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673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신○○○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8. 23. |
|
판 결 선 고 |
2016. 11.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1. 3. 귀속자를 남◯◯, 이◯◯로 한 2008년 귀속 7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과 2014. 12. 1. 2008 사업연도 법인세 724,032,9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24. 광산업, 석재생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그 상호가 ◯◯ 주식회사에서 △△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13. 3. 26 현재의 상호가 되었다.
나. 원고는 ◯◯시 ◯◯면 ◯◯리 산 ◯◯3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8. 5. 29.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였다면서 이에 따른 2008 사업연도의 자산처분이익을 230,964,000원으로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23.부터 2014. 8. 2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억 원이 아닌 10억 원에 매도하였다고 보고, 그 차액인 7억 원이 사외유출되어 남◯◯과 이◯◯에게 각 3억 5,000만 원이 귀속된 것으로 판단한 다음, 원고에게 2014. 11. 3. 위 각 3억 5,000만 원을 남◯◯, 이◯◯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14. 12. 1. 위 차액인 7억 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24,032,9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5.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남◯◯, 이◯◯가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회사에 이 사건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남◯◯, 이◯◯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따른 자산처분이익을 취득한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7억 원의 양도소득이 원고의 2008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된다고 하더라도, 위 7억 원은 부외 경비로서 지출되어 남◯◯, 이◯◯에게 귀속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전액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나)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11호증의 5 내지 8, 을 제7호증의 1, 을 제5,8,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6. 29.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회사는 2005. 12. 21. 그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재차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7. 10. 29. 주식회사 ◯◯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6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7. 11.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8. 4. 23. 연○○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최초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최초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10억 원(계약금 2억원은 계약체결 시 지급, 잔금 8억 원은 2008. 5. 31.까지 지급)이고, 매도인은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되, 잔금지급 후 소유권 이전을 위해 매수인과 매도인은 별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그 매매대금은 3억 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최초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10억 원이 지급되었는데, 원고가 3억 원을 수령하였고, 남◯◯과 이◯◯가 각 3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3) 원고는 최초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2008. 5. 27. 김○○, 정○○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하는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 5. 29. 위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김○○, 정○○ 앞으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8. 5. 29. ◯◯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서 그 거래가액을 3억 원으로 신고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이◯◯에게 2008. 4. 28. 5,000만 원, 2008. 5. 30.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남◯◯에게 2008. 10. 21. 1,000만 원, 2008. 10. 24.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5) 피고는 2014. 6. 23.부터 같은 해 8. 2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무렵인 2014년 6월경 남◯◯(남◯◯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의 남편이고, 2013. 5.경까지 원고의 사내이사였다)은 이 사건 토지를 남◯◯, 이◯◯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시장은 2014. 7. 8. 남◯◯에게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위 자진신고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였다. 한편 ○○시장은 2014.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을 10억 원이 아닌 3억 원으로 과소신고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6,3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7억 원을 남◯◯과 이◯◯가 수령하였고, 남◯◯이 2014년 6월경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장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자진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함께 앞서 든 증거,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남◯◯, 이◯◯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주식회사 ◯◯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에그 매수대금을 남◯◯, 이◯◯가 부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전혀 없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년경 이◯◯에게 합계 6,000만 원을, 남◯◯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그와 같이 송금한 돈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②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2007. 12. 20. ‘◯◯선산매매대금’ 명목으로 6,600만원이 인출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단순히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자금으로 실제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최초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10억 원 중 3억원을 직접 수령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토지가 남◯◯, 이◯◯로부터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원고의 주장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2014. 10. 1.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중 1인인 김○○을 상대로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지방법원 ○○지원 2014가단35326호)을 제기하였다.
⑤ 원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한 ○○시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이 배척되었다(◯◯지방법원 ◯◯지원 2013과904, ◯◯지방법원 2014라363, ◯◯법원 2014마589 사건).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남◯◯, 이◯◯가 수령한 매매대금 7억 원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 이◯◯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7억 원을 취득한 것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7억 원이 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7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673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신○○○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8. 23. |
|
판 결 선 고 |
2016. 11.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1. 3. 귀속자를 남◯◯, 이◯◯로 한 2008년 귀속 7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과 2014. 12. 1. 2008 사업연도 법인세 724,032,9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24. 광산업, 석재생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그 상호가 ◯◯ 주식회사에서 △△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13. 3. 26 현재의 상호가 되었다.
나. 원고는 ◯◯시 ◯◯면 ◯◯리 산 ◯◯3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8. 5. 29.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였다면서 이에 따른 2008 사업연도의 자산처분이익을 230,964,000원으로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23.부터 2014. 8. 2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억 원이 아닌 10억 원에 매도하였다고 보고, 그 차액인 7억 원이 사외유출되어 남◯◯과 이◯◯에게 각 3억 5,000만 원이 귀속된 것으로 판단한 다음, 원고에게 2014. 11. 3. 위 각 3억 5,000만 원을 남◯◯, 이◯◯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14. 12. 1. 위 차액인 7억 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24,032,9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5.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남◯◯, 이◯◯가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회사에 이 사건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남◯◯, 이◯◯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따른 자산처분이익을 취득한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7억 원의 양도소득이 원고의 2008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된다고 하더라도, 위 7억 원은 부외 경비로서 지출되어 남◯◯, 이◯◯에게 귀속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전액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나)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11호증의 5 내지 8, 을 제7호증의 1, 을 제5,8,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6. 29.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회사는 2005. 12. 21. 그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재차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7. 10. 29. 주식회사 ◯◯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6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7. 11.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8. 4. 23. 연○○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최초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최초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10억 원(계약금 2억원은 계약체결 시 지급, 잔금 8억 원은 2008. 5. 31.까지 지급)이고, 매도인은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되, 잔금지급 후 소유권 이전을 위해 매수인과 매도인은 별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그 매매대금은 3억 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최초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10억 원이 지급되었는데, 원고가 3억 원을 수령하였고, 남◯◯과 이◯◯가 각 3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3) 원고는 최초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2008. 5. 27. 김○○, 정○○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하는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 5. 29. 위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김○○, 정○○ 앞으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8. 5. 29. ◯◯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서 그 거래가액을 3억 원으로 신고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이◯◯에게 2008. 4. 28. 5,000만 원, 2008. 5. 30.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남◯◯에게 2008. 10. 21. 1,000만 원, 2008. 10. 24.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5) 피고는 2014. 6. 23.부터 같은 해 8. 2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무렵인 2014년 6월경 남◯◯(남◯◯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의 남편이고, 2013. 5.경까지 원고의 사내이사였다)은 이 사건 토지를 남◯◯, 이◯◯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시장은 2014. 7. 8. 남◯◯에게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위 자진신고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였다. 한편 ○○시장은 2014.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을 10억 원이 아닌 3억 원으로 과소신고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6,3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7억 원을 남◯◯과 이◯◯가 수령하였고, 남◯◯이 2014년 6월경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장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자진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함께 앞서 든 증거,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남◯◯, 이◯◯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주식회사 ◯◯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에그 매수대금을 남◯◯, 이◯◯가 부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전혀 없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년경 이◯◯에게 합계 6,000만 원을, 남◯◯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그와 같이 송금한 돈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②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2007. 12. 20. ‘◯◯선산매매대금’ 명목으로 6,600만원이 인출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단순히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자금으로 실제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최초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10억 원 중 3억원을 직접 수령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토지가 남◯◯, 이◯◯로부터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원고의 주장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2014. 10. 1.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중 1인인 김○○을 상대로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지방법원 ○○지원 2014가단35326호)을 제기하였다.
⑤ 원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한 ○○시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이 배척되었다(◯◯지방법원 ◯◯지원 2013과904, ◯◯지방법원 2014라363, ◯◯법원 2014마589 사건).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남◯◯, 이◯◯가 수령한 매매대금 7억 원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 이◯◯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7억 원을 취득한 것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7억 원이 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7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