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담보명령을 기한내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각하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서부지법 2017가단10827 손해배상등 |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MM |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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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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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62,000원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또는 그 세율에 상당하는
물건 및 각 돈거래(대금수수)별 증표(대금영수증/물품인도인수증/통장, 상업장부
등)와 상당 채권증서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인도(반환하라).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10,230,000원 및 이에 대하
여 2011. 5.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가. 피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E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은 2017. 6. 22.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선
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등 은 위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라1056호로 즉시항고 하였으나,
2017. 7. 19. 위 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7. 9. 1. 위 결정이 확정되었
다. 이에 따라 위 담보제공명령도 같은 날 확정되었으나, 원고(선정당사자) 등은 위 담
보제공명령 확정일로부터 위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
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04. 10.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10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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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담보명령을 기한내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각하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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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서부지법 2017가단10827 손해배상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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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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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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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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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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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62,000원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또는 그 세율에 상당하는
물건 및 각 돈거래(대금수수)별 증표(대금영수증/물품인도인수증/통장, 상업장부
등)와 상당 채권증서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인도(반환하라).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10,230,000원 및 이에 대하
여 2011. 5.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가. 피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E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은 2017. 6. 22.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선
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등 은 위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라1056호로 즉시항고 하였으나,
2017. 7. 19. 위 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7. 9. 1. 위 결정이 확정되었
다. 이에 따라 위 담보제공명령도 같은 날 확정되었으나, 원고(선정당사자) 등은 위 담
보제공명령 확정일로부터 위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
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04. 10.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10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