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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담보제공 불이행 시 소 각하 판단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10827
판결 요약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명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이 확정된 뒤 기한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담보를 기한 내에 제공하지 않아 변론 없이 소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담보 미이행 #민사소송 소 각하 #즉시항고 기각 #민사소송법 제124조
질의 응답
1. 법원에서 명령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담보제공명령이 확정됐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소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1082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24조를 근거로, 담보 미제공 시 변론 없이 소를 각하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즉시항고가 기각되어 담보제공명령이 확정되면 정해진 기한 내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 제기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10827 판결은 원고의 즉시항고가 기각된 뒤 담보명령이 확정됐고, 그 이후 기한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 담보명령이 확정되었는데, 담보를 내지 않아도 소송이 계속될 수 있나요?
답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변론 없이 소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10827 판결은 담보 미이행 시 소 각하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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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담보명령을 기한내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각하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법 2017가단10827 손해배상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MM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62,000원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또는 그 세율에 상당하는

물건 및 각 돈거래(대금수수)별 증표(대금영수증/물품인도인수증/통장, 상업장부

등)와 상당 채권증서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인도(반환하라).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10,230,000원 및 이에 대하

여 2011. 5.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가. 피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E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은 2017. 6. 22.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선

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등 은 위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라1056호로 즉시항고 하였으나,

2017. 7. 19. 위 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7. 9. 1. 위 결정이 확정되었

다. 이에 따라 위 담보제공명령도 같은 날 확정되었으나, 원고(선정당사자) 등은 위 담

보제공명령 확정일로부터 위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

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04. 10.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10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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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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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즉시항고가 기각되어 담보제공명령이 확정되면 정해진 기한 내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 제기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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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 담보명령이 확정되었는데, 담보를 내지 않아도 소송이 계속될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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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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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법 2017가단10827 손해배상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MM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62,000원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또는 그 세율에 상당하는

물건 및 각 돈거래(대금수수)별 증표(대금영수증/물품인도인수증/통장, 상업장부

등)와 상당 채권증서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인도(반환하라).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10,230,000원 및 이에 대하

여 2011. 5.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가. 피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E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은 2017. 6. 22.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선

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등 은 위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라1056호로 즉시항고 하였으나,

2017. 7. 19. 위 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7. 9. 1. 위 결정이 확정되었

다. 이에 따라 위 담보제공명령도 같은 날 확정되었으나, 원고(선정당사자) 등은 위 담

보제공명령 확정일로부터 위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

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04. 10.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10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