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채무초과 유일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인정 기준

마산지원 2014가단698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채권자에게 무효로 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악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으면 매매가 부분 취소됩니다. 사해행위 부분에 한해 가액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유일부동산 매각 #채무초과 상태 #가족간 거래 #수익자 악의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각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됩니다.
근거
마산지원-2014-가단-6988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의심되는 매매에서 수익자가 악의가 없다고 입증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자가 채무초과 사실 및 사해 목적을 몰랐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14-가단-6988 판결은 수익자가 사해 목적을 몰랐다는 점의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라고 판정되면 어떤 범위까지 취소되고 반환을 명하나요?
답변
부동산의 시가에서 근저당권 등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한도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며, 그 가액의 반환을 명합니다.
근거
마산지원-2014-가단-6988 판결은 변론종결 시점의 부동산 시가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뺀 한도 내 취소 및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4.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거래도 사해행위 추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이혼한 뒤에도 자녀 양육 등 관계가 유지된 경우 사해행위 추정 및 수익자의 악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14-가단-6988 판결은 이BB과 피고가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비 지원, 연락 등 계속적 관계가 있었음을 들어 수익자 악의 추정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의 사해 의사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698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14. 12. 5.

판 결 선 고

2014. 12. 19.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xx. 7. 11,자 매매계약은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이룰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XX. 5. 21. 소외 이BB과 혼인하였다가 19XX. 9. 6. 협의이혼한 자이고,이BB과 사이에 박CC,박DD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이BB은 19XX. 9. 1.부터 20XX. 7. 31.까지 OO도 OO군 OO면 OO리 141-5에서 ⁠‘EE주유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자동차용품 판매업 및 주유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다. 이B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 ⁠[표] 소외 이BB의 체납내역 – 생략

 라. 이BB은 2013. 7. 11. 피고에게 이BB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OOOO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19.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이BB, 채권자 김FF으로 하여 20XX. 5. 7. 마쳐졌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실채무액인 OOOO원을 인수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XX, 8. 30. 말소하였다.

 바. 이 사건 아파트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시가는 OOOO원이고, 이BB이 2013. 4.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O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G은행(이하 ⁠‘GG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이BB으로 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상 2013. 7. 11. 당시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OOOO원이고, 피고는 2013, 9. 10. GG은행에 OOOO원을 지급한 후 이BB의 GG은행에 대한 확정채무 OOOO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는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BB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의 사해 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사해행위가 되어 이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므로,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의 이 사건 변론종결 시가 OOOO원에서 사해행위 당시의 근저당권설정 피담보채무액 합계 OOOO원(= GG은행 OOOO원 + 김FF OOOO원)를 공제한 OOOO원(= OOOO원 -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의 가액반환을 명하기로 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BB과 협의이혼 후 17년간 남남으로 지내와 이BB이 채무초과상태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1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는 이BB과 부부였던 점, 피고는 이BB과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이BB과 사이 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19XX.에 이BB과 이혼하였으나 이BB이 2006. 이 사건 아과트롤 매수할 당시에도 이BB과 협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게 한 점, 이BB은 EE주유소를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다가 20XX. 9. 29. 주식회사 EE주유소를 설립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인 20XX. 5. 3. 이미 이BB으로부터 주식회사 EE주유소의 주식 5,000주를 OOOO원에 매수하였고, 주식회사 EE주유소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BB이 EE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이미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2. 19. 선고 마산지원 2014가단6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