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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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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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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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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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17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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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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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영등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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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1. 16. 선고 2012구합3891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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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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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8.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OO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의 귀속자를 bbb으로 하여 2010년 귀속 OOOOOOOO원의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8.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17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