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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시 누락수입 대응 비용 공제 입증 책임

서울고등법원 2014누1729
판결 요약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한 판단입니다.
#법인세 #누락수입 #필요경비 #비용공제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법인세 조사에서 누락된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을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공제를 주장하려면 납세의무자가 그 사실을 스스로 주장하고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1729 판결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대해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자가 주장·증명해야 형평에 맞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누락수입으로 법인세를 추가 부과할 때 비용도 자동으로 공제해 주나요?
답변
비용도 함께 누락 신고된 경우라 해도 별도로 공제를 원하면 본인이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1729 판결은 비용도 누락 신고된 경우 별도의 공제 주장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누락수입에 따른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제 주장 및 입증이 없는 한 비용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1729 판결 취지는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 공제는 주장·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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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17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16. 선고 2012구합3891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25.

판 결 선 고

2014. 8.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OO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의 귀속자를 bbb으로 하여 2010년 귀속 OOOOOOOO원의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8.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17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