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현금매출 누락·적격증빙 없는 소득 누락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30151
판결 요약
세무서가 적격증빙 없는 현금매출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로 적극적 위계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포착이 어려운 매출만 치밀하게 누락한 점, 누락액이 전체 수출대금의 상당 부분(92.3%)임을 종합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함.
#현금매출누락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조세포탈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증빙없는 현금매출 누락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적격증빙 없이 현금매출을 의도적으로 누락 신고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0151 판결은 과세관청이 포착하기 어려운 현금매출만 고의로 누락한 경우 조세포탈의 적극적 행위로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 판시했습니다.
2. 현금매출 누락이 '적극적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답변
고의적 누락소득은폐·누진세 회피 목적이 명백할 경우 적극적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0151 판결은 적격증빙 없는 현금매출만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점, 전체 수출대금의 92.3%라는 점에서 조세포탈의 목적 및 행위가 인정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일반적인 현금거래와 조세포탈의 적극적 행위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답변
단순 현금거래가 아니라 세금계산서 미발급 상태에서 현금매출 전체를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누락한 경우 조세포탈의 적극적 행위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0151 판결은 현금거래 자체보다, 과세관청이 포착하기 어렵게 시스템적으로 누락한 점에 주목하여 포탈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4. 고의적 소득·수입 누락 외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인정될 만한 추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은폐 시도 및 규모, 누락 수법의 치밀성이 모두 확인될 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0151 판결은 누락액 규모(92.3%)와 입증이 곤란한 구조적 수법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매출을 과소신고하여 왔고, 과세관청이 현금매출누락액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적격증빙이 없는 현금매출액만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0151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구합10714 판결

변 론 종 결

2015.6.9

판 결 선 고

2015.6.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원, 2009년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원, 2010년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원, 2011년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다. 판단 부분의 말미에 해당하는 제5면 아래에서 4행부터 제6면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원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고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때 과세관청에서 소득이나 수입을 포착하기 어려운, 적격증빙 없는 현금매출액만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누락한 액수도 수출대금의 92.3%에 이르는 점, 앞서 본 수출방법이나 수출대금을 국내에 반입한 방법, 누락한 현금매출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득이나 수입의 은폐 또는 누진세율의 회피 등 조세를 포탈할 목적 없이 다른 이유로 현금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01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