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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명의신탁과 증여 구별 기준 및 연대납세의무

대법원 2013두22024
판결 요약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실질 소유자가 토지 관리 및 대금수령에 관여했다면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으로 봅니다. 이 경우,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명의신탁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대금수령 #토지관리
질의 응답
1. 토지 명의이전 후에도 이전자가 관리·사용했다면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인가요?
답변
네,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이전자가 매도, 대금수령, 관리·사용에 계속 관여하였다면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2024 판결은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매도, 대금수령, 관리·사용을 지속한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2024 판결은 명의신탁임이 인정되면 연대납세의무 지정처분은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와 실제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을 때 세무상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와 달리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세무당국은 실질 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무조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2024 판결은 사실상 소유관계와 등기상의 소유 명의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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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의 매도, 대금수령, 관리・사용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실상 소유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가 아닌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2024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AA 

피고, 피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27. 선고 2012누32170 판결

판 결 선 고

2014. 2.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8. 6. 23.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3필지에 관하여 2008.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김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3필지를 김BB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김BB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를 그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를 통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2. 13. 선고 대법원 2013두220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