위 당사자들은 안치권 자체의 재산적 가치를 거래의 목적으로 삼아 거래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안치권은,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서 부가가 치세법상의 ·재화세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의 유형을 구체화하면서 그 중 하나로 ’경매 ·수용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제4호)을 들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화의 실질적 ·경제적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가률 받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세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여 기에는 매매, 교환, 소비대차, 대물변제 등으로 인한 재화의 인도에는 양도가 포함된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며, 공급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7누6100 판결, 1995. 10. 13. 선고 95누822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LL저축은행 의 경영진은 원고의 봉안당 설치 및 분양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SPC 3사에 안치권 매수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하였고, 원고는 봉안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공사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안치권을 SPC 3사와 GG건설 및 FF건설에 각 양도한 사실,② 그 과정에서 작성된 각 약정서에는, "분양권 35,000기를 양도한다.","인수단은 본 분양권을 본 계약의 체결로 유달FAS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본 계약체결로 인하여 유달FAS는 본 분양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JJ인베스트먼트는 기존의 시공사로부터 30,000기의 분양권을, HH개발은 새로운 시공사로부터 15,000기의 분양권을 각 ’매수"한다.", 유달FAS는 인수단으로부터 18,000가의 분양권을 양수하고, 원고로부터 17,000기의 분양권을 ’양수’한다.", "인수단은 원고에서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18,000기의 봉안당 봉안증서를 유달FAS에 1기당 100만 원에 ·양도’ 한다."라고 규정한 사실,③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직접 또는 인수단이나 GG건설 및 FF건설 등을 거쳐 위 안치권을 양수한 SPC 3사는 이를 담보로 LL저축은행 등으로 부터 분양권 매수자금을 대출받은 사실, ④ 원고는 인수단으로부터 130억 원(쟁점 1 안치권 양도대금)을, 유달FAS로부터 17,125,436,900원 상당 �쟁점 2 안치권 양도대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았고, 이 사건 안치권 15,000기로 GG건설 및 FF건설에 대한 공사대 금 15,883,636,000원을 대물변제한 사실, ⑤ GG건설 및 FF건설은 위 안치권 15,000기 룰 HH개발에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안치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사 봉안당 실수요자에게 묘 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분양권 즉,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형태로 양도 내지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법리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안치권 양도를 통해 부족한 공사비 등 자금을 조달한 것은 아 사건 안치권을 양도 또는 대물변제하게 된 목적이나 동기에 불과하며, 결국 각 안치권 양도를 통하여 해당 기수만큼의 안치권에 대한 경제적 ·실질적 소유권 을 이전하며 인수단, FF건설 및 GG건설, 유달FAS에 ·양도' 또는 ·대물변제”한 것으로서 이는 현금판매에 해당하고, 원고가 GG건설 및 FF건설에게 안치권 15,000기로 대물변제한 것 역시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 관련 조항에서 적시하고 있는,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도래 여부

(가)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의 도래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재화의 공급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비라 함은 재화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9900 판결 등 참 조).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1, 3항, 제3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련,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 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 주체가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로 제한되어 있기는 하나,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관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신고 사항이고, 위 설치·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설봉안시설 설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꼭별한 규정을 두立 있지 않으며,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있어 행정청의 수리행위는 신고자에게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법규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에 불과할 뿐(대밥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관결 등 참조),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없다고 하여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효력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안치권 그 자체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로 삼아 대가를 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것이었고,그로써 원고는 봉안 당 건설비 등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양수인들은 봉안당의 양수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봉안당을 분양하여 수익을 얻고자 한 것(JJ인베스트먼트와 LL저축은행의 사업추진 약정서에 의하변, JJ인베스트먼트는 봉안당 분양권을 1기당 80만 원 이하로 양수하고, 봉안당 1기당 분양가격을 300만 원 이상으로 정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였다)이지, 봉안당 실수요자와 같이 봉안당을 분양받아 이를 직접 사용 ·수익할 것을 목적으 로 한 것이 아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안치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이 향후 위 안치권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룰 제가하지 않기로 하였고, 양수인들로부터 그 양도 에 따른 대가를 모두 확정적으로 지급받았다.

③ 인수단과 FF건설 및 GG건설은 원고로부터 양수한 안치권을 유달FAS나 HH개발에 전매하였고,SPC 3사는 양수한 안치권을 LL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대출받는 등 양수인들은 이 사건 안치권을 자유로이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다.

④ 이후 원고의 봉안당 증설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반려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어 이 사건 안치권의 최종 보유자(실수요자)가 봉안당올 실제로 분양받아 이를 사용 ·수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유,이는 원고와 최종 보유자 사이의 법적 문제에 불과하고, 원고와 양수인들 사이에서는 각 약정에 의할 것인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의 당사자들은 봉안당 안치기수가 80,000기 이상으로 증설되지 못할 경우 이를 양도대금 정산 내지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위 재화의 공급시기가 봉안당 증설신고 수리처분시가 되어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안치권을 양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양수인들로서는 이 사건 안치권을 타에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별다른 장애사유 없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안차권의 공급시기는 ’봉안당 시설’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안치권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이용가능한 시기인 _그 대 금이 지급된 때세 이미 도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장래에 증설하기로 한 봉안당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안치권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이 조건부 계약인지 여부

1)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① 원고와 인수단 사이의 2005. 4. 6.자 사업약정서, 원고, 유달FAS, 인수단 사이의 2007. 9. 20.자 약정서에 의하면,봉안당의 안치기수를 80,000기 이상으로 증설 하기 위한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것을 법수단 또는 원고의 업무 및 의무·로 규정하고,있을 뿐, 이 사건 쟁점 1,2 안치권 양도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양수인 사이에 장래에 봉안당 안치기수가 80,000기 이상으로 증설될 때에 비로소 양도계약의 효력이 발 생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인수단과 유달FAS 사이의 2005. 6. 13,자 약정서에 의하면, 봉안당의 안치기수가 80,000기 미만으로 허가되더라도 위 분양권 양도계약이 곧바로 실효되거나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허가를 얻은 안치권 기수와의 차이만큼을 차감하여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원고, 유달FAS, 인수단 사이의 2007. 9, 20.자 약정서에 의하면, 봉안당의 안치기수를 80,000기 이상으로 증설하기 위한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것 을 원고의 업무 및 의무로 규정하면서 만약 원고가 위 업무 및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안치권의 재산적 가치가 없게 괄 경우 유달FAS에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 기 위하여 원고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③ LL저축은행은 2005. 6, 30.부터 2009. 11. 18.까지 약 1,280악 원을 이 사건 봉안당 사업을 위해 대출하였고, 인수4은 2007. 9. 20.자 약정을 흥하여 봉안당 사업 성패와 관계없이 90억 원의 확정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는 등 이 사건 안치권 양도거래의 각 당사자는 장래에 봉안당 안치기수가 80,000기 이상으호 증설될 것인지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양도대금 등의 청신:을 모두 완료함으로써 확정적인 이의을 취하였다.

④ LL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7. 9. 20.자 약정에 의하여 유달FAS가 양수한 안치권 35,000가에 대해 법적 인허가가 나지 않아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유달FAS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 원고가 유달FAS에 손해배:상을 하기로 약정 하였음을 이유로 유달FAS를 대위하역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울중앙지 방법원 2013가합542380))을 제기하였고,2014. 4. 24. 청구인용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원고는 인수단 구성원인 이AG 등을 4대로 위 안치권 중 18,000기에 대하여는 인수단 측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5억 원 의 구상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합8561)을 제기하였으나,2014. 6. 26,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위 각 소송은 이 사건 안차권 증설신고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된 지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기된 소 송일 뿐만 아니라,아 사건 양도계약이 조건 불성취로 무효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 상회복청구가 아니라 약정 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이다.

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안치권 중 15,000기로 FF건설과 GG건설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한 것과 관련하여(이 사건 쟁점 3 안치권 양도),당시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면, 봉안당 안치기수가 80,000기 이상으로 증설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한하여 위와 같은 대물변제가 유효하다는 조항을 두면서 만약 봉안당 안치기수가 80,000기 이상으로 증설되지 못할 경우 원고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대신 지급하고, 원고는 기성고에 따라 FF건설,GG건설에게 일정 기수의 ·분양권증서’를 발급함에 있어 향후 위 기수에 해당하는 안치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그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봉안당 증설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에도 원고는 지 금까지 FF건설과 GG건설에게 추가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FF건설과 GG건설은 위 안치권을 곧바로 HH개발에게 다시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기까지 하였다.

⑥ 인수단, 유달FAS, FF건설 및 GG건설, JJ인베스트먼트는 원고 등으로 부터 양수한 이 사건 안치권을 전매하거나 이를 담보로 LL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자금 을 대출받기까지 하였다.

⑦ 2008. 6. 18, 납골당설치변경신고가 반려되었음에도, 인수단과 유달FAS는 2008, 8. 27. 오히려 봉안당 분양권 18,006기의 대가를 180억 원에서 220억 원으로 증액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유달FAS는 인수단에게 220억 원을 지급하고, 언수단은 원 고에게 130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 및 앞서 본 사실관계를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 각 당사자들은 이 사건 봉안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 봉안당의 증설 여부와는 별개로 LL저축은행으로부터 때출을 받아 확정적인 이악을 취하는 것에 우선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바, 장래에 위 봉안당 안치기수가 80,000기 이상으로 증설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양도계약 자체의 효력이 그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대금정산 또는 손해배상을 통해 사후에 해결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이 사건 쟁점 3 안치권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위 공사도급계약서상 일부 조항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FF건설 및 GG건설은 위 안치권의 양도로써 원고가 부담하고 있던 공사대금채무를 우선 소멸시킬 의사였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쟁점 1 내지 3의 각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계약당사자의 의사는 장래에 봉안당 안치기수가 80,000기 이상으로 증설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 이 이 사건 안치권을 확정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한 것이 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아 사건 안치권에 관한 각 양도계약이 장래에 봉안당 안치기수가 80,000기 이상으로 증설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계약임을 전제로 위 안치권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이 사건 안치권의 양도거래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L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 1항 제4호, 제5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래조 제7호에 의하면,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차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설납골시설을 설치 ·관리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유 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 ·관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다만 종교단체에서 납골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 ,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부가가차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① 구 장사법에 따른 봉안시설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재단법인이거나,종교단체로서, ②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서AB 개안 소유의 불교목적시 설에 불과할 뿐,불교의 전법,수도, 포교 등울 핵심 적 인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민법상 설립된 재단 법인도 아닌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안치권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형태로 양도 또는 대물변제 한 것이지, 봉안당 실 수요자에게 묘지 및 화장업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안치권을 양도한 행위는 구 장사 등메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양도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5) 법인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 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데,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 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 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참조), 한편, 이러 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 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끼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이두7176 판결참조).

(나) 이 사건 안치권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수분양자를 모집하여 그들에게 봉안당을 전속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고 그에 따른 분양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봉안당에 대한 분양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서 봉안당 실수요자에게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분양권 즉,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형태로 양도가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양도대금이 봉안당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선수금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장래에 봉안당 안치기수가 80,000기 이상으로 증설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인 아 사건 안치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이 봉안당 안치기수의 증설을 조건으로 한 계약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안치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이미 수익으로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고,각 그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때 이 사건 안치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가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 봉안당 증설신고반려처분이 적법 한 것으로 확정되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봉안당 증설신고 반려로 인하여 사실상 이 사건 봉안당 사업이 좌초된 시점까자 LL저축은행은 무리한 대출을 계속하였고, 원고를 바롯한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의 관련자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 여 이 사건 봉안당 증설 여부와 상관없이 위 대출금 약 1,280억 원 중 상당액을 확정 적 이득으로 취하였다, 그 엄청난 피해는 고스란히 예금채권자들에게 돌아갔음에도 원상화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이 사건 각 양도계약에 따라 수수된 이득을)

원고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 봉안당 증설신고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까지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 두236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쟁점 4 안치권 양도에 관하여

(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이 인 정된다.

1) 추진위와 초기인수단 사이의 2005. 2. 23.자 약정에;의하면, 봉안당과 관련된 기존 채권, 채무는 봉안당 회원권 증서 30,000기로 추진위가 책임 정리하고, 완공시까 지의 공사는 증서 15,000가로 추진위가 책임지고 공사하기로 하였고,추진위와 인수단 사이의 2005. 3. 31.자 약정도 위와 동일한 내용이었는데,추진위는 위 안치권 30,000기를 위 와정 당시까지 발생한 기존의 공사대금 채무 해결을 위한 대물변제조로 수령함으로써 안치권 30,000기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위 약정 이후 설립된 원고는 인수단과 2005. 4. 6,자 약정을 체결하면서 추진위와 인수단 사이의 2005. 3. 31.자 약정을 승인하였고, 추진위는 위 각 사업약정을 통해 기존에 봉안당 안치증서로 대물변제받지 못한 공사업자들을 상대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채권 포기각서를 받아오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2005, 6, 1. JJ인베스트먼트와 HH개발 사이에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위 사업약정의 내용은 이 사건 봉알당 사업부지 매입대금, 새로운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확보를 위하여 JJ인베스트먼트는 원고의 협조 하에 기존 시공사로부터 30,000기의 안치권을, HH개발은 새로운 시공사로부터 15,000기를 각 매수하는 것이었고, 원고의 책임 업무 및 의무로서 "기존의 시공사 등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봉안 당 분양권 30,000기에 대하여 기존의 시공사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봉안당 분양 을 1가당 800,000원 미만으로 JJ인베스트먼트 또는 그가 추천하는 자에게 양도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규정하였다.

4) 원고가 JJ인베스트먼트에게 보낸 건의서에는 "마결제 공사대금 30,000기에서 2002. 12.말까지의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한 21,833기를 공제한 나머지 8,167기는 추진위에게 돌아가야 할 분양권 수량이라고 보이고, 준공 전에 제반 채무를 해결할 필 요성과 준공이 완료되면 추진위가 위 8,167기를 독자적으로 판매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JJ인베스트먼트나 유달FAS에서 분양하는 전체 물량의 분양 전략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매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2007. 9. 20. 위 안치권 30,000기 중 JJ인베스트먼트가 그때까지 양수하지 못한 8,167기에 관하여 JJ인베스트먼트와 추진위는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만치 권 30,000기를 원고로부터 대물변제받은 ·추진위로부테 JJ인베스트먼트가 잔존 분양권 8,167기를 100억 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6) JJ인베스트먼트는 위 양도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11,596,101,000원을 추진위 에게 지급하였고, 추진위는 위 금원으로 기존 시공사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등을 정리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쟁점 4 안치권을 JJ인베스트먼트에 공급하고, 그에 따른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오히려 추진위가 쟁점 4 안치권을 JJ인베스트먼트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 광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추진위에 쟁점 4 안치권을 양도하고, 추진위가 이 다시 JJ인베스트먼트에 양도하였으며,이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의 기존 공사대금채무 130억 원이 대물변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보아 적법하다고 주장■ ·. '

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의 설립 전에 인수단이 증설할 봉안당 80,000기 중에서 45,000기를 이미 추진위에게 양도한 상황이었고, 이후 원고는 남*은 35,000 기에 대한 양도계약 및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위, 45,000기 중 30,000기의 양도로써 인수단과 추진위 사이에서 추진위가 기존 공사대금채무를 해결하기로 약정하였 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기존 공사대담채권자에 대한 채무에서 대외적으로 면제된 것으로 보가도 어려워 재화의 공급 및 그에 따른 소득의 귀속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 4 안치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별지 1] ’부과내역’의 ⁠‘취소세액’란 기재 부분으로 소계 3,453,947,293원)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4 부과처분 중 정당한 부가가치세액 및 법인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1] '부과내역’의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으므로,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이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8.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7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