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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판결 확정만으로 재심사유 인정되는지

대법원 2015두3195
판결 요약
원심은 정보공개판결 확정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 기초가 바뀐 때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만약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30일 이내 제소기간이 지난 상태라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 이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정보공개판결 #재심사유 #확정판결 #재심제소기간 #30일
질의 응답
1. 정보공개 판결의 확정이 재심 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정보공개판결의 확정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바뀐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195 판결은 정보공개판결의 확정만으로는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심사유가 인정되어도 재심의 소 제소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195 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30일 내 제기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이유에 대해 대법원에서 어떤 절차로 판단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상고를 기각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195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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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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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재심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심의 소는 그때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195 압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06. 23. 선고 2014재누404 판결

판 결 선 고

2015. 06.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1. 17.

출처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대법원 2015두3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