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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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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의 사해 의사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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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단698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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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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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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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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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2. 19.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xx. 7. 11,자 매매계약은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이룰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XX. 5. 21. 소외 이BB과 혼인하였다가 19XX. 9. 6. 협의이혼한 자이고,이BB과 사이에 박CC,박DD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이BB은 19XX. 9. 1.부터 20XX. 7. 31.까지 OO도 OO군 OO면 OO리 141-5에서 ‘EE주유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자동차용품 판매업 및 주유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다. 이B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 [표] 소외 이BB의 체납내역 – 생략
라. 이BB은 2013. 7. 11. 피고에게 이BB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OOOO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19.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이BB, 채권자 김FF으로 하여 20XX. 5. 7. 마쳐졌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실채무액인 OOOO원을 인수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XX, 8. 30. 말소하였다.
바. 이 사건 아파트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시가는 OOOO원이고, 이BB이 2013. 4.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O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G은행(이하 ‘GG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이BB으로 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상 2013. 7. 11. 당시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OOOO원이고, 피고는 2013, 9. 10. GG은행에 OOOO원을 지급한 후 이BB의 GG은행에 대한 확정채무 OOOO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는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BB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의 사해 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사해행위가 되어 이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므로,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의 이 사건 변론종결 시가 OOOO원에서 사해행위 당시의 근저당권설정 피담보채무액 합계 OOOO원(= GG은행 OOOO원 + 김FF OOOO원)를 공제한 OOOO원(= OOOO원 -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의 가액반환을 명하기로 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BB과 협의이혼 후 17년간 남남으로 지내와 이BB이 채무초과상태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1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는 이BB과 부부였던 점, 피고는 이BB과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이BB과 사이 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19XX.에 이BB과 이혼하였으나 이BB이 2006. 이 사건 아과트롤 매수할 당시에도 이BB과 협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게 한 점, 이BB은 EE주유소를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다가 20XX. 9. 29. 주식회사 EE주유소를 설립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인 20XX. 5. 3. 이미 이BB으로부터 주식회사 EE주유소의 주식 5,000주를 OOOO원에 매수하였고, 주식회사 EE주유소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BB이 EE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이미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