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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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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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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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합20048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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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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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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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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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02.15 |
주문
1. 피고와 홍AA 사이에 2008. 9. 12. 체결된 500,000,000원의 증여계약과 2008, 12.4. 채결된 25,000,000원의 증여계약올 각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무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올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률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이 사건 2012, 11.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제1항 중 제3행의 ”2008. 9. 12.”는 2008. 12. 4.”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와 홍AA 사이에 2008. 3. 24. 채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홍AA은 2008. 3. 5. 자신의 소유이던 충북 ○○군 ○○읍 ○○리 산9-16 임야68,926m1, 산9-18 임야 2,546m, 산9-19 임야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이하 사건 제1양도라 한다), 그 무렵 보상금으로 596,958,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홍AA은 2008. 9. 9. ○○산업 주식회사에 충북 ○○군 ○○윱 ○○리 산9 임야와 산9-17 임야를 대금 25억 4,500만 원에 매도하여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2양도라 한다).
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홍AA에게 2009. 2. 9. 이 사건 제2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389,625,450원을 2009. 2. 28.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2009, 8. 10. 이 사건 제1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161,553,872원을 2009. 8.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홍AA은 2011. 5. 31. 이 사건 제1, 2양도에 따FMS 양도소득세 중 90,033,60원을 납부하여 2013. 1. 3. 현재 합계 754,000,000원을 체납하고 있다.
마. 그런데 홍AA은 처인 피고에게 2008. 3. 24에 2억 원, 2008. 9. 12에 5억 원, 2008. 12. 4.에 2,500만 원을 각각 증여하였다
2. 2008. 3. 24.자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취지
홍AA이 2008. 3. 24. 피고에게 2억 원올 증여한 것은 홍AA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2억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59489판결 참조).
갑 제5, 6, 18호중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홍AA는 2008. 3. 24.자 증여 당시 이 사건 제2양도 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채권최고액 합계 4억 4,800만 원), 이 사건 제1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무 159,709,231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 6, 14, 19호중,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홍AA은 2008. 3. 24. 피고에게 2억원을 증여하던 당시 적극재산으로 그 2억원 외에도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11,266,021원의 에금 채권, 시가 25억4,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제2양도 대상 부동산, 시가 7,800만원 상당의 충북 ○○군 ○○면 ○○리 677 전 l,626rrf(이하 ‘○○리 토지’라 한다)률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홍AA이 2008. 3. 24. 피고에게 2억 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불 수 없다. 따라서 2008. 3. 24.자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08. 9. 12.자 및 2008. 12. 4.자 각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참조). 양도소득세의 조세채권 성립시기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이 사건 제1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의 성립시기는 2008. 3. 31.이고, 이 사건 제2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의 성립시기는 2008. 9, 30.이다. 따라서 2008. 9. 12.자 증여 당시 이 사건 제1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제2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은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2양도에 따른 양도소독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제2양도행위는 2008, 9. 12.자 증여 전인 2008. 9. 9.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제2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제2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홍AA에 대한 이 사건 제1,2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갑 제8. 14, 18호증, 올 제2, 6호중의 기재에 변론 전채의 취지를 종합하면, 홍○○는 2008. 9. 12.자 5억 원의 증여 당시에는 적극재산으로 그 5억 원외에 ○○은행에 대한 2억 원의 예금과 3,754,333원의 예금채권, ○○산림조합에 대한 112,986원의 예금 채권, 시가 7,800만 원 상당의 ○○리 토지가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제1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59,709,231원, 이 사건 제2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389,625,45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2008. 12. 4.자 2,500만 원의 증여당시에는 적극재산으로 그 2,500만 원 외에 ○○은행에 대한 22,653,819원의 예금과 7,978원의 예금채권,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1,040,00원의 예금 채권, 시가 7,800만 원 상당의 ○○리 토지가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제1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59,709,231원, 이 사건 제2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389,625,45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홍AA이 이 사건 제2양도 대금을 동생인 홍○○에게 맡겨두어 2008. 9.12.자 및 2008. 12, 4자 각 증여 당시 홍○○에 대하여 약 8억 3,000만 원 상당의 반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역시 홍AA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8, 9호중의 기재만으로는 홍AA이 당시 홍○○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인정사실에 의하면, 홍AA이 피고에게 2008, 9. 12에 5억 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고, 2008. 12. 4.에 2,500만 원올 증여함으로써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충 더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각각 사해행위에 해당하고,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홍AA으로부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5억 원과 2,500만 원올 증여받았을 뿐이고, 그 각 증여계약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3호중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홍AA과 2010. 10. 20. 협의 이혼한 사실은 인정된다. 2008. 9. 12.자 및 2008. 12. 4자 각 증여는 그때부터 약 2년 전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각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을 제3, 4, 5, 9, 10호중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박AA과 피고 사이에 채결된 2008. 9. 12,자 및 2008, 12. 4자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525,000,000원(= 500,000,000원 +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앞에서 인정한 범위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