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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30% 과세 적법성

대전고등법원 2014누10194
판결 요약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자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 30% 세율 적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법 지식 부족이나 법적 오인가산세 면제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율 #중소기업 요건 #가산세
질의 응답
1.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30% 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10194 판결은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30%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주주 주식 양도시 세법 지식이 없었으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법을 알지 못하거나 법적 오인은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10194 판결은 세법에 대한 부지 또는 오인을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3. 정보통신기업 종사가 세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태했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10194 판결은 세법의 부지 또는 오인은 신고·납부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본세 외 가산세만 다투는 경우 제소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산세 부분 역시 세법 오인 등은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10194 판결은 본세 관련 소를 취하하고, 가산세 부분만 다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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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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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 건으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30% 세율로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타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4누10194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5.1.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652원의 부과처분 중 00,000,788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본세와 가산세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가산세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면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4행의 ⁠‘어려운 점’과

‘등의’ 사이에 ⁠‘원고는, 자신이 줄곧 정보통신기술 관련 사업에 종사해 온 관계로 세법 에 대한 지식이 없었는데 이 사건 주식을 주식거래소를 통하여 매매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법적 조언도 들을 수 없었다며 자신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령의 부

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본세에

대한 부분인 제2. 가. 1)항 및 제2. 다. 1)항을 제외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본세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의 소는 당심에서의 소취하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5. 0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누10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