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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시점 기준과 부과처분일 적용 여부

2021두58837
판결 요약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시점은 조례에 특별 규정이 없으면 부과처분일 기준의 적용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일시·내용적 변경된 조례나 고시가 있다면 처분 당시 기준에서 산정됩니다. 해당 도시개발조합 사건에서도 처분일 시점의 개정 조례 및 고시 기준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시점 #부과처분일 #적용법령 #상수도법
질의 응답
1.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언제 기준 법령을 적용하나요?
답변
부과처분일에 적용되는 법령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8837 판결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시점에 대해 현행 조례에 특별 규정이 없을 시 부과처분일 당시 법령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자체 조례에 산정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조례에 산정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부과처분일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8837 판결은 지자체 조례에 산정시점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으면 부과처분일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완료 전에 부과처분된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라도 부과처분일 당시 적용 법령 및 고시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8837 판결은 도시개발사업의 완료 전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처분 당시의 조례와 고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거 기준이 아니라 최근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조례에 산정시점 규정이 없으면 최근 개정 조례 및 고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8837 판결은 2018. 1. 10. 처분 당시 개정 조례와 2013. 7. 25. 고시 기준 적용이 옳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두58837 판결]

【판시사항】

수도법 제71조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부과처분일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수도법 제71조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그 산정시점에 관하여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부과처분일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장성침촌지구도시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시규 외 5인)

【피고, 상고인】

포항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배진재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10. 29. 선고 2018누38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도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그 산정시점에 관하여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부과처분일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완료 이전까지 이 사건 처분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일인 2018. 1. 10. 당시 적용되던 개정 조례 및 2013. 7. 25. 자 고시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납부의무의 성립·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4. 28. 선고 2021두588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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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시점 기준과 부과처분일 적용 여부

2021두58837
판결 요약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시점은 조례에 특별 규정이 없으면 부과처분일 기준의 적용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일시·내용적 변경된 조례나 고시가 있다면 처분 당시 기준에서 산정됩니다. 해당 도시개발조합 사건에서도 처분일 시점의 개정 조례 및 고시 기준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시점 #부과처분일 #적용법령 #상수도법
질의 응답
1.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언제 기준 법령을 적용하나요?
답변
부과처분일에 적용되는 법령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8837 판결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시점에 대해 현행 조례에 특별 규정이 없을 시 부과처분일 당시 법령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자체 조례에 산정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조례에 산정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부과처분일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8837 판결은 지자체 조례에 산정시점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으면 부과처분일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완료 전에 부과처분된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라도 부과처분일 당시 적용 법령 및 고시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8837 판결은 도시개발사업의 완료 전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처분 당시의 조례와 고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거 기준이 아니라 최근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조례에 산정시점 규정이 없으면 최근 개정 조례 및 고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8837 판결은 2018. 1. 10. 처분 당시 개정 조례와 2013. 7. 25. 고시 기준 적용이 옳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두58837 판결]

【판시사항】

수도법 제71조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부과처분일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수도법 제71조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그 산정시점에 관하여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부과처분일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장성침촌지구도시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시규 외 5인)

【피고, 상고인】

포항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배진재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10. 29. 선고 2018누38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도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그 산정시점에 관하여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부과처분일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완료 이전까지 이 사건 처분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일인 2018. 1. 10. 당시 적용되던 개정 조례 및 2013. 7. 25. 자 고시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납부의무의 성립·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4. 28. 선고 2021두588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