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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확인서의 효력 및 무등록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0552
판결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철판매업에 종사했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세무조사 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 #무등록 사업자 #고철 매매 #세금계산서 미발급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중 작성된 확인서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인한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서명했거나 사실 입증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로 쉽게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52 판결은 ‘세무조사 중 납세의무자가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 없이 고철 거래를 했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52 판결은 ‘사업의 개시, 폐지는 법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여 무등록 사업자라도 실질적 거래가 있으면 과세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할 때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확인서 내용에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 반증이 없다면 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52 판결은 ‘확인서가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4. 영세 규모, 생계형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사업 규모나 생계형 영위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52 판결은 ‘사업 규모가 영세하거나 생계목적임을 이유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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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205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성○○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 14.

판 결 선 고

2014. 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12.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제2호증, 을제1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1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고철을 수집하여 ⁠‘우진고철’ 이라는 상호로 소외 유영환에게 고철을 납품하여 온 사람이다. 유영환은 ⁠‘금양기업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 ○○구 ○○동 666-68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철 도.소매업완을 영위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은 2012. 3. 13. 부터 2012. 5. 11. 까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이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고철수집상들로부터 31,394,093,96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고철가액이 합계

374,757,091원 ⁠(이하 ⁠‘이 사건 매출’이라 한다)인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통보받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12. 11. 12.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위 금액을 과세표준 합계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20.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

는데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원고는 고철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이나 사업시설 및 인적시설이 없이 단지 고철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2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환와 2008. 1. 1. 부터 2011. 12. 31. 까지 원고를 비롯한 고철수집상들로부터 고철을 납품받고 계근대에서 그 납품물량을 확인한 다음 그 물량과 가액을 ⁠‘일일 입·출고 리스트에 정리하였는데 위 입고내역 중에서 ’ ○○고철’이라는 이름으로 납품된 고철의 가액 합계는 374,757,091원이다

2) ○○환와 2012. 5. 9.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기업의 고철거래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고철수집상들이 고철을 싣고 오면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계근대에 계량을 한 후 계량증명서 1부를 거래처에 발급해 주고 1부는 회사에 보관하였다. 고철 매입대금은 계량증명서에 표기된 고처 실중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서, 입고 당일에 대부분 현금으로 지불하였고, 직원인 이○○가 계량증명서를 근거로 하여 고철 입·출고 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한 ⁠“일일 입·출고 리스트”에 기재된 ○○기업의 매입액 합계는 35,943,145,449원인데, 그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액 합계는 4,549,051,489원이고, 매입처 중 대부분은 원고를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장도 없이 1톤 차량만을 가지고 고철을 수집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신분노출으 기피하기 때문에 구입시마다 사업자등록 여부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고, 신분을 물어보면 그 순간부어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고철 도매업자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없었다.

○ ⁠“일일 입·출고 리스트”의 입고처에 기재된 ⁠‘○○고철”으로부터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합계 374,000,000원(공급가액)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받지 못했다. 고철대금은 대부분 입고 당일에 원고 또는 그의 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3. 유○○은 위 세무조사 시 진술 내용과 같이 고철수집상들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고, 그에 대하여 고철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일계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이를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고철로부터 고철 374,757,091원 상당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거래처별 고철매입합계표, 거래처별 일일 고철 입고 내역 1부를 첨부하였다.

4) 원고가 ○○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지방국세청장은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매출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종결복명서를 제출하였다. 위 보고서에는 ⁠“원고가 매출과 관련하여 계근표나 영수증 등 거래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실제 매출이라면서 추가로 제시한 수기장부는 원고 본인이 진술했듯이 기억을 더듬어 사후에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실제 매출액으로 인정할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자신에게 ⁠‘○○고철’이라는 이름으로 합계 374,757,091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와 위 납품내역이 기재된 ⁠‘일일 입·출고 리스트’를 제출하였고, 위 진술서와 확인서 및 ⁠‘일일 입·출고 리스트’가 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유○○의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 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결정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고철판매업에 종사하여 온 이상 원고가 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원고의 사업 규모가 영세하다가거나 생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02. 1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0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