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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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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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매도, 대금수령, 관리・사용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실상 소유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가 아닌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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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22024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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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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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북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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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9. 27. 선고 2012누3217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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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2.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8. 6. 23.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3필지에 관하여 2008.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김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3필지를 김BB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김BB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를 그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를 통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